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536
판례내용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10구단820,1심-대법원,2010두27547,3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5. ○○○○ 주식회사 ○○공장의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업장 내 창고간 제품의 운송을 담당하는 구내 운송 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2. 12. 02:40경 숙소로 사용하던 충남 서천군 이하생략 소재 ○○○○○의 4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뇌좌상·다발성 늑골골절·우측 폐손상·좌 고관절 탈구·좌 대퇴골 골두 골절·좌 경골간부 및 원위부 관절내 복합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9. 12. 2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만취에 따른 부주의로 발생한 것일 뿐, 위 건물에 어떠한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은 아니므로 위 재해와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 27.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숙소로 이용하고 있던 ○○○○○은 사업주인 ○○가 원고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지로부터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서 생활하도록 숙소로서 제공하였던 것으로서, 원고의 ○○○○○ 이용행위는 업무수행과정에서 하는 생리적 필요행위로 볼 수 있고, 또한 사회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이용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다음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으로 들어 와서 흡연실인 4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추락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소정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 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라 할 것이다. 2) 사업주 ○○가 기숙사로 제공한 ○○○○○ 4층 베란다의 난간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는 만연히 원고가 만취 상태에 있어 부주의하였다거나 위 ○○○○○ 4층 베란다의 난간에 아무런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이 없었다는 사유만을 내세워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재해가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은 주식회사 ○○○○ ○○공장 소유의 5층 건물로서 ○○를 비롯한 위 ○○○○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제공되었는데, ○○ 역시 위 ○○○○로부터 ○○○○○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한 후, 원고에게 2004. 12. 3.부터 숙소로 제공한 사실, 원고가 ○○○○○의 4층 베란다에서 1층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에서 거주한 행위 자체를 원고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해와 같이 숙소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기 위해서는, 숙소가 사업주에 의해 제공되거나 지정된 숙소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1)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당시 이용하였던 ○○○○○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시설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 주식회사 ○○○○ ○○공장 소유의 5층 건물인데, ○○를 비롯한 위 ○○○○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기숙사로 제공되어 있으며, ○○ 역시 위 ○○○○로부터 ○○○○○의 일부를 무상으로 임차한 후, 원고에 대하여는 2004. 12. 3.부터 숙소로 제공함과 아울러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직접 부담하고 있는 사실, ○○○○○의 4층 베란다는 난간이 설치된 외부 공간으로서 위 ○○○○○의 실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어 있기에 ○○○○○ 입주자들을 위한 흡연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흡연장소에서 1층으로 떨어지면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사업주인 ○○가 제공한 기숙사 ○○○○○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2) 나아가 숙소로 사용되는 시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 및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설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비록 이를 빌려서 제공하는 것이어서 그에게 공작물 설치·보존 등의 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로서는 해당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그것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일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안전한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에 해당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이에 터 잡은 같은 법 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은 건축물의 안전과 피난시설을 위하여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은 1991. 1. 11. 건축허가를 받아 1992. 4. 30.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흡연장소로 사용되고 있던 위 4층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난간은 이 사건 재해 당시 그 높이가 바닥에서 86m 정도에 불과한 사실, 위 ○○○○○의 1층 바닥으로부터 위 4층 베란다 난간까지의 높이는 10.15m 정도에 달하는 사실, 이 사건 재해 이후 위 난간 위로 추락 방지용 펜스가 추가로 설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베란다 난간은 위 베란다에서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 및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9. 12. 11. 17:40경부터 다음날인 01:30경까지 음주를 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 위 ○○○○○으로 귀가한 다음 입실하지 아니한 채 위 ○○○○○의 4층 베란다에 갔다가 추락한 점, 위 ○○○○○의 4층 베란다는 흡연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당일 원고의 슬리퍼가 위 ○○○○○의 4층 베란다에서 가지런히 놓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재해가 원고의 고의·자해행위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만취상태에서 위 ○○○○○으로 귀가하여 흡연하기 위하여 흡연장소인 4층 베란다에 간 다음 그 난간에 기대거나 난간 위에 앉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위 4층 베란다 난간의 높이가 위 베란다에서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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