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3578
판례내용
【주문】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에서 근무하던 중 2001. 2. 21.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해서 2002. 9. 25. 요양승인을 받아 2008. 2. 29.까지 요양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8. 7.경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08. 3. 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다시 2013. 10. 25.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지만,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이전인 2009. 4. 3.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반려신청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며, 위 2009. 4. 3.자 장해급여청구 당시에도 이미 장해등급 1급 3호로 결정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주) 소속 근로자로, 2001. 2. 21. 계속되는 야근 및 업무량의 변동,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 경동맥 협착(좌측), 경동맥 폐쇄(우측)'등의 상병이 발생하였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1. 2. 21.부터 2008. 2. 29.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2) 피고는 2008. 2. 29.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4. 3. 피고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런데, 피고의 담당직원은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09. 4. 23.경 원고 측에 전화를 걸어 "누락된 상병이 있는데 그 상병에 대해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의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니, 기존의 장여급여청구서에 대한 반려요청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다시 가져가라"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의 누나인 소외1은 위 담당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반려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 측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달 24. 위 장여급여청구에 관한 서류 일체가 반려되었다. 4) 원고 측은 추가 신청할 상병을 안과질환에 대한 것으로 결정하여 2010. 8. 2.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8. 23. 피고로부터 추가상병 승인을 받았다. 5) 그 후 원고는 2012. 8. 7. 피고에게 두 번째의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양측 상하지 운동마비 및 실조로 인하여 일상처리동작에서 항상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로서 장해등급이 1급 3호에 해당한다"(추가상병인 안과에 대한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기존 상병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정)는 결정을 하고도, 2012. 9. 5. 원고에 대하여 요양종결일 다음날인 2008. 3. 1.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3. 10. 25. 피고에게 세 번째의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동일한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원고는 소외 소외2와 혼인하여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었으나, 2006년경 소외2가 원고의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5드단22796)을 제기하여 패소한 후, 원고와 별거를 하면서 돌보아 주지 않았고, 원고의 누나 외에는 마땅히 피고에 대한 장해급여 및 추가상병신청절차를 대행해 줄 사람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일부 증언,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피고가 2012. 9. 5.경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내용을 보면 추가상병의 승인 없이도 2009. 4. 3.자 최초 장해급여청구 당시의 원고의 장해상태만으로도 장해등급 1급의 판정이 가능하였다. ○ 그럼에도 피고의 담당직원은 2009. 4. 3.자 장해급여청구서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원고 측에 추가상병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청구를 하라고 하면서 반려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재촉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담당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반려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 원고는 위와 같이 반려요청을 할 당시 피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의 추가상병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하여 추가상병을 판단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1년 4개월)이 소요되었다. ○ 원고는 추가상병의 승인을 받은 후에도 약 2년이 경과한 후에야 두 번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이와 같이 시간이 소요된 것은 원고의 장해상태가 상당히 중함에도 원고가 이혼소송 후 처와 별거를 하는 관계로 주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담당직원의 잘못된 직무상의 판단으로 인하여 원고는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출하였던 최초 장해급여청구서의 반려절차를 밟고, 다시 불필요한 추가상병의 승인 절차를 받느라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고의 장해급여청구에 관한 권리행사 또는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원고가 객관적으로 적어도 2010. 8. 23. 추가상병의 승인을 받기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원고의 두 번째 장해급여청구는 위 추가상병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8. 7. 제출되었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3. 10. 25.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 번째 장해급여청구가 제출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승인일로부터 기산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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