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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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403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부진정 연대채무와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가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가 불법행위자간에 의사의 공통이 없이 다만 객관적으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고 이 경우 채무자 1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여도 그 채무면제의 효력은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않는 결과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19조, 제423조

참조판례

1975.10.7. 선고 75다1513 판결(판결요지집 민법 제423조(1)411면 법원공보 524호 8686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3534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27,922원, 원고 2에게 금 291,461원, 원고 3에게 금 2,951,0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의 원고 1, 원고 2에 대한 항소와 원고 3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주문 제(2)항중 원고들은 각 3분의 2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91,250원, 원고 2에게 금 298,125원, 원고 3에게 금 3,506,90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7.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원고 1, 원고 2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다). 【이 유】 (1) 불법행위 동해의 어로보호 및 휴전선경비 임무를 마치고 시속 19놋트(원고는 20놋트 이상이라고 한다)의 속력으로 진해항을 향하여 운항하던 피고 관하 한국함대 사령부 소속 구축함(충남함 1,900톤)과 시속 9놋트(피고는 9.5놋트라고 한다)의 속력으로 여수로부터 부산으로 향하여 운항하던 정기여객선인 천양기선회사 소속 한일호(목선 140톤)가 경남 창원군 전가면 소재 가덕도 서쪽 해역(원고들은 충돌 해점을 북위 34도 58분 54초, 동경 128도 48분 47초라고 하고 피고는 북위 34도 59분 45초, 동경 128도 48분 23초라고 한다)에서 1967.1.14. 밤 9시 50분경(피고는 충돌시각을 그날 밤 9시 54분경이라고 한다)에 한일호의 선수가 80도 각도로 73함의 좌현에 충돌하여 한일호가 침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검증조서)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각 질문조서, 갑 제10호증(공소장), 갑 제13호증(증명원), 갑 제14호증( 소외 4 증인신문조서), 갑 제15호증의 1( 소외 5 증인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2( 소외 2 증인신문조서), 갑 제20호증의 2(한일호 항로 약도), 갑 제21호증의 1( 소외 6 증인신문조서), 갑 제21호증의 3(변론조서)중 소외 7 증인신문조서, 갑 제21호증의 4(변론조서)중 소외 8 증인신문조서, 갑 제23호증의 2( 소외 5 증인신문조서), 갑 제23호증의 3( 소외 2 증인신문조서), 갑 제24호증의 2( 소외 9 증인신문조서), 위 갑 제21호증의 1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8호증의 1( 소외 6 진술서), 위 갑 제21호증의 3 중 소외 7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9호증( 소외 7 진술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조서)중 소외 1, 소외 2, 소외 10 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4호증(검증조서)중 소외 3 피의자신문조서, 소외 11, 소외 12 각 진술조서, 을 제10호증의 2( 소외 3 증인신문조서), 을 제14호증의 1.2.3(공판조서), 을 제15호증(판결), 을 제16호증(검증조서), 을 제23호( 소외 4 증인신문조서), 을 제25호증의 2( 소외 13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이 행한 기록검증결과중 검증조서의 각 기재(각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충돌지점 부근 해역의 상황은 그곳을 지나 진해항으로 진입하는 해역에 가덕도 최선단 돌출부와 그 서쪽에 늘어서 있는 병산열도중의 최선단인 호도가 서로 1.5해리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이 있기는 하나 가덕도를 중심으로 위치하는 도서중 근접된 것은 동두말등대 서남방의 백서, 갈산도와 서북방의 호도이며, 동두말 등대로부터의 거리는 갈산도가 4.1해리, 호도가 2.6해리로 되어 있어 동두말등대 부근 해역은 도서의 분포상황으로 보아 시계가 좋은 외해인 동시에 그곳은 부산, 여수간의 정기여객선만도 11척이나 취항하고 있고 그밖에 화물선 등의 왕래로 우리나라 남해에서는 가장 많은 선박이 상용항로로 이용하고 있는 이른바 교차해역인 사실, 사고 당시의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캄캄한 밤으로 가벼운 북동풍이 불고 있었고 시정은 양호하였던 사실, 당시 73함은 함장인 해군 대령 소외 3의 지휘하에 1967.1.14. 오전 8시경 거진항 동남방 5해리 해상 부근을 출발하여 진해항을 향해서 귀항중 그날 오후 9시 30분 가덕도 남단에 있는 동두말등대에 시속 19놋트의 속력으로 접근할 무렵 가덕수도 통과를 위해 협수로 통과 요원을 배치하고 준비중이었는데 그날 오후 9시 46분경 동두말등대 남방해역에 이르렀을 때 73함 우현 35도 내지 45도 방면 5,000야드 내지 6,000야드 거리해상에 선박의 백등 3개가 있음을 73함에 설치되어 있는 레이다로 포착하였고 잠시 후에는 같은 방면 약 44,300야드 거리 해상에 있는 한일호의 백등을 시인하였으나 위 선박들은 연안에서 어로조업중인 어선으로 생각하고 그 어선들을 피함에는 예정보다 빨리 변침하여 가덕수도를 통과하는 편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던중 한일호와의 거리가 2,600야드 정도로 접근하고서는 한일호의 녹등을 시인하는 동시에 여객선임을 확인하고(당시 한일호의 현등은 적어도 2해리 이상에서 시인할 수 있었다) 73함 연안수로 요원들로 하여금 한일호의 위치, 진행방향, 거리, 속도등을 측정 보고케 하였던 바, 그 무렵 73함의 연안수로 요원들로부터 1분가량 동안에도 한일호의 진로에 변함이 없다는 보고와 함께 작전실에서는 한일호를 우현으로 비켜갔으면 좋겠다고 2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또 함교에서도 3차에 걸쳐 같은 내용의 건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73함은 시속 19놋트의 속력으로 항행할 때 5도의 소각도로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 완료하려면 그 항적 거리가 약 1,440야드이며 2분 13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실과 또 한일호는 시속 9놋트의 속력으로 방위 변화없이 진행하여 매분마다 300여 야드나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5도의 소각도로 한일호의 진로를 횡단하려면 위와 같은 항적거리 및 소요시간을 충분히 계산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73함의 조종능력 즉 시속 19놋트의 속력으로 진행할 때에 전진 타력으로 인하여 약 1분 10초후 360야드 가량 진행한 뒤에야 후진타효가 발생되는 점등을 고려하여 변침하기 전에 미리 신침로 방향에 있는 장애물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견시를 엄중히 하여 만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변침 도중이나 그 즉후의 전후, 좌우 선박에 위험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한일호가 73함을 피할 것이라고 믿고 한일호의 선수부를 횡단하려고 충돌 3.3분전인 오후 9시 48분경에 아무런 변침신호도 하지 아니한 채 5도의 소각도로 침로 260도에서 340도로 변침을 시작하였고 한편 한일호는 사고당일 오후 1시경 여수항에서 여객과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도중의 기항지를 들려 그날 오후 56시 55분경 성포항을 출발, 선장인 망 소외 14는 선교 좌측에 있는 난로 옆에 앉아 전방을 견시하고 갑판원인 소외 2가 조타하여 시속 9놋트의 속력으로 병산열도에 이르러 저도와 중죽도의 중간수로를 빠져나가 동두말등대와의 정횡거리 1,500야드 가량 해점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충돌 2분 내지 3분전에서야 우현 약 45도 방향에 있는 73함의 백등과 녹등을 시인하였으면서도 그 등화의 종류와 상대방위, 거리, 진행방향을 살펴보지 않고 또한 주의환기 신호등을 발함이 없이 그대로 한일호의 우측을 통과하는 선박이라고만 속단하고 2,3분간 73함의 녹등을 주시하고 있던중 충돌 10여초 전에 녹등이 홍등으로 변하는 것을 시인하고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깨닫고 조타중인 소외 2에게 우현전타와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이 무렵에는 73함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단성 5발을 취명함과 함께 우현전타, 기관정지와 기관전속후진을 명하였다) 후진타효가 발생하기도 전에 그날 오후 9시 50경(73함이 그날 오후 9시 48분경에 변침을 시작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 73함이 변침하던중 또는 변침완료할 무렵 즉 변침시작후 2분이 지난 9시 50분경에 충돌한 사실은 위 갑 제18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1의 기재와 한일호 승무원인 소외 2, 소외 5의 73함의 녹등이 홍등으로 바뀌자마자 충돌되었다는 일관된 진술 또 위 갑 제21호증의 3중 소외 7 증인신문조서, 갑 제24호증의 2, 을 제25호증의 2의 기재중 73함의 항해관계일지중 충돌시각과 항적관계 기재 일부가 사후에 정정 기재되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할 수 있다) 한일호의 선수가 73함의 선수로부터 약 23미터 좌현에 80도의 각도로 충돌되어 한일호의 선수가 파손되고 73함은 그로부터 300미터 내지 500미터 가량 더 전진하여 정지하는 일방 한일호는 선수로부터의 침수로 인하여 약 10분후 침몰하므로서 한일호의 선장 소외 14는 물론 한일호의 승객인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을 비롯한 96인의 승객이 익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과 같은 양선박의 항적과 충돌시각에 배치되는 위 각서증들의 일부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중의 73함 항해일지, 기관일지 및 항해도 사본, 갑 제22호증(조서, 을 22호증과 같다), 을 제8호증(복명서), 을 제17호증의 1(항박일지), 을 제17호증의 2(시계일지), 을 제17호증의 3(전탐항해일지), 을 제17호증의 4(반전기록), 을 제17호증의 5(전탐조정일지), 을 제17호증의 6(조타일지), 을 제18호증(조사보고서), 을 제19호증의 2(소견서), 을 제21호증(감정서)의 기재는 위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호증, 갑 제21호증의 1, 갑 제21호증의 소외 7 증인신문조서, 갑 제24호증의 2, 을 제2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그 중요부분이 사후에 정정 기재되었거나 허위작성 된 것이 아니면 위 허위작성된 문서의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재이거나 의견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쉽사리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을 제5호증(판결), 을 제9호증(재결서), 을 제27호증의 1,2(판결), 을 제29호증(판결)의 기재는 당원과 견해를 달리한 것으로서 이를 배척하고 그밖에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해역과 같은 상용항로의 교차해역에서 73함 함장인 소외 3은 한일호의 등화 즉 그 방위, 거리, 등화의 진행방향을 변침전에 세밀히 살펴 신침로 방향에 대하여 미리 견시를 엄중히 함으로서 변침도중이나 변침 후에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조성되지 않도록 할 의무와 특히 자선의 조종능력을 고려하여 만일의 경우에도 상대선을 충분히 그리고 완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결과 위의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할 것이고(당시 73함은 임무를 마치고 귀항중이었음이 위 인정과 같으며 위와 같은 항행방법이 다른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조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한편 한일호의 선장인 망 소외 14는 야간에 있어서의 견시의무 소홀로 73함의 등화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 동태변화를 주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주장하기를 위 사고해역은 해군기지법 제16조 소정 군항구역내에 속하는 해역으로서 통제부사령관의 허가없이는 입항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한일호는 위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입항한 것이므로 그 해역에서의 해상충돌사고에 대하여는 해군함정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0호증의 1(증명원), 갑 제20호증의 2(한일호항로 약도), 갑 제20호증의 3(해상운송사업면허증), 갑 제20호증의 4(선박운항사업면허증)의 기재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1964.1.25. 소외 18에게 해상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일호가 위 사고 해역을 운행하도록 여수를 기점으로 하고 부산을 종점으로 하는 여객정기항로 사업면허를 하고 1965.8.31. 다시 소외 19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여객정기항로 사업면허를 하여 내내 위 사고 해역을 위 한일호가 적법하게 운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고 해역이 군항해역이라는 점만으로 곧 해군함정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사고는 피고소속 공무원인 해군대령 소외 3이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라 할 것이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입힌 물심양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한일호의 선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니 피고와 한일호의 선주인 소외 19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바, 원고들은 위 사고 후 소외 19으로부터 사망자 1인당 금 100,000원을 지급받는 한편 금 50,000원을 원고들이 더 지급받기로 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소외 19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일호 유족대표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받은 다음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소외 19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하였으니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와 소외 19의 부담 부분은 균등하므로 피고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의무밖에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1호증(약정서), 원심증인 소외 1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약정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호증의 7(지급증빙서 표지), 을 제12호증의 8(명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9 증언(증언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충돌 사고 후 한일호 조난자 유족중 91인들은 한일호 침몰 유족회(한일호 해상사고 조난자 유족회라고도 한다)를 조직하여 유족회대표로 소외 20, 부회장으로 소외 21을 선출한 다음 위 유족회의 부회장인 소외 21이 유족 91인을 대리하여 1967.1.23. 소외 19과 약정하기를 소외 19은 만 13세 이상의 사망자에게는 사망자 1인당 재산적 손해로서의 보상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 만 12세 미만의 사망자에게는 사망자 1인당 재산적 손해로서의 보상금 명목으로 금 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이외에 사망자 1인당 금 50,000원씩의 조위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소외 19이 위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 후에는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외 19은 금 100,000원씩만 지급하였을 뿐 약정된 조위금 금 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967.4.16. 소외 19과 소외 21은 다시 합의하기를 이미 약정된 위 조위금 1인당 50,000원씩 91인분 금 4,550,000원을 1967.8.30.까지 소외 21에게 지급하면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던가 취하하지 않더라도 유족의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하여 소외 19의 유족에 대한 채무를 면제키로 약정하였으나 소외 19은 위 약정된 조위금을 1967.8.30.까지는 물론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아 위 소송취하의 합의 또는 채무면제의 약정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후에 다만 소외 19은 소외 21과 유족회 고문 소외 22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만 하여 주었을 뿐이다) 위 인정에 반하는 윈심증인 소외 19 증언일부와 을 제3호증(변론조서)중 소외 19 증인신문조서, 을 제6호증(증인신문조서)의 기재는 위에든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양선박이 충돌하여 그 공동불법행위가 불법행위자간에 의사의 공통이 없고 객관적으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소외 19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채무 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419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채무면제의 항변은 이유가 없고 또 공동불법행위자는 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밖에 없다고 하는 항변도 이유가 없다. (2) 수입상실로 인한 손해 (가) 망 소외 15의 수입상실액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갑 2호증(간이생명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6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15는 1931.9.10. 출생하여 위 사고 당시 35세 4개월 남짓되었으니 그 생존여명은 27년인 사실 그는 위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부산시 온천동 소재 부민세멘트공업사에서 목공기술자로 근무하면서 매월 금 20,000원의 급여중 소득세 금 1,540원(당시 세율에 따름)을 공제한 금 18,460원씩을 받은 사실, 그는 매월 생활배로서 금 3,000원 정도를 지출한 사실, 목공기술자는 55세까지 생존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그는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55세 5개월까지 20년간 계속 같은 직업에 종사하여 매월 금 15,460원의 순수입을 얻을 것인데 본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서 이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연차 발생하는 손해금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2,567,987원(15,460×166.105583)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나) 망 소외 16의 수입상실액 소외 16이 본건 사고로 사망하므로서 입은 25년간 농촌일용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입손실금의 현가가 금 483,108원이 된다는 본원의 판단은 원판결 이유 1항(2) 기재와 같으므로 그를 여기에 인용한다. (다) 망 소외 17의 수입상실액 위 갑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17은 1963. 8.1. 출생한 여자로서 사망 당시 3세 5개월 남짓되었으니 평균여명이 56년이고 그는 장차 성장하여 20세 되는 때(16년 7개월뒤)부터 55세까지 36년간 적어도 농촌일용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볼 것인 바, 본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69.11.경 농촌 성인 여자의 일용 노동임금이 일당 금 350원 상당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7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당시경 개인생활비로서는 원고들이 자인하는 매년 금 30,000원이 소요되리라고 볼 것이므로(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개인생활비는 매년 금 24,000원임) 결국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 하였다면 위 인정 기간동안 매년의 수입 금 100,500원(350원×300)에서 개인생활비 금 30,000원을 뺀 금 70,500원씩의 순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위와 같은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1,009,383원(75,000원×{25.53538-12.07693})원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라) 상속 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15, 소외 16은 부부간이고 원고 3과 소외 17은 위 부부의 아들과 딸인 사실은 원고 1, 원고 2는 소외 15의 부모인 사실, 원고 3과 망 소외 17 이외에는 소외 15에게 다른 직계비속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망인들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니 원고 3은 소외 15, 소외 16의 단독 재산상속이 되었고 원고 1, 원고 2는 소외 17의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각 수입손실금을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면 원고 1은 금 672,922원, 원고 2는 금 336,461원, 원고 3은 금 3,051,095원이 되니 피고는 위 각 금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5의 사망에 관하여 소외 19은 원고들에게 금 100,000원 피고는 금 50,000원, 소외 16의 사망에 관하여 원고 3에게 소외 19은 금 100,000원, 피고는 금 50,000원, 소외 17의 사망에 관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소외 19은 금 100,000원 피고는 금 50,000원등 도합 금 4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은 위 돈은 원고들의 손해배상금중 일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본건 재산적 손해배상금중 원고 1, 원고 2 부분에서 각 금 125,000원씩, 원고 3 부분에서 금 200,000원을 공제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이 없으므로 위 인정 손해금중 같은 액수를 공제하면 원고 1은 금 547,922원, 원고 2는 금 211,461원, 원고 3은 금 2,851,095원이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원고들이 소외 19으로부터 사망자 1인당 금 50,000원씩 더 받기로 한 금원과 소외 해군장병들이 조위금으로 사망자 1인당 20,000원씩 받은 금원도 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므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이 위 인정과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의 불의의 사망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인정되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는 바,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과 위 소외 망인들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 신분관계와 앞에서 인정한 사고의 경위, 그밖에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80,000원, 원고 3에게 금 1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원고 1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금 547,922원, 위자료로서 금 80,000원, 도합 금 627,922원, 원고 2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금 211,461원, 위자료로서 금 80,000원, 도합 금 291,461원, 원고 3에게 손해배상으로서 금 2,851,095원, 위자료로서 금 100,000원, 도합 금 2,951,09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사고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67.1.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니 기각하기로 하는 바, 원판결중 위 인정보다 많은 금원을 인용한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며 위 인정보다 적은 금원을 인용한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들의 청구취지 확장 및 부대항소가 있으니 이를 모두 변경키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2조, 93조, 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김성기 노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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