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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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316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가.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390조의 헌법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 여부(소극)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도2639 판결, 1986.7.8. 선고 86도1052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0.12.29. 선고 90노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고(제1,2심 공판조서), 공소장 부본 및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가 있었으며(제주교도소 교도 오한일 작성의 영수증), 또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변호사 현영두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바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제1심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93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항소심인 원심에서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증거를 신청한 흔적이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아도 제1심이나 원심의 공판절차에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280조에 위배되는 바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형사소송법 제383조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390조가 상고법원이 서면심리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의 규정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모순된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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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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