66구27
판시사항
귀속재산 매매계약 취소처분과 선의의 제3자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므로그 취소의 효력으로, 그 취소전에 이미 그 귀속재산을 전득한 선의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9.7. 선고 65다1386 판결(판례카아드 1645호,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1조(2)94면)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목포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66.9.20 선고 66누44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목포시 ○○동 1가 5의 5대 4평(분할전 5의 2대 30평중 4평)에 대하여 1965.8.26.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본건 소의 제가 적법한가를 살피건대, 본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5.8.26. 그 매매계약 취소처분을 받고 그 통지를 같은 달 27일에 받었으며 1965.9.20. 처분청을 경유하여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고 1965.12.27. 위 심의회로부터 원고 소청을 기각한다는 통지를 원고가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본건 솟장이 당법원에 접수된 것은 1966.1.12.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본건 소는 제기기간내에 제기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53.7.25. 본건 토지를 포함한 목포시 ○○동 1가 5의 2 대지 30평을 전라남도 관재국으로부터 연고권에 인한 우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하고 그 대금을 완납한 후 1956.6.18.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57.4.9. 위 대지 30평을 모두 소외 합자회사 영화정미소에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과 피고는 1965.8.26. 원고에 대하여 위 대지중 본건 대지 4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 증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2중 소개 대지 분할측량에 관한 건과 소개지 사용계약서, 제9호증의 2중 토지반환서와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전체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목포시 ○○동 1가 5번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그 평수가 350평이었는데 목포시는 이 대지위에 목포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목적으로 당시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전라남도 관재국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1951.6.8. 위 5번지에서의 1 내지 4를 분할하고 5의 2,3,4는 그 시장의 도로예정지로서 책정한 후 1952.2.23. 5의 2는 도로예정지로서 관재국에 반환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53.7.25. 본건 대지 4평이 포함된 위 5의2 대지 30평을 위 관재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원고는 본건 대지 4평을 일찌기 점유 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인 1952.4.5. 당시 위 5번지 대지 246평을 적법히 점유 사용해오던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위 대지위에 건평 24평의 목조 양철즙 평가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바 이 건물의 일부가 본건 대지 4평 위에 걸치게 된 사실, 원고는 본건 대지 4평을 포함한 위 5번지의 2 대지 30평을 관재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 1956.6.1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이후라 하더라도 원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나타난다던지 또는 측량의 잘못으로 인하여 평수착오가 생길 때에는 관재당국의 일방적인 처분에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소원 소청소송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은 을 제5호증과 동일한 것이므로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하등의 증거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7조의 개정(1963.12.14. 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관재국의 위 일방적 처분권도 승계하였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 4평은 원고가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매수하기 이전부터 그 소유의 건물부지로 적법히 사용해 온 것이 판명된 이상 위 약정된 권리에 의거해서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3호증(서약식)은 목축에 의하여 매수한 목포시 ○○동 1가 4번지 대지 237평중 73평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지 분할측량을 한 후 그 평수대로 매수한 본건 토지에 관한 서약서가 아니며 그 서약서는 제출후 10년 이상이 경과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단의 주장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측량은 관재당국에서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분할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 서약서의 기재내용 자체에 비추어 이유없고 후단의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모두 배척을 면할 수 없다. 또 원고 소송대리인은 일단 매매계약이 유효히 성립된 이상 피고는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취소원인 없이는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대지 4평 위에는 보조참가인 소유의 건평 24평의 건물이 원고가 이 대지를 매수하기 이전부터 정당하게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의 본건 대지 4평에 국한한 취소처분은 공익에 적합할 뿐 아니라 을 제3호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없다. 또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대지를 포함한 5번지의 2 대지 30평은 이미 57.4.9.에 소외 합자회사 영화정미소에 매도되어 이전등기까지 끝났으므로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선의의 제3자인위 회사에 대항할 수 없게되어 결국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사법상의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이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배척을 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매매계약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욱(재판장) 김재주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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