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다265
판시사항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삼척군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24. 선고 71나21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서의 기재에 보면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 하고 있다. 즉, 원고들이 피해를 보고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소송에서 그 선임한 변호사에게 보수로서 지급한 금액 중 그 사건에 대한 상당정도의 보수액은 피고들의 피용인 내지 지시감독을 받은 소외 1, 소외 2의 그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일으킨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를 지출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 불법행위 때문에 제소하게 되어 지출하게 된 것이므로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애초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받고자 제소할 때에 피고들이 부당한 상소를 통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게 된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리지 아니하고서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와 애초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대법원 1965.11.30 선고, 65다1707 판결 참조) 필경 원심판결은 변호사 보수에 관한 불법행위성립의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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