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도2639
판시사항
상고이유 제한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이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위반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황계룡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0.12. 선고 79노109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선 양형이 과중하다는 점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못함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상 명백하다 . 소론은 동 규정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위반이라는 것이나 위 규정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이 수차 밝힌 바 있으므로( 당원 1976.11.9 선고 76도3076 판결, 1976.12.14 선고 76도3388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간치상죄는 소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취하가 있었다 하여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9.9.23. 선고 69도1146 판결 참조) 고소의 취소있음을 들고 원심판결에 강간치상죄에 관한 법리오해에 있다는 소론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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