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31146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033,1심-대법원,2013두7230,3심-서울고등법원,2015누488,4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및 수정사항 가. 원고가 당심에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업무상의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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