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전지방법원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0구단820

판례내용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1536,2심-대법원,2010두27547,3심 【주문】1.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5. ○○○○ 주식회사 ○○공장의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장 내 창고간 제품 운송 담당하는 구내 운송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2. 12. 02:40경 숙소로 사용하던 충남 이하생략 소재 ○○생활관의 4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좌상 · 다발성 늑골골절 · 우측 폐손상 · 좌 고관절 탈구 · 좌 대퇴골 골두 골절 · 좌 경골간부 및 원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9. 12. 2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만취에 따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일 뿐, 위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27.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시 ○○생활관에 거주한 것은 법 제37조 제1항 가목,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또는 사업주 ○○가 기숙사로 제공한 위 ○○생활관 4층 베란다의 난간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법 제37조 제1항 나목,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만연히 원고가 만취 상태에 있어 부주의하였다거나 위 ○○생활관 4층 베란다의 난간에 아무런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없었다는 사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재해가 법 제37조 제1항 나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의 해석과 업무상 재해의 해당 요건 가)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 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사고에 의한 업무상 재해의 범주를 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가목부터 바목까지 나열한 다음 그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그 중 법 제5조,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제3항, 위 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을 근로자가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그것이 업무수행 중의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②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존재하고, ③ 근로자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그 시설물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④ 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며, ⑤ 업 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⑥ 재해의 결과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근로자가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굳이 ‘업무수행 중’임을 해당 요건으로 요구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법이 근로자가 시설물 등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든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업무수행 중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기에 법이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고, 즉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의 출퇴근’,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따른 행사나 행사준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휴게시간’ 등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바목에 걸쳐 개별적으로 규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법 개정 전 구 법 제5조에 터잡은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2항이 작업시간 중 사고와 직업시간 외 사고로 구분한 다음,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등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시간 외의 시간이라도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규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업무수행 중’이라는 요건이 불필요함은 더욱 분명해진다. 그리고 구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던 위와 같은 사항을 현행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하여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함에 있어서는 비록 구 법 시행규칙과 같이 ‘작업시간 외’, ‘업무수행 외’ 등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그와 같은 경우를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으려 하였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명백히 엿보이지 않는 이상, 현행법령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에 있어 ‘작업시간 외’, ‘업무수행 외’의 경우도 당연히 보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물론 이렇게 해석한다고 사업주가 업무수행 중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가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2) 업무상 재해 해당 요건 충족 여부 이와 같은 해석 아래 과연 이 사건 재해가 위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근로자가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생활관은 주식회사 ○○○○ ○○공장 소유의 5층 건물인데, ○○를 비롯한 위 ○○○○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제공되어 있으며, ○○ 역시 위 ○○○○로부터 ○○생활관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한 후, 원고에 대하여는 2004. 12. 3.부터 숙소로 제공함과 아울러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고있는 사실, ○○생활관의 4층 베란다는 난간이 설치된 외부 공간으로서 위 ○○생활관의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기에 ○○생활관 입주자들을 위한 흡연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흡연장소에서 1층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재해를 입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가 제공한 기숙사 ○○생활관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나)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 유무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생활관은 1990년대 초경에 준공된 건물로서, 흡연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위 4층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위 난간은 이 사건 재해 당시 그 높이가 바닥에서 86cm였던 사실, 4층인 위 흡연장소와 1층 사이의 높이는 10.15m인 사실, 이 사건 재해 이후 위 난간 위로 추락 방지용 펜스가 추가설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구 건축법(2006. 5. 9.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이에 터잡은 법 시행령(2005. 7. 18. 대통령령 18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건축물의 안전과 피난시설을 위하여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생활관 4층 베란다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86cm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 바, 성인이 이용하는 위 베란다 난간의 높이가 위와 같다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의 사정(만취자가 흡연 또는 외부 바람을 쐬기 위한 경우 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를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례적인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 있을 경우 이 정도의 높이만으로는 난간에서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베란다 난간에는 ‘결함’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나아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임차 하여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 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관리소홀’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 위반 유무 (1) 갑 제2호증의 3, 을 제2,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는 원고에게 위 ○○생활관을 기숙사로 제공함에 있어 01:00까지 귀관하여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 위 베란다 흡연장소는 난간 반대쪽 벽면에서 난간까지 lm 이상의 충분한 공간이 있고 벽면쪽으로 의자와 재떨이를 두어 이용자들이 앉아서 휴식 또는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는 당해 시설물의 사용용법에 관련된 것으로 그 지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되는 사항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베란다 난간의 결함에 따른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생활관 귀관시간 위반을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또한 베란다의 난간 반대 벽면쪽에 의자와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이를 두고 이용자들이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만 휴식을 취하거나 흡연을 하여야 한다거나, 이용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 (3) 설령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날인 17:40경부터 다음 날인 01:30경까지 음주를 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에 있었기에 원고에게 위 흡연장소인 4층 베란다를 이용함에 있어 부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 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관의 흡연장소인 위 베란다의 난간에 결함이 있고 이에 대한 사업주 ○○의 시설관리소홀이 인정되는 이상, 적어도 원고의 위 부주의는 이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지 여부 위 ○○생활관에 부속된 위 베란다 흡연장소에 대한 관리권은 건물주인 주식회사 ○○○○, 시설물 제공자인 ○○ 등에 있고, 이용권은 위 ○○생활관 입주자들 모두에게 있음은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베란다 흡연장소가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것도 아니다. 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사업주인 ○○는 위 ○○생활관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제공하였고, 그 숙소 중 일부인 베란다 난간의 결함과 이에 대한 관리소홀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업무기인성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범죄 행위 등의 유무 이 사건 재해에 있어 원고의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