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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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458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8누27577,2심-대법원,2009두5695,3심-서울고등법원,2009누23947,4심-대법원,2010두6090,5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 4. 9.생, 사망 당시 4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2. 4. 15. 경기 여주읍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개발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06. 6. 7. (수) 12:50경 ○○시 이하생략에 위치한 거래처인 '○○○○○' 회사에서 출장업무 중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돌연사(급성심근경색증)'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9.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1. 13. 원고에게 "망인의 통상 업무는 특이 연장근로 없이 근무시간 중 수행된 것으로 판단되고, 신규개발업무로 인한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정신적·육체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특이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어 망인은 업무상 관련이 없는 고지혈증, 심비대 등의 기저질환의 자연악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의 각 1, 2,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5년 여름경부터 전기계통의 소외2 차장, 공무팀 소속 소외3 사원, 생산 총괄과장 소외4 등의 퇴사 및 서울사무소 폐쇄 등 조직개편에 따라 본래 담당하던 공무·보전팀의 업무뿐만 아니라 결원이 생긴 업무 분야인 품질관리, 장거리 출장, 외주열처리 관리, 장거리 제품배달 등까지 함께 담당·관리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과로 상태에 있었고, 2006. 3.초경 납품업체의 주문 폭주에 따라 시작된 12시간제 2교대 시스템의 비상생산체제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 시설 확충이나 인력 충원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망인의 위와 같은 과로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특히 사망 직전 보름 전부터는 신제품 개발업무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심야 연장근로가 계속 되었고, 이에 따라 업무량 및 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됨으로써 기저 질환인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내용 ㈎ 망인은 2002. 4.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2. 4.부터 2005. 10.까지는 소외회사의 서울지사(기계제작소)에서, 2005. 10.부터 사망시까지는 여주읍에 있는 소외 회사의 본사 겸 공장의 공무·보전팀에서 직원 1명과 함께 제품개발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 소외 회사는 1997. 1.경 설립되었고, 자동차용 배기관 부품인 Flexible Connector를 비롯하여 E.N.G. 부품인 E.G.R. Pipe 및 산업용 Hose 등 정밀 Valve BeIlows를 생산하였고, 특히 2005. 9.경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점차 생산량을 확대하여 왔다. ㈐ 소외 회사의 조직은 관리·구매팀, 영업(해외 및 국내)팀, 생산팀, 공무·보전팀, 품질관리팀, 개발(R&D)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공무·보전팀은 주로 생산설비 제작 및 유지·보수 업무를 주관하였고, 구체적으로는 기계설비를 자체 제작하고, 설비의 정상 가동 상태를 항시 유지하며 고장시 즉각 조치를 취하고, 설비의 하자로 인한 부적합품 발생시 그 원인을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는 업무였다. ㈑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및 근무를 하는 토요일의 경우는 08:30부터 17:30내지 18:00까지였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제를 도입하였지만, 주문량을 맞추기 위하여 토요일에 생산시설을 가동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생산현장직은 '타임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였지만, 사무직과 현장 과장직 이상은 공식적으로 집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망인에 대하여 역시 평소 출·퇴근 기록이 기재되지는 아니하였다. ㈒ 소외 회사에서 전기계통에 근무하던 소외2 차장은 망인과 함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수시로 여주에 있는 본사 공장 생산기계의 보수를 지원하여 왔는데 2005. 11.경 퇴사함에 따라 전기계통 전담 인력이 공석이 되어, 망인이 기계를 보수·유지함에 있어서 외부의 협력을 받아야 하였고, 망인과 함께 공무·보전팀에 소속되어 망인을 돕던 설비·보전 보조직원인 소외3이 2006. 1.경 퇴사하고 그 후임자로 경력자가 아닌 소외9이 2006. 3.경 입사함에 따라 숙련된 보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공무·보전팀의 특성상 생산팀의 제품생산에 일부 참여하고 있었고, 특히 2006. 4. 20.경 생산팀을 담당하던 소외4 과장이 퇴사함에 따라 망인은 종전보다 더 생산팀의 업무에 관여하여야만 하였다. ⑵ 사망 무렵의 근무내용 및 상황 ㈎ 소외 회사는 2004. 2.경부터 ○○○○자동차(주)에 직접 납품을 하는 ○○○○○○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배기가스를 차단하는 자동차 부품인 E.G.R Pipe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2006. 3.경 소외 회사의 경쟁업체로서 ○○○○에 마찬가지로 관련 부품을 납품하던 ○○○○가 ○○○○자동차(주)로부터 평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납품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은 그 무렵부터 소외 회사에게 당초 주문량보다 두 배 이상의 주문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생산설비를 12시간제 2교대 시스템으로 전부 가동하게 되었다. ㈏ 소외 회사는 2006. 3.경 '○○○○'에게 견본품 제작용 및 거래처인 ○○○○의 E.G.R. 생산용에 필요한 자동성형기(가로 6m, 세로 2.5m, 폭 1.5m 규모)의 제작에 관하여 완공일을 2006. 7.경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는데, 망인은 위 자동성형기의 제작 업무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06. 5. 15.경 ○○○○에 납품할 파이프 밴딩 기기 등의 신규개발 업무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망인, 소외5, 소외6가 참여하게 되었고, 그 중 망인은 금형 제작 및 재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 망인의 사망 1주일 전부터 사망 전일까지의 근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6. 6. 1. (목) : 망인은 정상근무를 마친 후 고장난 기계의 부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00경 시흥시 포동에 있는 '○○○○'을 방문하였고, 2006. 6. 2.경 부품 수리를 마치고 소외 회사로 복귀하였다. ② 2006. 6. 2 (금) : 정상근무하였다. ③ 2006. 6. 3. (토) : 정상근무하였다. ④ 2006. 6. 4. (일) : 휴무하였다. ⑤ 2006. 6. 5. (월) : 정상근무 후 23:3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⑥ 2006. 6. 6. (화) . 현충일로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22:45경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다. ㈒ 망인은 2006. 6. 5. ○○○○의 별도 개발의뢰품인 B10D E.R.G Pipe 40set의 시제품 제작을 2006. 6. 22.까지 마쳐달라는 요구를 받고 즉시 그 개발업무에 착수하였고, 사망 당일 아침에 ○○○○ 측으로부터 납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독촉을 받기도 하였다. ㈓ 망인은 사망 당일 09:30경 소외 회사의 1톤 화물차량에 열처리제품을 싣고 직접 운전을 하여 위 '○○○○○'로 가 출장업무를 본 후, 같은 날 14:00경 소외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 망인은 2005. 10.경 소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으로 근무지를 옮긴 이후엔 퇴근 후에 회사 직원들과 함께 여주읍에 있는 회사 기숙사나 일반 여관 또는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취침을 하였고, 수요일과 토요일 퇴근 후 또는 경인지역 거래처 출장시 등을 이용하여 가끔씩 자택이 있는 부천으로 출·퇴근을 하는 형태로 생활하여 왔다. (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 망인은 167m, 64kg의 체격에 음주는 하지 않고, 평소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 ㈏ 망인은 2005. 11. 15. 실시된 2005년도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278mg/dL, 심전도 검사결과 고혈압으로 생기는 심비대가 관찰되었으며 고지혈증, 기타 질환의 의심이 있으므로 2차 수검을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5. 12. 7 실시된 2차 검진에서 고지혈증에 관한 중성지방 수치가 362mg/dL, HDL콜레스테롤 수치가 29mg/dL이어서 고지혈증 소견으로 내과진료가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기도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① 망인의 심장은 부검 당시 425g으로 무거워져 있고, 오른심장동맥, 원심장동맥 앞심실사이 가지 및 원심장동맥휘돌이 가지에서 각각 혈관내경의 95%, 70% 및 95%를 막고 있는 동맥경화를 보이며, 심장근육 여러 부위에서 형성된 섬유화반 및 심근세포 비후가 동반된 상태로, 국소적으로 급성염증세포의 침윤이 형성된 소견을 보였다. ② 망인은 구내식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심비대와 더불어 심장동맥에서 심한 동맥경화로 혈관 내경이 매우 좁아져 있으며 심근비후 및 심근의 급성염증성세포 침윤이 동반된 상태를 보이는바, 이는 심한 심장동맥경화에 따른 허혈성 심장질환에 부합되고 급성심근경색에 배치되지 않는다. ③ 그밖에 망인에게 사인이 될 만한 질병이나 손상은 보이지 않고, 특기할 독물이나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된다. ㈏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원장(이하 '이대○○○원장'이라 한다) ① 망인은 2005년 건강검진 당시 총콜레스테롤 278mg/dL, 중성지방 362mg/dL, HDL콜레스테롤 29mg/dL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 총콜레스테롤은 150~220mg/dL 이하, 중성지방은 150mg/dL 이하, HDL콜레스테롤은 40mg/dL 이상이 정상소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지혈증으로서 지질 이상이 심한 상태로 판단되는바, 동맥경화가 생길 가능성이 정상인 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상태였다. ②고지혈증의 원인으로는 비만, 당뇨, 체질 유전적 요소, 운동부족 등이 지적되고, 고지혈증 자체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지혈증의 합병증으로서 혈관계통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해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운동부족, 과식, 고지방 식사, 고탄수화물 식사 등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③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이 고혈압, 당뇨, 흡연력 등과 복합될 경우 더욱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지혈증이 심한 경우 약물복용을 하여야 하고, 운동이나 식사, 체중 조절, 혈당 조절 등을 꾸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으로 흡연은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이고, 관상동맥 질환을 2배 정도 증가시키며 사망률도 50%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위험도는 연령이 많을수록, 흡연을 많이 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지혈증 역시 고지혈증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수 배 정도 관상동맥 경화를 야기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인 고지혈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하고 안정을 취해 왔다면 그 자연적 악화가 상당 부분 방지되거나 지연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는데, 망인은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1일 1갑 정도 흡연을 사망 직전까지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만으로도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하다. ⑥ 망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피고의 자문의 ① 망인에게는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흡연, 고지혈증, 심비대)의 자연악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망인은 과거 흡연력, 고지혈증 및 심비대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2006. 6. 7. 출장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병원 이송 도중에 돌연사한 환자로서, 부검소견상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이 확인되는바, 망인의 업무조사상 망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③ 심근경색증은 관생동맥의 혈류이상에 의한 심근의 괴사로 발생하고, 그 원인은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 등이 알려져 있다. 업무관련성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성을 고려할 수 있다, 망인의 수행 업무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없고, 심혈관계에 부담을 유발할 수준의 업무상 과로나 사건, 사고 및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망인의 경우 기존 위험요인(고지혈증, 과거 흡연경력, 심비대 등)의 악화에 따른 질병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2, 20 내지 22, 27, 37, 38, 을 1, 2, 4, 5, 7호증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4 내지 14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8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이대○○○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결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비록 망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생기고 이에 따라 망인에게 본래의 공무·보전팀 업무 이외에 생산팀 업무까지도 일부 담당하게 되었고, ○○○○의 주문량 증가에 따라 2006. 3.경부터 생산설비 12시간제 2교대 시스템에 돌입하였으며, 파이프 밴딩 등의 신규제품의 개발업무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정확한 근무상황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고, 단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7의 진술 등에 의하여 사망 이틀 전인 2006. 6. 5. 에는 23:30경까지, 사망 하루 전인 2006. 6. 6.에는 22:45까지 야근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망인의 평소 업무는 기계설비 등의 자체 제작,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하자발견시 조치로서 원래부터도 생산팀 업무와 일정 부분 중첩이 되고, 12시간제 2교대 시스템 개시 후 생산제품 불량률이나 설비보수 하자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으며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② 망인에게는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의 주요한 소인이 되는 고지혈증, 심비대 등의 소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거나 관리를 한 적이 없으며, 하루에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던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만으로도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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