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조문
제152조(기한도래의 효과)
①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핵심 의의
본조는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이 도래한 경우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규율한다[법령:민법/제152조@]. 제1항은 시기(始期)있는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킨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가 기한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법령:민법/제152조@]. 이는 조건성취의 효력에 관한 제147조와 달리 기한도래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제2항은 종기(終期)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으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법률행위가 종기의 도래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함을 정한다[법령:민법/제152조@]. 종기 도래 이전에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종기 도래는 해제조건의 성취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나 그 도래의 확실성에서 구별된다. 본조의 효력 발생·소멸은 모두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발생하며,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기한제도의 본질이다[법령:민법/제147조@].
기한이 도래하기 전의 기한부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제154조, 제149조 준용), 당사자는 기한의 도래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한의 이익에 관한 규정(제153조)의 적용을 받는다[법령:민법/제154조@][법령:민법/제153조@]. 기한도래 여부는 객관적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결정되며,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무관하게 효력 변동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조건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법령:민법/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 [법령:민법/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법령:민법/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법령:민법/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 [법령:민법/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법령:민법/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