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나3168
판시사항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려면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지 않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반드시 위임하여 그 법률 전문지식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임의로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다고 해서 그 금원이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에 들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4.20. 선고 72다265 판결(판례카아드 10068호, 대법원판결집 20①민211 판결요지집 민법 제750조(180) 530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0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7161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2에 대하여 금 241,576원 및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동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 하여 원고들 및 피고의 각 1/2씩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원판결 주문 제1항중 각 2/3씩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본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게 각 금 323,062원 원고 2에게 금 819,188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496,125원, 원고 9, 원고 10에게 각 금 100,000원, 원고 11에게 금 236,531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50,000원, 원고 2에게 금 531,624원,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304,416원, 원고 3, 원고 4, 원고5에게 각 금 227,208원, 원고 11에게 금 188,604원, 원고 9, 원고10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9.27.부터 위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당원이 설시할 이유중 망 소외 1의 기대 수입상실 손해액에 관한 본위적청구를 배척한 설시부분과, 원고 2의 손해배상청구중 소송위임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원판결 각 해당란에 적시된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인용하는 원판결중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망 소외 1의 월평균 생활비가 금 3,000원이며 원고 2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다라고 설시된 부분을 망 소외 1의 월평균 생활비가 금 3,000원이며, 원고 2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금 50,000원을 들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라는 것으로 변경한다. 나아가서 원고 2의 소송위임비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2은 원고들의 본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변호사 ○○○에게 동 소송을 위임하고 그 착수금조로 1969.6.27.에 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2이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데에는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동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을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로서 배상을 구하려면 소송상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지 않는 현행법제하에서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반드시 위임하여 그 법률 전문지식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개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이건 원고 2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한국신은행 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소송물의 성질과 원고 2이 가지게 된다고 보여지는 법률지식을 대비하여 볼 때 본건에 관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기 위한 위임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위 원고자신이 본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 원고 2이 임의로 변호사에게 위 소송을 위임하고 착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 금원이 당연히 이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당 인과관계의 범위에 들 수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위임에 따르는 착수금의 배상청구가 이건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실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2에게 위 인정의 상속재산 금 91,576원, 장례비 금 50,000원 및 위자료 금 100,000원을 합한 금 241,576원, 원고 3에게 상속재산 금 30,525원과 위자료 금 150,000원을 합한 금 180,525원, 원고 6, 원고7, 원고8에게 각 상속재산 각 금 61,051원, 각 위자료 각 금 100,000원 도합 각 금 161,051원씩, 원고 4, 원고5에게 각 상속재산 금 30,525원씩 위자료 각 금 100,000원, 도합 각 금 130,525원씩, 원고 11에게 상속재산 금 15,262원, 위자료 금 100,000원, 도합 금 115,262원, 원고 9, 원고10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원, 원고 1에게 위자료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건 사고발생일인 1968.9.27.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용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판결중 원고 2의 소송위임비 청구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있어 이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동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 전원에 대한 항소는 모두 실당하며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남(재판장) 오석락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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