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법률행위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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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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