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산재보험료및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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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7884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28530,1심-대법원,2010두16189,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판단'란 기재 '취소' 부분의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부과내역 기재 각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고 한다)를 지급하여 오고 있었다.

나. 노동부장관은 1995. 7. 25. 소외1(울산 중구 이하생략)에게 "개인연금은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전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고, 포상금, 격려금, 생활용품, 현물급식 역시 사용자의 호의적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연금, 포상금, 격려금, 생활용품, 현물급식이 근로의 대상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고용보험료 산정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고(이하 표차 회신이라고 한다), 피고 이사장은 2000. 12. 22.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있으나 A사의 경우처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부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적인 금품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고 한다) 및 고용보험료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하였다(이하 '2차 회신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처분취소 청구 사건(울산지방법원 2004구합3728호)에서 제1심 법원은 2005. 10. 12. "개인연금보조금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부산고등법원 2005누4526호) 항소심 법원은 2006. 7. 2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다시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06두14339호) 대법원이 2006. 11.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평균임금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산출한 2003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해 왔는데, 피고는 평균임금 사건 판결 선고 이후인 2006. 12. 20.과 2006. 12. 21. 및 2006. 12. 26. 원고에게 [별지 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신고·납부시 누락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금액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로 각 부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급부과의 위법성 (가) 보험제도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손해발행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통계적인 기초 위에서 산정한 보험료를 각 구성원에게 분담시켜 미리 기금을 마련하고, 우연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수의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위와 같은 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사업자인 피고에게 보험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손해발생의 개연율을 재산정하여 향후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통틀어 '보험료라고 한다)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 보험가입자인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한 보험료 이외에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부담시켜서는 안되고, 특히 산재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보험수지율(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보험료 총액)을 통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원고의 경우에 평균임금 사건 판결로 2007년에 보험급여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위 추가지급분은 향후 보험수지율을 통한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에 반영함으로써 원고가 향후 납부하여야 할 2008년도 산재보험료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에 대하여 기납부한 산재보험료 이외에 평균임금 사건 판결을 통해 수정된 과거의 임금총액에 과거의 보험수지율을 통한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부담시켜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보험료수입과 지급보험금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급여 반대급여 균형의 원칙 또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의 부과에도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1차 회신 및 2차 회신을 통한 피고 측의 2차례에 걸친 유권해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와 다른 평균임금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적인 소급입법 내지 소급과세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가입이 강제될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31년 동안의 평균임금 사건 소송과정에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하여 왔고, 2006년도까지는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결여된 위법성 (가) 피고가 보험료를 추가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주가 개산보험료 및 확정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신고일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개인연금보험 등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지는 여부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가징수의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2003. 12. 31. 법률 제7047호로 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제정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2005. 1. 1.로 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부칙 규정들에 의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3년분 및 2004년분 보험료의 경우 제정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없고,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3년분 및 2004년 분 보험료까지 제정 보험료징수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성 (가)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에 피고에게 보험료 업무를 위탁한 노동부는 여러 차례의 행정해석을 통하여 가족수당 등 복리후생적 급여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와 피고는 1차 회신 및 2차 회신에서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고, 피고가 개인연금보조금 등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 3년 동안의 평균임금 사건 소송과정에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묵시적 또는 우회적으로 개인연금 보조금 등이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원고가 아닌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표명된 것이라도 어떤 경로든지 원고가 이를 알고 신뢰한 이상 원고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 것인바, 원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 및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 관행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후 10여년 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산정한 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증액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가 갑자기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가 3년 동안의 평균임금 사건 소송과정에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임금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자마자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4) 보험료 산정의 위법성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 가운데 50%를 부담하여야 하고,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인 원고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현행 보험료칭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들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들의 부담분까지도 전적으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산재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보험수지율을 통한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원고의 경우에 산재보험료는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 × 개별실적요율'의 산식으로 산정되고, 개별실적요율은 '해당 사업종류의 업종별 보험료율 × (1士보험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의 산식으로 산정되며, 보험수지율은 '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 총액 수 해당 사업의 과거 3년간의 보험료 총에의 산식으로 산정되는바, 피고가 산재 보험료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총 액에 산입하여 이를 증액시키면서도 '개별실적요율'에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급부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제4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인 원고가 자진하여 한 보험료(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점, ② 현행 보험징수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의 입법취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보험료의 산정 징수를 통하여 보험료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위 규정들이 사실과 다른 신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에 포함시키면서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④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원고의 개인연금보조금 등의 지급이 근로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시적, 비정기적, 임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원고의 경영 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시적, 비정기적, 임의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 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평균임금 사건 판결 전까지 자진하여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는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한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착오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보험료 부족분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평균임금 사건 판결로 인하여 사실관계가 변동되었다거나 비로소 보험급여의 추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2008년도 보험료분부터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보험제도의 본질적인 속성인 급여 반대급여 균형의 원칙 또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공적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있어서의 보험료의 부과에도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비롯한 공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헌법적 한계가 있는 것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서는 안된다는 헌법적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 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뒤07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은 평균임금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면서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징수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진하여 한 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달라서 조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조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정당한 보험료의 산정이 종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입법 내지 소급해석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소급과세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실질적인 소급입법 내지 소급과세에 의한 재산권 박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일정 기간 단순히 비과세나 과세누락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과세관청의 비과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과세관청이 과세대상임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또한 같은 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비과세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관행에 의한 행위에 의하여서는 소급하여 과세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가 3년 동안의 평균임금 사건 소송과정에서 개인 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시적, 비정기적, 임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오인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비록 피고가 2006년도까지는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는 원고의 자진신고·납부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함에 따라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보험료 부족분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이며, 피고의 위 조치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필요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비과세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이 결여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현행 보험징수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사업주의 개산 및 확정보험료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부족분을 징수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사실과 다른 신고는 반드시 허위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요소가 사실과 다른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된 개인연금보조금 등의 성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잘못함으로 인하여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보험료를 신고하였다면 이 또한 사업주가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정 보험료징수법 부칙 제1조는 그 시행일을 2005. 1. 1.로 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는 종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징수 또는 납부하였거나 징수 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그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부칙 규정들에 의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3년분 및 2004년분 각 보험료의 경우 제정 보험료징수법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없고, 구 고용보험법과 구 산재보험법에 근거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인데,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79조

제1항,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96조 제1항은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1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신고(다만 고용보험료는 '신고'가 아니라 '보고'라고 규정됨)납부방식이 원칙이지만,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 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인 원고가 자진하여 한 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고가 조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내지 제57조와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내지 제64조의 보험료 산정방식과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소정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보험료 산정 결과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3년분 및 2004년분 보험료에 대하여 현행 보험료징수법 아닌 구 고용보험법 및 구 산재보험법을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3년분 및 2004년분 보험료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및 구 산재보험법 대신 현행 보험료징수법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절차법 제4조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1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앞서 인정된 바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차 회신은 피고 명의의 회신이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회신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가족수당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가족수당 지급이 근로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시적, 비정기적, 임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원고의 경영계획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시적, 비정기적, 임의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인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가족수당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급여규정과 같은 지급근거규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2차 회신의 내용은 근로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이전까지 행해진 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근로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인 점, ③ 비록 피고가 3년 동안의 평균임금 사건 소송과정에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일시적, 비정기적, 임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오인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피고가 2006년도까지는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 전까지는 원고의 자진신고 납부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함에 따라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보험료 부족분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의 위 조치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가족수당의 경우 피고가 2차 회신이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통하여 원고에게 가족수당을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없고, 개인연금보조금 및 후생용품비의 경우 피고가 1차 회신을 통하여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및 후 생용품비를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거나 원고에게 그러한 신뢰를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더 나아가 갑 제9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원고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1, 2차 회신을 귀책사유 없이 정당하게 신뢰하였기 때문에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지급하거나 증액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3년 동안의 평균임금 사건 소송과 정에서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 으로서 일시적, 비정기적, 임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오인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태도를 정함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보험료 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2항 및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은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 가운데 50%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59조 제1항 및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은 사업주인 원고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제79조

제1항, 구 산업재해보험법 제67조

제3항, 제4항과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제4항, 제41조 제1항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인 원고가 자진하여 한 고용보험료(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피고는 조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정당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고용보험료의 경우 원래 그 급여를 받는 원고 소속 근로자 개인이 자신의 부담분에 관하여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하여야 하나, 피보험자인 근로자 외에 사업주인 원고 자신도 보험료 부담의무자이어서 사업주인 원고가 근로자와 사업주의 쌍방 부담분을 일괄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내부적으로 원고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할 때 근로자 부담분을 원제공제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고용보험료 징수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근로자 부담분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므로,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부과된 2003년분부터 2005년분까지의 확정고용보험료와 2006년도분 개산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는{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비록 구 고용보험법 제59조 제1항 및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로부터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로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에 근로자의 임금에서 미리 공제하지 않은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과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제 63조 제1항과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재보험법 제64조와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있어서 그해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 즉 보험수지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2항과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은 보험수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액의 12분의 9에 상당하는 금액, 기준보험연도의 직전 2개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의 합계액,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액) × 3 ÷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에 있어서 보험관계가 지속된 기간의 총월수)}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보험수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별표 8] 보험료율증감표(제64조 제1항 관련) 포함}, 제2항과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별표 1] 산재보험료율증감표(제18조 제1항 관련)포함}, 제2항은 보험수지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비율을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피고가 산재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상 또는 인하한 산재보험료율 {이는 ,해당 사업종류의 업종별 보험요율 × (1 士 보험수지율에 의한 증감비율)'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개별실적요율을 말한다}을 당해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96조 제1항과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41조 제1항은 신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업주인 원고가 자진하여 한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 내지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취지는, 산재보험의 경우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책임을 전제로 하고 보험료 부담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데 있는바, 위 규정들과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산재보험법 제64조와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산재보험료의 금액과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인 보험수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착오 등으로 잘못 결정된 산재 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에 정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 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552 판결 참조), 피고가 원고가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대하여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8762 판결 참조), 새로운 산정근거가 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으로 인하여 보험수지율이 변경됨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된 산재보험료율로서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다른 산정근거인 개별실적요율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그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1] 부과내역 '사업장'란 기재 각 사업장(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은 [별지 1] 부과내역 '귀속년도'란 기재 각 귀속년도 중 ○○○○공장의 2003 및 2004 귀속년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 귀속년도에는 구 산재보험법 제64조와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은 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실(○○○○공장의 경우 2003 및 2004 귀속년도에는 구 산재보험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소정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2005. 1. 1. 제정 보험료징수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소정의 사업장에 해당되게 되었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위 '사업장'란 기재 각 계약일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귀속년도 가운데 [별지 1] 부과내역 '판단'란 기재 '취소' 부분의 각 해당 귀속년도와 본사, ○○공장, ○○발전소의 각 2003 귀속년도 및 ○○○○공장의 2003 및 2004 귀속년도만이 직전 사업년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해당되고, 나머지 귀속년도는 위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장 중 본사, ○○공장, ○○발전소의 각 2003 귀속년도 산재보험료의 경우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직전 귀속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고 위 각 2003년 귀속년도 산재보험료부터 변경이 이루어졌고, ○○○○공장의 2003 및 2004 귀속년도 산재보험료의 경우는 2003 및 2004 귀속년도에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보험요율이 적용된 사실,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증금 등을 포함시키면서도 다른 산정근거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개인연금보증금 등이 포함된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을 반영한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을 전혀 산정하지 않은 채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증금 등을 포함시킴에 따라 다른 산정근거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료의 금액과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보험수지율이 변동됨으로써 개별실적 요율 역시 변동될 것이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공장의 2003 및 2004 귀속년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경우는 직전 사업년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해당되기는 하나 ○○○○공장이 2003 및 2004 귀속년도에는 구 산재보험법 제64조의 적용을 받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2조 소정의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보험요율이 적용되므로 개별실적요율의 변동이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귀속년도 가운데 [별지 1] 부과내역 '판단'란 기재 '취소' 부분의 각 해당 귀속년도와 본사, ○○공장, ○○발전소의 각 2003 귀속년도만이 직전 사업년도 9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해당되어 구 산재보험법 제64조와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사, ○○공장, ○○발전소의 각 2003 귀속년도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의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직전 귀속년도까지의 산재보험료의 금액이 변경되 지 않고 위 각 2003 귀속년도의 산재보험료가 최초로 변경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된 종전 개별실적요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증금 등을 포함시키면서도 다른 산정근거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 개별실적요율 내지 일반보험료율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별지 1] 부과내역 '판단'란 기재 '취소' 부분의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 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증금 등을 포함시킴에 따라 다른 산정근거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료의 금액과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이 변동되고 이에 따라 보험수지율이 변동됨으로써 개별실적요율 역시 변동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별실적요율을 전혀 산정하지 않은 채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항은 개별 실적요율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은 기준보험연도의 3년전 보험연도의 10월 1일부터 기준보험연도의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지급 결정(지출원인 행위를 말한다)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이미 보험수지율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시점이나 기간이 경과하 였으므로, 이미 결정된 개별실적요율 또한 소급하여 변동될 수 없고, 현행 보험료징수 법 제14조 제3항은 일반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결정된 개별실적요율이 변동되면 이미 고시된 일반보험료율 또한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피고가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보험료율을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은 피고는 같은 조 제1항의 경우 외에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원고가 종전 개별실적요율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직권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종전 개별실적요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취지는 산재보험의 경우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보상책임을 전제로 하고 보험료 부담은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정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여러 등급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재보험법 제64조와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소정의 보험수지율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산재보험료의 금액은 착오 등으로 잘못 결정된 산재보험료율에 의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에 적당하게 적용될 일반보험료율 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산재보험료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인 점, ③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의 이의신청 또는 결정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④ 현행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소정의 일반보험요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로만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산정한 다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별실적요율은 일정한 산식에 따라 보험수지율을 산정함을 통하여 용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시를 요하는 것도 아니며, 개별실적요율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산정되는 일반보험요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보험요율이 변동되는 경우처럼 산재보험요율의 안정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현행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항은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에 개별실적요율을 결정하거나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행위기간을 정한 것일 뿐 사업주의 이의신청기간 또는 결정의 착오로 인한 경정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는 사업주의 이의신청 외에도 결정의 착오를 이유로 직권으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부과내역 '판단'란 기재 '취소' 부분의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데,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처분청인 피고가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실적요율이 변동되었음에도 그 변동 전의 개별실적요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여 행한 부과처분 중 정당한 산재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면 그 부분만 취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의 추정액이나 임금총액에 원고가 지급한 개인연금보증금 등을 포함시킴에 따라 변동될 산재보험료의 금액과 산재보험급여의 금액 등 그 정당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실적요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부득이 위 위법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1] 부과내역 '판단'란 기재 '취소' 부분의 각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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