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69440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34587,2심-대법원,2017두68097,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8. 8.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2003. 7. 23. 진폐증(진폐병형 : 1/0)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7년 9월경 진폐증(진폐병형 : 1/0)에 동반된 기흉으로 요양결정을 받고 2007. 11. 8.부터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2. 4. 17.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식도암 소견을 보여 전원을 권유받고 같은 달 19. ○○○병원을 방문하였다.
다. 그 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식도암으로 판단되어 2012. 4. 27. 식도암 수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당시 폐에 있던 수포(흡연 등으로 인해 허파꽈리가 파괴되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와 곰팡이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양 폐 하엽의 기포 절제술과 우폐 상엽의 쐐기 절제술)을 함께 받았다.
라. 망인은 식도암 수술 후 2012. 5. 5.부터 구강으로 연하보조식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2. 5. 6.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흡인성 폐렴 진단하에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기관삽관을 통한 기계호흡을 실시 하였다. 같은 달 12.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이실하였으나 다시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양측 성대 마비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같은 달 13.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마. 2012. 5. 24.부터 망인의 객담량이 증가하고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렴으로 판단되는 침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2. 7. 3. 레빈관을 통한 식이 후에 기침을 하자 기관 튜브로 음식물이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4. 및 5.에도 레빈관을 통한 식이 후에 흡인이 발생하였다. 이후 금식 상태에서 레빈관을 통해 약물만 투여하였는데도 망인에게 흡인이 발생하였고, 2012. 7. 9. 망인의 좌측 성대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자의 전원 요구로 인하여 2012. 7. 10. ○○○병원에서 퇴원하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바. 2013년 6월부터의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전신쇠약과 전신통증, 간헐적인 흉부불편감, 기침, 객담 등을 호소하여 객담흡입 및 간헐적 산소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호흡곤란과 더불어 침윤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사. 망인은 2013. 8. 29.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는데, 2013. 9. 8.부터 말초혈액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저하되고, 혈압도 50/40㎜Hg로 저하되면서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항생제 투여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다가 2013. 9. 14. 결국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진폐증, 폐렴, 폐부전, 중간선행사인 : 진폐증).
아.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30.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1년 5개월 전 진단된 식도암 수술 후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던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4. 9. 30. 앞서와 같은 취지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한 폐부전인 점,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치료를 주로 받아 왔고, 2012년 7월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진폐증 외에 다른 치료는 하지 않은 점, 망인이 식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폐렴의 발생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폐렴 은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0년 6월경 ○○○병원에서 양측 경부 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하인두암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2001년 8월경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의 진폐증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2001. 5. 2. 0/0 미상 2003. 7. 23.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2호 2004. 9. 24.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2호 2005. 11. 11.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2호 2006. 12. 4.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6호 2007. 9. 3. 1/1 px tbi 요양 3)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5개월 전인 2012년 4월 ○○○병원에서 수술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3.37L(정상 예측치의 93%), 1초간 노력성폐활량 (FEV1) 2.64L(정상 예측치의 109%), 일초율(FEV1/FVC) 78%로 정상 폐환기능을 보였고, 사망하기 약 10년 전인 2003년부터 4회에 걸쳐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결과 심폐기능 무장해(F0) 상태로 나타났다. 4)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소견(2013. 10. 4.자) 망인은 진폐증 및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해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치료를 주로 하였으며, 2012년 7월경 재입원 후 진폐증 외에 특별한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다.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2014. 5. 29.자) 하인두암은 완치되어 망인의 사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식도암은 수술 후 전이나 재발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사망 당시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망인은 식도암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던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① 2013. 3. 5.자 흉부 방사선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지를 참조하면 망인은 당시 진폐병형 2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나, 정확한 병형은 영상자료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진폐병형 자체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합병증이 초래된 것이 분명하고, 사망과 관련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2012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 2013년 3월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에서 폐렴도 확인되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우상엽의 폐진균종으로 쐐기 절제술을 받은 병력도 있는데 이 또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망인의 폐기능검사나 CT 소견이 있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도나 다른 진폐증의 합병증을 확인하기 용이하므로 폐기능 저하나 사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① 2004. 9. 24.부터 2013. 9. 13.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 X-Ray에서 진폐증 자체의 변화나 악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② 식도암 수술을 받으면 식사를 잘 하지 못하면서 영양상태가 나빠지고 사레가 잘 들려서 흡인성 폐렴이 잘 발생하게 된다. ③ 진폐증과 ‘폐렴 및 호흡부전’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망인은 식도암 수술을 받고 전신상태가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이 초래된 것이지, 진폐증이 단기간 내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 ④ 망인은 진폐병형 1형으로 매우 가벼운 진폐증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진폐증 자체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 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 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에 관하여 진폐증이 그 주된 발생원인이 되었거나, 다른 질병과 함께 망인의 상태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두경부암(목 부위 암)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으나, 다시 식도암이 발병하여 2012. 4. 27. 수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양쪽 폐에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특히 식도암 수술 직후 식이 과정에서 흡인이 발생하였고, 성대마비 및 계속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점, 식도암 수술 후 반복되는 흡인성 폐렴 및 전신쇠약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1년 5개월 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은 식도암 및 그 치료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 문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② 폐렴 및 호흡부전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게다가 망인이 2003년 처음으로 진폐증으로 판정을 받은 이래 진폐병형은 가장 경미한 제1형으로 유지되었고, 심폐기능도 정상(F0)으로 판정되었으며, 사망 무렵 진폐병 형이나 진폐에 동반된 폐환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망인의 사망 경위와 함께 고려할 때, 망인이 과거 경미한 진폐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흡인성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거나, 진폐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갑 제5호증)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 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기 이전에 작성된 것인 데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기재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해당 감정의가 망인의 외래진료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2015. 11. 12.자 감정결과 보완촉탁에 대한 회신에는 ‘○○○○병원 및 ○○○병원의 영상 촬영 CD를 검토한 결과 기존 감정 사항에 특별한 보완 사항이 없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고, 식도암 수술 후 사망 시까지 스스로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전신쇠약 상태로 면역력 또한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8. 8.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2003. 7. 23. 진폐증(진폐병형 : 1/0)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7년 9월경 진폐증(진폐병형 : 1/0)에 동반된 기흉으로 요양결정을 받고 2007. 11. 8.부터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2. 4. 17.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식도암 소견을 보여 전원을 권유받고 같은 달 19. ○○○병원을 방문하였다.
다. 그 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식도암으로 판단되어 2012. 4. 27. 식도암 수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당시 폐에 있던 수포(흡연 등으로 인해 허파꽈리가 파괴되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와 곰팡이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양 폐 하엽의 기포 절제술과 우폐 상엽의 쐐기 절제술)을 함께 받았다.
라. 망인은 식도암 수술 후 2012. 5. 5.부터 구강으로 연하보조식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2. 5. 6.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흡인성 폐렴 진단하에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기관삽관을 통한 기계호흡을 실시 하였다. 같은 달 12.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이실하였으나 다시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양측 성대 마비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같은 달 13.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마. 2012. 5. 24.부터 망인의 객담량이 증가하고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렴으로 판단되는 침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2. 7. 3. 레빈관을 통한 식이 후에 기침을 하자 기관 튜브로 음식물이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4. 및 5.에도 레빈관을 통한 식이 후에 흡인이 발생하였다. 이후 금식 상태에서 레빈관을 통해 약물만 투여하였는데도 망인에게 흡인이 발생하였고, 2012. 7. 9. 망인의 좌측 성대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자의 전원 요구로 인하여 2012. 7. 10. ○○○병원에서 퇴원하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바. 2013년 6월부터의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전신쇠약과 전신통증, 간헐적인 흉부불편감, 기침, 객담 등을 호소하여 객담흡입 및 간헐적 산소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호흡곤란과 더불어 침윤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사. 망인은 2013. 8. 29.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는데, 2013. 9. 8.부터 말초혈액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저하되고, 혈압도 50/40㎜Hg로 저하되면서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항생제 투여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다가 2013. 9. 14. 결국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진폐증, 폐렴, 폐부전, 중간선행사인 : 진폐증).
아.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30.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1년 5개월 전 진단된 식도암 수술 후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던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4. 9. 30. 앞서와 같은 취지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한 폐부전인 점,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치료를 주로 받아 왔고, 2012년 7월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진폐증 외에 다른 치료는 하지 않은 점, 망인이 식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폐렴의 발생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폐렴 은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0년 6월경 ○○○병원에서 양측 경부 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하인두암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2001년 8월경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의 진폐증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2001. 5. 2. 0/0 미상 2003. 7. 23.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2호 2004. 9. 24.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2호 2005. 11. 11.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2호 2006. 12. 4.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6호 2007. 9. 3. 1/1 px tbi 요양 3)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5개월 전인 2012년 4월 ○○○병원에서 수술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3.37L(정상 예측치의 93%), 1초간 노력성폐활량 (FEV1) 2.64L(정상 예측치의 109%), 일초율(FEV1/FVC) 78%로 정상 폐환기능을 보였고, 사망하기 약 10년 전인 2003년부터 4회에 걸쳐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결과 심폐기능 무장해(F0) 상태로 나타났다. 4)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소견(2013. 10. 4.자) 망인은 진폐증 및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해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치료를 주로 하였으며, 2012년 7월경 재입원 후 진폐증 외에 특별한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다.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2014. 5. 29.자) 하인두암은 완치되어 망인의 사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식도암은 수술 후 전이나 재발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사망 당시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망인은 식도암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던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① 2013. 3. 5.자 흉부 방사선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지를 참조하면 망인은 당시 진폐병형 2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나, 정확한 병형은 영상자료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진폐병형 자체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합병증이 초래된 것이 분명하고, 사망과 관련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2012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 2013년 3월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에서 폐렴도 확인되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우상엽의 폐진균종으로 쐐기 절제술을 받은 병력도 있는데 이 또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망인의 폐기능검사나 CT 소견이 있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도나 다른 진폐증의 합병증을 확인하기 용이하므로 폐기능 저하나 사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① 2004. 9. 24.부터 2013. 9. 13.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 X-Ray에서 진폐증 자체의 변화나 악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② 식도암 수술을 받으면 식사를 잘 하지 못하면서 영양상태가 나빠지고 사레가 잘 들려서 흡인성 폐렴이 잘 발생하게 된다. ③ 진폐증과 ‘폐렴 및 호흡부전’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망인은 식도암 수술을 받고 전신상태가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이 초래된 것이지, 진폐증이 단기간 내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 ④ 망인은 진폐병형 1형으로 매우 가벼운 진폐증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진폐증 자체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 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 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에 관하여 진폐증이 그 주된 발생원인이 되었거나, 다른 질병과 함께 망인의 상태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두경부암(목 부위 암)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으나, 다시 식도암이 발병하여 2012. 4. 27. 수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양쪽 폐에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특히 식도암 수술 직후 식이 과정에서 흡인이 발생하였고, 성대마비 및 계속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점, 식도암 수술 후 반복되는 흡인성 폐렴 및 전신쇠약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1년 5개월 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은 식도암 및 그 치료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 문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② 폐렴 및 호흡부전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게다가 망인이 2003년 처음으로 진폐증으로 판정을 받은 이래 진폐병형은 가장 경미한 제1형으로 유지되었고, 심폐기능도 정상(F0)으로 판정되었으며, 사망 무렵 진폐병 형이나 진폐에 동반된 폐환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망인의 사망 경위와 함께 고려할 때, 망인이 과거 경미한 진폐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흡인성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거나, 진폐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갑 제5호증)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 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기 이전에 작성된 것인 데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기재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해당 감정의가 망인의 외래진료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2015. 11. 12.자 감정결과 보완촉탁에 대한 회신에는 ‘○○○○병원 및 ○○○병원의 영상 촬영 CD를 검토한 결과 기존 감정 사항에 특별한 보완 사항이 없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고, 식도암 수술 후 사망 시까지 스스로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전신쇠약 상태로 면역력 또한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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