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제주부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09누166

판례내용

【연관판결】제주지방법원,2009구합168,1심-대법원,2009두2086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