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7547
판례내용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820,1심-대전고등법원,2010누1536,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2. 24.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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