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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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488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033,1심-서울고등법원,2012누31146,2심-대법원,2013두723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3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다만, 소송총비용의 부담은 행정소송법 제32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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