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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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5695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합4458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27577,2심-서울고등법원,2009누23947,4심-대법원,2010두6090,5심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9년생)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던 중 2006. 6. 7. 12:50경 거래처에 출장을 나와 그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을 직접사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 망인은 2002. 4.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5년 10월부터 경기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본사 겸 공장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같은 해 11월경 이래 담당 직원의 퇴사 등으로 각종의 다른 업무분야에도 관여하게 된 사실, 한편 소외 회사의 최대 거래처인 ○○○○필터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06년 3월경부터 소외 회사에 이전 주문량의 두 배 이상의 주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생산설비를 12시간제 2교대 시스템으로 24시간 가동하게 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기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되는 일이 늘어나서 망인은 그러한 기계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정규 근무시간을 넘겨 일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또한 망인은 소외 회사가 외부업체에 도급을 준 자동성형기 제작업무에 참여하여 약 50% 정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06. 5. 15.경 ○○○○으로부터 개발을 의뢰받은 E.G.R. Pipe 신제품의 금형 제작 및 재설계를 맡아 개발업무를 시작한 사실, ○○○○은 2006년 5월경 소외 회사가 납품한 E.G.R. Pipe의 일부에서 열처리 불량으로 파손이 발생하자 소외 회사에 그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망인은 열처리업체와 여러 차례 접촉하는 등 그 원인과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 소외 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토요일은 격주 휴무를 하는데, 망인은 사망에 근접한 2006. 6. 1.(목요일)에는 정상근무 후 고장난 기계의 부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23:00경 시흥시 포동에 있는 거래업체를 방문하였다가 다음날 01:00경 소외 회사로 복귀하였고 같은 달 2일(금요일) 및 3일(토요일)은 정상근무를 하였으며, 4일(일요일)은 휴무, 5일(월요일)은 23:30경까지, 6일(화요일)은 22:45경까지 각 연장근무를 한 사실, 망인은 2006. 6. 5. ○○○○으로부터 별도 개발의뢰품인 ○○○○○○○○○○○ Pipe 40set의 시제품을 같은 달 22일까지 제작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사망 당일 아침에는 납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독촉을 받은 사실, 망인은 사망 당일 오전 9시 30분경 E.G.R. Pipe의 열처리 불량을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운전을 하고 ○○시 이하생략 소재 열처리업체로 출장을 갔다가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 한편 망인은 2005년 10월경 소외 회사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경기 여주읍으로 근무지를 옮긴 후에는 공장 근처에 있는 회사 기숙사나 여관 또는 공장 내 컨테이너 박스 등에서 잠을 자면서 생활하였고, 수요일과 토요일 퇴근 후 또는 경인지역 거래처 출장시 등을 이용하여 집이 있는 부천시를 왕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고지혈증, 심비대 등의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그 치료를 받지 않은 채 흡연을 계속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만으로도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한 질환의 급격한 진행 내지 악화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고지혈증 등의 기존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에 이른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금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였는지에 관하여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근무시간에 관한 출퇴근 자료가 없는 점,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재구성한 사망 직전의 근무내용을 보더라도 사망 6일 전 새벽까지 출장업무를 하였지만 그 후 2일간 정상근무 및 1일 휴무를 하였으므로 그 때의 피로는 회복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망 이틀 전 23:30까지, 하루 전 22:45까지 각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또는 만성적 과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부하직원이 작성한 자술서(을 제7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인 품질관리업무와 연구개발업무는 다소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있을 수 있어도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며, 망인이 소외 회사의 숙소에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도 공장에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야근을 많이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망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 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것인지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외에 다른 사망원인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의 혈류이상에 의한 심근의 괴사로 발생하고 그 원인으로는 관상동맥경화, 심근염, 고지혈증, 고혈압 및 흡연 등이 알려져 있는 사실, 2005년 건강검진 결과 망인은 총콜레스테롤 278mg/dL, 중성지방 362mg/dL, HDL콜레스테롤 29mg/dL이고, 고혈압으로 인한 심비대 증상이 있었던 사실,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경우 총콜레스테롤은 150~220mg/dL 이하, 중성지방은 150mg/dL 이하, HDL콜레스테롤은 40mg/dL 이상이 정상소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심한 고지혈증 상태로서 동맥경화가 생길 사능성이 정상인 사람보다 월등이 높은 상태였던 사실, 고지혈증 자체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고지혈증의 합병증으로 혈관계통의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말초혈관질환 등이 생길 수 있으며,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이 고혈압, 당뇨, 흡연력 등과 복합될 경우 더욱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심한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약물 복용을 하여야 하고, 운동이나 식사, 체중의 조절 및 혈당 조절 등을 꾸준히 하여야 하는 사실, 일반적으로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주요한 위험인자로 그 질환을 2배 정도 증가시키고 사망률도 50% 정도 증가시키며, 이러한 위험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또한 흡연을 많이 할수록 증가하는 사실, 망인은 위와 같이 2005년 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음에도 치료를 받거나 특별한 건강관리조치 없이 계속하여 하루에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사실, 망인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사망 직전까지 계속하였다면 기존 질환인 고지혈증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만으로도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망인은 기존 질환이 별다른 치료나 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그와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사리 추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은 업무상 재해의 판정기준 및 인과관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경험칙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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