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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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609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8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77,2심-대법원,2009두5695,3심-서울고등법원,2009누23947,4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 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 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5. 2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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