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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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66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부당쟁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지분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은 그 청구원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위 본안사건에 관한 가처분사건에 있어 원고의 가처분결정취소사건은 위 본안의 확정을 전제로 사정 변경에 인한 취소청구였던 만큼 이를 다툴 여지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지분권말소청구사건은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멸된 피고의 지분권이 존속하고 있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어서 위 각 소송제기와 소송수행은 부당 불법한 경우에 피고는 그 각 소송에 있어 원고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중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5.11.30. 선고 65다1707 판결(판례카아드 1570호, 1571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49,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67) 515면, 제751조(10) 544면), 1972.4.20. 선고 72다265 판결(판례카아드 10068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21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80) 530면), 1972.6.27. 선고 72다44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374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9.10.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당원에서 청구확장한 부분포함)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475,002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4, 같은 갑 제4,6,9호증의 각 1,2, 같은 갑 제10호증의 1-6, 같은 갑 제7,11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1,2회)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5,6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부산시 부산진구 (주소 생략) 대2163평에 대한 원고의 지분 2580분의 2385(당시 싯가 30,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1968.2.경에 본안으로서 제소한 부산지방법원 68가575호 지분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과 위 토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한 동원 69카1786호 가처분결정 취소사건에 있어서 위 본안사건은 1,2,3심 모두 피고 패소로 돌아가고, 가처분결정 취소사건은 피고가 1심에서 패소한 후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계속중 항소취하로 결국 피고 패소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에 있어 그경 다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위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69가2120호로서 지분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심에서 패소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소송도중 이를 취하하므로서 이 사건 역시 피고 패소로 소송이 종료된 사실 및 원고는 이와 같은 소송에 능숙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등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므로서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지분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1, 2심을 통하여 변호사 소외 3에게 심급마다 착수금으로서 100,000원 소송종결 후의 사례금조로 심급마다 200,000원씩 지급하고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상고심을 수임한 변호사 소외 4에게 역시 착수금 100,000원 사례금 200,000원을 주었으며, 가처분결정 취소사건에서도 이를 수임한 소외 3에게 심급마다 착수금 50,000원, 사례금 50,000원씩을 지급하므로서 합계 1,700,000원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원인으로서 주장한 것은 전시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 47필지 합계 20,170평은 원고와 소외 1의 공유이고 원고의 지분은 그중 2580분의 2385이었는데 그것이 모두 6.26사변 당시부터 계속 군에 징발되어 있었으므로 1965.1.6. 원고와 소외 1은 소외 5 및 소외 6, 소외 7등에게 위 토지의 징발해제를 시켜주면 그 2할을 보수로 준다는 약속을 한 후 동 소외인등이 국방부와 절충하여 그 일부분의 징발해제를 하였으므로 동 소외인 등은 원고로부터 징발헤제된 토지의 2할에 해당하는 지분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는 그경 동 소외인등으로부터 그 권리의 일부를 양수받은 다음 그 관계당사자끼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바 있다는 것인 바, 그 소송은 청구원인 자체가 불법한 것으로서 법률이 보호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마침내 동 소송의 결과 역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정은 법률사무취급단속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패소했고 또 원고의 위 가처분결정취소청구사건은 그 본안인 위 지분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확정을 전제로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청구이었던 만큼 피고는 이를 다툴 여지가 없었던 것이며 한편 위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제기된 전말은 소외 8이 1965.11.경 금전차용 관계로 원고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를 사용하여 전시 (주소 생략) 대 2163평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그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 한 후 그경 그 일부를 소외 9, 소외 10에게 양도하고 동 소외인등은 1966.6.13. 이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게 되어 그 지분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그 이전에 원고에 의하여 그것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까닭에 동 중앙회가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1967.경 소외 8이 일를 경락한 다음 그해 12.27. 이를 원고에게 매매에 인한 지분권이전등기를 하므로서 피고의 위 지분권은 담보권 실행으로 자연 소멸되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있어 터무니없이 그 지분권이 살아있다고 주장한데서 그 사건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전시 (주소 생략) 대지 2163평에 대한 2580분의 2385의 지분은 그 전부가 원고의 것이고 피고가 위 각 소송에서 이를 일부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서 부당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전시 각 소의 제기나 그 소송의 수행은 어느 것이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면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한 것임을 면치못할 것이고 보면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4호증, 을 제5,6호 각 증의 기재내용으로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고 다른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들에게 지급한 전시비용 1,700,000원은 피고의 부당한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 반면 위와 같은 소송사건은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징발해제에 관한 댓가조로 그일부를 소외 5등에게 양도하기로 한 불미스러운 행위와 소외 8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되도록 방치한 과실과 경합되어 발생된 것이라고도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참작만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70,000원중 15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이 건에서 문제된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소외 1과의 공유인즉 위 각 소송으로인한 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소송에서 문제된 것은 원고의 지분에 관한 것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비용을 다른 공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일 뿐더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8.3.12. 앞에서 본 (주소 생략) 대지 2163평에 대한 원고의 지분외 그 부근 28필의 토지합계 12,500평을 소외 11에게 대금 76,875,000원에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0원과 동년 4.11. 중도금조로 30,000,000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 36,875,000원은 동년 5.10.까지 받기로 하였는데 그 매매목적물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시 (주소 생략) 대 2163평에 관한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또 전시와 같은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지분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한 외 말소등기청구소송에 따른 예고등기를 1970.6.8.까지 유지하는등 피고의 방해로 원고는 소외 11로부터 위 잔대금 36,875,000원을 그 약정기일에 한꺼번에 받지 못하고 1968.7.10.에 10,000,000원, 1969.1.10.에 16,875,000을 받고 나머지 10,000,000원은 1970.6.8.에야 비로소 그 청산이 된 것이므로 그 원인이 피고의 불법한 사유에 있을진대 피고로부터 각 그 지급이 지연된 동안의 지연금에 대한 민법에서 정한 연 5푼율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의 매매계약이 1968.3.12.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피고가 한 처분금지가처분 및 지분권이전등기청구소송사건이 있은 후의 것임이 명백하며 그 계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에 관한 약정 조항을 설정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보면 원고는 그 약정에 따라 가처분등기가 된 상태로서 그 매수인에게 지분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원고소송대리인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매매목적물에 대한 등기를 1968.3.30. 소외 11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소외인은 위와 같은 가처분등기의 말소와 전시각소송의 결과를 기다릴 것 없이 약정기일인 1968.5.10.에 위 잔대금은 전부지급이 되었어야 할 것이며 그 지급이 없다면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타에 전매하였다한들 아무런 손해가 없었다 할 터인데 원고에 있어 이러한 방법에 이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소송대리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소외 11에게 그 잔대금 지급에 관한 문제를 방치하여 두었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당시 위 대금지급이 그 주장과 같이 지연됨을 알고도 전시와 같은 가처분 상태를 유지하고 그외 소송을 수행하였다는 특별사정에 관한 증거마저 없이 소외 11의 잔대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피고에게 문의하는 것은 부당하다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69.10.30. 피고에게 위 지분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에 따르는 예고등기로 인하여 전시 잔대금 10,000,000원의 지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통지한 흔적은 보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통지는 단지 피고가 그 통지 후 위와 같은 매매사실과 그 잔대금중 10,000,000원을 원고가 받지못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그 사유가 곧 특단의 사유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매매잔대금 지급지연과 연관지울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전현 소외 1의 증언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의 것이니 만큼 이것 역시 피고에게 위 잔대금 지급지연 책임을 지울 근거는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중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청구부분은 앞에서 인정한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9.10.3.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와 매매잔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일부 달라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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