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05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헌법 제2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6.4.19 선고 85노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징역 1년의 형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형부당을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니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다시 위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및 1980.1.15 선고 79도2639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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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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