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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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0861

판례내용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168,1심-광주고등법원제주부,2009누16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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