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34587
판례내용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9440,1심-대법원,2017두68097,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 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의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보완 촉탁에 대한 회신,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 등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함에 따라 1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오면서 면역력과 저항력의 누적적 감소가 있었다. ② 망인에게는 식도암이 있었으며 그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나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흡인성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과 식도암, 그리고 양자가 결합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식도암 수술 이후 그 종양이 폐로 전이되었다거나 재발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망인의 식도암만이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망인의 식도암 주치의인 ○○○○○의학원 감정의는 수술전 흉부 CT 소견에서 망인에게 폐기종과 폐섬유증 등이 있어 진폐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는데, 진폐증이 있을 경우 식도암 수술 후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20%까지 상승하여 진폐증이 없는 경우인 3~5%보다 15~17% 정도 높아 그 정도가 진폐증이 폐렴 등의 악화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는 소견이다. ④ 제1심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그 보완 결과는, 망인은 2013. 3. 5.자 흉부 방사선 촬영 당시 우상엽의 음영 증가와 기관지 주변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므로 진폐음영이 존재하고, 폐혈관 음영이 부분적으로 소실된 상태인 진폐병형 2형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진폐병형 자체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합병증이 초래된 것이 분명한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수술 후 폐렴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식도암 수술 후유증 등으로 폐렴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는 약 5%인데, 망인은 수술 전 흉부 CT 소견에서 폐기종과 폐섬유증 소견 등이 있어서 진폐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던 상태이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종과 폐섬유증 등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 폐렴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⑥ ○○산재병원 주치의는 망인에 대하여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치료를 주로 하였으며 망인은 진폐증 및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해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이다. ⑦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소견이다. 그러나 사인의 판단은 주치의의 소견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망인의 식도암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도 주치의와 동일한 취지의 소견을 제출한 점,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당심에서 보완 회신서를 제출하며 그 소견을 구체적으로 보충하였고, 당심의 ○○○○○의학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성폐질환연구소나 ○○○○병원의 감정결과만으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6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 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의학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 보완 촉탁에 대한 회신,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 등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은 오랜 기간 탄광에서 근무함에 따라 10년 이상 진폐증을 앓아 오면서 면역력과 저항력의 누적적 감소가 있었다. ② 망인에게는 식도암이 있었으며 그 수술 후 일주일 정도 지나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였고 이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흡인성 폐렴의 발생 원인으로 진폐증과 식도암, 그리고 양자가 결합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식도암 수술 이후 그 종양이 폐로 전이되었다거나 재발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망인의 식도암만이 폐렴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망인의 식도암 주치의인 ○○○○○의학원 감정의는 수술전 흉부 CT 소견에서 망인에게 폐기종과 폐섬유증 등이 있어 진폐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는데, 진폐증이 있을 경우 식도암 수술 후 폐렴 등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20%까지 상승하여 진폐증이 없는 경우인 3~5%보다 15~17% 정도 높아 그 정도가 진폐증이 폐렴 등의 악화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는 소견이다. ④ 제1심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및 그 보완 결과는, 망인은 2013. 3. 5.자 흉부 방사선 촬영 당시 우상엽의 음영 증가와 기관지 주변의 침윤이 관찰되었으므로 진폐음영이 존재하고, 폐혈관 음영이 부분적으로 소실된 상태인 진폐병형 2형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진폐병형 자체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합병증이 초래된 것이 분명한데,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수술 후 폐렴의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식도암 수술 후유증 등으로 폐렴에 걸려 사망하는 경우는 약 5%인데, 망인은 수술 전 흉부 CT 소견에서 폐기종과 폐섬유증 소견 등이 있어서 진폐증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이 있었던 상태이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종과 폐섬유증 등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 폐렴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⑥ ○○산재병원 주치의는 망인에 대하여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치료를 주로 하였으며 망인은 진폐증 및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해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이다. ⑦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진폐증과 폐렴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소견이다. 그러나 사인의 판단은 주치의의 소견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 망인의 식도암 수술을 담당하였던 의사도 주치의와 동일한 취지의 소견을 제출한 점,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당심에서 보완 회신서를 제출하며 그 소견을 구체적으로 보충하였고, 당심의 ○○○○○의학원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기종, 폐섬유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직업성폐질환연구소나 ○○○○병원의 감정결과만으로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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