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나700
판시사항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지체책임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매매대금 잔대금의 지급을 판자집이 철거된 때 하기로 하였다면 그 잔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은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날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52조, 제38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경북광유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878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금 40만원 및 이에 대한 1965.5.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들이 1964.7.30. 원고 소유이던 대구시 중구 (주소 생략) 대지 163평과 그 위에 있는 창고 1동 건평 151평 6홉 8작을 대금 470만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잔대금 40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였으나 위 돈 40만원에 한하여서는 위 창고 북쪽 뒷편에 붙어 있던 판자집(2세대 입주)의 철거와 동시에 완급키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피고 2 제외)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2가 그 이름 아래의 인영을 시인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같은 피고도 다른 피고들과 같이 위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등기부초본)에 의하면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명의로만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나 이는 공동매수인인 피고들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가 그와 같이 피고 두 사람 명의로만 이전하여 준 것임이 변론의 전 취지로 보아 명백하니 원고는 피고 2에 대하여도 전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판자집이 대구시유의 공로상에 건립되어 있는 점은 원·피고가 모두 시인하는 바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3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5.5.20.에 대구시는 위 판자집을 완전히 철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위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사진)은 그 기재된 촬영일이 위 철거가 있은 3개월이나 이후에 속한 것으로서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원심검증 결과도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되지 못한다. 피고등은 설사 위 판자집이 완전히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등에 대하여 이 철거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한 바 없으므로 본건 잔대금 지급을 거부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잔금 40만원은 북편 후면 판자옥 2세대의 철거와 동시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반드시 원고 자신이 철거한다고 되어있지 아니할 뿐더러 앞에서 다툼이 없었던 바와 같이 이 판자집은 대구시의 공로상에 건립된 것이니 만큼 원고로서는 자신이 철거하거나 철거를 구할 권원이 없는 것이므로 본건에서 말하는 "철거"는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급부가 될 수 없고 다만 입주자의 자진철거 또는 대구시의 철거처분을 조건으로 하여 본건 잔대금 40만원의 수수를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의 철거의무의 이행의 제공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등은 원고에게 본건 잔대금 40만원과 그 지급의 조건(철거)이 성취된 1965.5.20. 다음날부터 지연으로 인한 연 5푼의 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흥(재판장) 안장호 고정권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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