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누211
판시사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신청과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의무자
판결요지
72누211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동남교통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0.11. 선고 72구22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호와 지방세법 제38조에 규정된 신청인의 납세완납 증명서 제출 의무에 관하여 그 의무는 신청에 의하여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에 대하여 부하된 것이었으며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은 형식상 자동차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쌍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나 그 신청으로 인한 등록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은 매수인 뿐이었은즉 그 신청에 의한 이익을 향유하는 주체는 매수인이었다고 할것이고 따라서 그 신청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만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의무가 있었던 것이었다고 풀이하였던 것이나 전시 각 법조는 동조 소정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신청인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자동차 등록령 제10조는 동령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관할 기관에 출두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본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그 매도인과 매수인 공히 그 등록의 신청인이었으며 다같이 그 등록에 의한 이익(각자의 이익내용은 다를 것이다)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인 즉 원판결의 전술과 같은 납세완납 증명서 제출 의무자에 관한 풀이는 근거없는 독단이었다고 할것이다. 그 독단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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