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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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853

판례내용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0구단820,1심-대법원,2011두12054,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중 3,313,086원을 초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1급 제16호 의 결정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과 2009.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10,794,110원 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 ○○○○○에서 1967. 7. 24.부터 1993. 3. 31.까지 채광부로 근무하였는데, 1995. 도경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의 판정을 받았고, 같은 해 7. 도경 장해보상일수 220일분에 해당되는 일시금 12,512,75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06. 도경 다시 진폐 요양신청을 하여 진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같은 해 9. 15.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장해보상연금 수령을 청구하자, 피고는 기존 장해보상일수 220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2008. 1.부터 2009. 6.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연금 지급 기간 중인 2008. 11. 24. ○○○○병원에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병형 : 1/2, 음영 크기 : p/q로 진폐증 소견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 2009. 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다. 라. 위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 1/1, 심폐기능 F1/2, 음영 크기 q/t'로 판정되자, 피고는, ① 2009. 5. 6. 원고에게,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이 제11급 16호로 결정되어 보험급여 추가 지급금이 없음을 통보하는 제1처분을 하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8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 11. 24.이 속한 달의 다음달인 2008. 12. 1.부터 2009. 6. 30.까지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합계 12,794,11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여 2009. 9. 17.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는 제 2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장해급여에 관한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인 1995년경부터 이미 장해급여 대상자가 되어 있었으므로, 위 부칙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구법은 장해등급 재판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7급인데, 제11급 제16호를 전제로 한 제1처분은 위법하다. (3) 설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서 제11급 제16호로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변경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일시보상금의 일수에서 공제한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변경후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 하는 장해일시보상금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 하였으므로, 제1, 2처분은 위법하다. (4) 위법한 제1처분을 근거로 한 제2처분은 그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처분에 관한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에 관하여 (가) 신법의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4호에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신법 시행일 이전에 치유되어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채 변화가 있고 장해 정도에 변동이 있다가 다시 그 증상이 고정되고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시점에서 다시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재에 해당하므로 신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까지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증상이 변화하였다가 신법 시행일 이후인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 11. 24. 당시에 다시 그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등급이 제7급에서 제11급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의 판정 및 장해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신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신법 제57조 내지 제60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구 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구법 제41조 및 이에 따른 시행령 제31조의2 제2호 등 관련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장해상태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장해등급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장해등급에 관하여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원진재단부설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처분 당시나 현재의 원고의 진폐병형은 1 또는 2형에 해당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 FVC(노력성폐활량) : 77% 또는 74%, FEV1(1초량) : 77% 또는 85%로 경미한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증 장해등급은 신법 시행령 별표 4에 정한 바에 따라 제11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변경전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잔액 지급 여부에 관하여 (가) 신법 제57조 제5항, 제58조, 신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가 호전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면서 장해보상 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신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 장해급여표에 따른 변경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일수가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 차이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관한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제7급에서 제11급으로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변경된 장해등급인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 금액에 관한 지급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일수 차이에 상당한 장해보상일시 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변경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는 220일이고(신법 제57조 제2항 관련 [별표 2] 장해급여표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5. 7.경 이미 220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 1. 3.부터 2009. 6.까지 매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그래서 원고는 이미 위 220일분 이상의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는 없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의 제1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2처분에 관한 판단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2처분서를 2009. 9. 23. 송달받았음에도 전심절차 없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0.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제2처분에 관한 소는 제소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인 2008. 11. 24.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을 받고, 다시 2009. 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다. 2) 피고는 2009. 5. 6. 정밀1진단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에서 제11급 제16호로 변경결정하고, 보험급여 추가 지급금이 없다는 내용의 제1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29.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해 9. 2.경 피고로부터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2009. 9. 17. 원고에게 장해등급이 변경됨에 따라 신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 11. 24.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기지급된 장해보상연금 합계 12,794,110원(2008. 12. 1. ~ 2009. 6. 30.)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결정하는 제2처분을 하였다. 5) 그 후 원고는 2009. 9. 23. 제2처분서를 수령하고, 같은 해 10. 26. 산업재 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1처분에 관한 재심사청구와 제2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같이 포함하여 작성한 재심사청구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였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09. 12. 10. 제2처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처분에 관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결정을 하고, 2010. 1. 8. 원고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부하였다. 7) 원고는 2010.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2처분은 제1처분과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처분은 2008. 11. 24. 실시된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 및 2009. 1. 19. 부터 같은 달 23.까지 실시된 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7급에서 제11급 제16호로 변경하면서 그때까지 지급하던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이고, 제2처분은 원고의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제1차 건강진단 이후에 장해보상연금을 잘못 지급하여 이를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처분이다. 그래서 제1, 2처분 모두 위 제1차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이 변경됨에 따라 그때까지 지급하던 장해보상연금의 중지 및 과지급금 회수를 위한 각 처분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이다.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제2처분에 관하여 제1처분과 달리 전심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1처분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고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소제기를 한 이상, 제1처 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제2처분이 무효 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제1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를 근거로 한 제2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에서 제11급으로 변경되었고, 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요양 후 치유된 날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제1차 건강진단일인 2008. 11. 24.의 다음달인 2008. 12. 1. 부터 2009. 6. 30.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연금 합계 12,794,110원을 착오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에 관하여 ① 피고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기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연금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 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요양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 지급하는 요양급여를 말하므로, 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한 원고의 경우 신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할 수 없다. ② 그리고 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 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 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장해등급 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 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서 원고와 같이 장해보상연금 대상자로 되어 있다가 장해보상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③ 또한 신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는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가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보다 많은 경우에 과지급금 회수에 관한 처리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오히려 신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로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수급권 소멸시기는 '장해등급이 변경된 때'라고 보아야 하고, 장해등급이 변경된 때는 장해등급의 변경결정일로 봄이 상당 하다. ⑤ 따라서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기는 원고의 장해등급 변경 결정일인 2009. 5. 6.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착오 과지급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시기가 2009. 5. 6.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한 후인 2009. 5. 19. 5월분으로 같은 달 1.부터 같은 달 31.까지 31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 1,834,030원, 같은 해 6. 22. 6월분으로 같은 달 1.부터 같은 달 30.까지 30일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액 1,834,03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월분 중 25일(31일 - 6일)에 해당하는 1,479,056원 (1,834,030원 × 25/31, 원 미만 버림) 및 6월분 1,834,030원 합계 3,313,086원 (1,479,056원 + 1,834,030원)을 과지급하였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과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액 3,313,08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제2처분 중 3,313,086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부분은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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