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168
판례내용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9누166,2심-대법원,2009두20861,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12. ○○○시 이하생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미장공사 보조일을 하던 중 목수반장이 원고를 부르는 소리에 창틀을 통하여 나가려다 창틀에 치아를 부딪혀 개방성 치아의 파절(상악좌측중절치), 치아의 탈구(상악우측중절치)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주 : 소외1 허가번호 : 2008-도시건축과-신축허가-165 대지위치 : ○○○시 이하생략 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연면적 : 281.51㎡ 다. 원고는 2008. 11. 13. 피고 ○○지사에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 ○○지사는 같은 달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원고 제출의 모든 증거,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3억 원 이상인 큰 공사인데, 연면적이 법정 기준인 330㎡에 조금 미달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한 것은, 2009. 1. 1.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연면적 100㎡이하인 건축으로 적용제외사업을 축소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어떤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가리는데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당해 행정처분 당시가 되는 것인바(대법원 1980. 3. 11. 선고 76누254 판결 등 참조), 이는 처분당시가 아닌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행위시에 위법하였던 행위가 후에 법령의 개정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어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판결의 지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소외1 개인이고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은 281.51㎡로서, 이 사건 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이고,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처분시와 판결시 사이에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처분시 시행되던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된 법령이 당사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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