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도3076
판시사항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384조 4호가 헌법 24조, 100조 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헌법 24조, 100조, 105조 2항, 108조 2항, 10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외에는 법률은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의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83조 4호가 형사사건에 관해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헌법 24조, 10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A 【변 호 인】 변호사(국선) B 【원 판 결】 청주지방법원 1976.9.6. 선고 76노6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제기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판결(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량이 너무 무거우니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것이고 다시 변호인은 형사소송법383조가 헌법24조, 100조 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인바 양형부당은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의 선고를 받은 이건에 있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헌법 24조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바 헌법 100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고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헌법 105조 2항에는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다시 헌법 108조 2항은 군법회의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는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해서 헌법은 하등 규정한바가 없는데 헌법 101조는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헌법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는 외에는 법률은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의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즉 법률이 형사사건에 관해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헌법 24조, 10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닌바,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그 규정취지로 보아 현 우리 사법현황에 비추어 입법의 합리적인 범위를 이탈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결국 이건 상고는 이유없음에 귀하여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같은법 390조, 399조, 364조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제기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형법제57조에 의하여 원심에서 유지한 제1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일규 강안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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