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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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두6309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은 토목 건축업 및 도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12.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의 3 대 1,900.7㎡ 및 그 지상 3층 건물(연면적 1,203.84㎡, 토지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1995. 4. 27.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 우성건설은 위 토지에다가 지상 10층, 지하 3층의 새 건물을 짓기 위하여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나 자금사정의 악화로 건축을 포기하고, 기존의 위 건물 중 1,029.36㎡는 주식회사 우성유통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174.48㎡(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는 우성건설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 우성건설 견적팀은 우성건설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부서 소속의 직원이 파견되어 구성되는 비상설부서로서 우성건설의 사업 개시 당시부터 계속 존재하였는데 1991. 5. 10.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8의 2 소재 한호빌딩 4층을 보증금 50,000,000원(나중에 100,000,000원으로 인상함)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사실, 피고는 우성건설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게 되자,「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우성건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위 조항에서 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당초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추징하기로 하여, 1997. 8. 10. 취득세 120,0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005,500원(각 가산세 포함)을 우성건설에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우성건설 견적팀의 업무는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위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은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사무실 이전에 불과하므로 그 사용으로 인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이 새로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견적팀이 입주한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 대지 부분은 위 지방세법이 규정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취득세 중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일반 취득세율의 5배로 중과하고 있고, 법 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위 조항과 같이 중과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규정의 취지는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이미 위 과밀억제권역 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같은 권역 내에서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위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성건설이 서울특별시 내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 사무실을 새로 취득한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것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취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4. 22. 선고 99누20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고만 한다)은 1994. 12. 28.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의 3 대 1,900.7㎡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1,203.84㎡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5. 4. 27.위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95. 3. 31.로 하여 위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우성건설은 그 후 위 건물 중 1,029.36㎡를 소외 주식회사 우성유통에게 임대하고, 같은해 5.경부터 나머지 174.48㎡를 우성건설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우성건설의 견적팀이 위 토지 및 건물부분(전체 토지 및 건물의 14. 5%, 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게 되자, 우성건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7. 8. 10. 지방세법( 1998. 12. 31. 법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한 중과세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120,060,000원 및농어촌특별세 금11,005,5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우성건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연구시설과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주택전시시설을 설치하여 주택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1995. 7. 25.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위 계획을 포기하고 자금확보를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여 그 일부를 주식회사 우성유통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마침 다른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우성건설의 견적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우성건설의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우성건설의 견적팀은 필요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 우성건설의 건축부, 전기부, 예산부 소속 직원들을 임시로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조직되는 부서로서 우성건설의 기구상 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상설 기구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 중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그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의 내용과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일반적 포괄적 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따라서 위헌인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⑴위「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영 제84조의2 제3항은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112조의 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 -, 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 증설,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은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과밀억제권역, 제2호로 성장관리권역, 제3호로 자연보전권역을 열거하면서 이를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은 각 구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 법 제112조 제3항의 위헌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판결의 이유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의 17행까지의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라. 중과세 대상 여부 (1)인정 사실 갑 제5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용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우성건설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위 대치동 1008의 3의토지에 업무시설을 신축 분양하고, 연구시설과 전시시설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고, 같은 해 7. 25. 피고로부터 위 토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3층의 교육연구, 업무, 전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우성건설은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1995. 5. 25.경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부동산특별대책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같은해 7.경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매각하기 시작하였고, 위 토지상의 건물신축계획도 부동산경기의 침체 등으로 신축건물의 분양전망이 어둡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신축자금투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한편, 위 토지상의 건물을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위 건물 중 이 사건 부동산부분이 임대되지 아니하고 남게되자, 우성건설의 견적팀이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서초동 소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견적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옮겨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 우성건설의 견적팀은 신규사업이 발생되는 경우 우성건설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설비, 예산 등 각 부서 소속의 직원이 파견되어 보통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임시로 구성되며,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는 업무를 마치게 되면, 그 구성원들은 다시 원래의 부서로 복귀하게 된다. ㈑ 우성건설의 견적팀은 회사의 조직상 상설부서는 아니지만 우성건설이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계속 존재하였으며, 1991. 5. 10.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8의 2 소재 한호빌딩 4층 30평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1992. 5.경부터 57평으로 증가되고 임차보증금도 1억원으로 증가되었다)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5. 5. 경 부터는 이 사건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 우성건설은 그후에도 자금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결국 1996. 1. 27.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결정을 받고, 1997. 3. 8.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3. 13. 원고가 우성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1998. 4. 6. 회사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 (2)판 단 ㈎ 먼저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우성건설 견적팀은 비상설 기구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성건설의 견적팀은 신규업무가 발생할 경우 임시로 조직되고 그 업무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서 비상설 부서라 할 것이지만, 그 업무는 우성건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우성건설이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존재하였고, 그 업무가 본사의 여러 부서의 업무를 종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음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다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우성건설이 최초에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명백하고, ② 다만 우성건설의 자금사정이 그 후 악화됨으로써 기존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모두 매각할 계획을 수립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도 원래 시행하려던 건축계획을 포기하고 운용자금을 조달하기위하여, 이를 타인에 임대하였고, ③ 위 건물 중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자 견적팀이 사용하던 기존의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이를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자 기존의 본점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견적팀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고, ④ 그럼에도 우성건설은 자금난으로 결국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정을 종합하면, 우성건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의 일부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구입당초부터 그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동산경기침체,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운용자금의 조달과, 비용의 절약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임시로 위 견적팀의 사무실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할 것이고, 더욱이 위 견적팀의 기존의 사무실은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새로운 사무실이 위치한 이 사건 부동산도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어 비록 우성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이 새로이 유발되는 효과가 있었다고볼 수도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이 어떤 부동산의 취득시에는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였으나 그 후 자금사정의 악화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취득후 5년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등 그 사용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또 그 사용으로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이 새로이 유발되는 효과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부동산의 취득은 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만약 위 법령을 이와 달리 당해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게 된 사유,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이 새로이 유발되는 효과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어떤 부동산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일시 사용되기만 하면 바로 이 사실만으로 당연히 중과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바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개정된「지방세법」제112조제3항은 종래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으로 개정함으로서 확대해석의 여지를 없앴다 }. ㈐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법 제112조의 2 제1항,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8. 11. 27. 선고 98구503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7.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20,060,000원, 농어촌특별세 금11,00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고만 한다)은 1995. 3. 31.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의 3 대 1,900.7㎡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1,203.84㎡를 취득하여 그 건물 중 1,029.36㎡를 주식회사 우성유통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174.48㎡를 우성건설 견적팀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우성건설이 위 토지 및 건물 중 우성건설 견적팀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전체 토지 및 건물의 14.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한 중과세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출한 다음, 그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120,060,0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11,005,5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은 1997. 3. 8. 우성건설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다음 1998. 2. 25.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고, 같은 해 3. 13. 원고를 우성건설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우성건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연구시설과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주택전시시설을 설치하여 주택전시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1995. 7. 25.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려 하였으나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위 계획을 포기하고 자금확보를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여 그 일부를 주식회사 우성유통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나머지인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되지 아니하여 마침 다른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우성건설의 견적팀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여 우성건설의 부족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우성건설의 견적팀은 필요한 업무가 발생할 경우 우성건설의 건축부, 전기부, 예산부 소속 직원들을 임시로 파견받아 한시적으로 조직되는 부서로서 우성건설의 기구상 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상설 기구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법 제112조 제3항소정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 중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그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내용 및 그 결정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도 과밀억제권역의 내용과 한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권자에게 지나치게 광범한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및 과세처분권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59조,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일반적 포괄적 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75에 반한다. 따라서 위헌인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법 제112조 제3항의 위헌 여부 ⑴ 법 제112조 제3항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영 제84조의2 제3항은 " 법 제11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합숙소·사택·연수시설·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은 "수도권 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과밀억제권역, 제2호로 성장관리권역, 제3호로 자연보전권역을 열거하면서 이를 정의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2항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은 각 구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⑵ 법 제112조 제3항은 그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과세의 대상인 과세객체에 대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규정하여 그 중과세 대상을 특정하고, 다만 그 사업용 부동산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고, 수 도권정비계획법 제6조도 수도권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그 각 권역의 외연을 특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각 권역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만 그때 그때의 지역적 특성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그 납세의무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거나, 헌법 제75조의 일반적, 포괄적 위임금지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성장과 안정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바( 헌법 제122조, 제119조),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도,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막고, 인구와 산업의 분산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인구팽창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이를 가리켜 행정권의 자의적인 행정입법권 또는 과세권의 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헌법 제23조의 국민의 재산권보장규정 또는 제37조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제112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중과세 대상 여부 (1) 인정 사실 갑 제5 내지16, 2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용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우성건설은 토목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5. 3. 31. 위 토지상에 업무시설을 신축 분양하고, 연구시설과 전시시설을 신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취득하였고, 같은 해 7. 25. 피고로부터 위 토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3층의 교육연구, 업무, 전시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 그런데 우성건설은 그 이후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건물신축계획을 취소하고 이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들을 매각하는 한편, 위와 같이 취득한 건물을 임대하여 그 매각대금, 임대차보증금을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임대되지 아니하자, 우성건설의 견적팀이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견적팀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었다. ㈐ 우성건설의 견적팀은 신규사업이 발생되는 경우 우성건설의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설비, 예산 등 각 부서 소속의 직원이 파견되어 보통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임시로 구성되며,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비를 산출하는 업무를 마치게 되면, 그 구성원들은 다시 원래의 부서로 복귀하게 된다. ㈑ 우성건설의 견적팀은 회사의 조직상 상설부서는 아니지만 우성건설이 사업을 개시할 때부터 존재하였으며, 1991. 5. 10.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8의 2 소재 한호빌딩 4층을 임차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1995. 5. 3.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부터는 위와 같이 취득한 건물의 일부를 그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우성건설의 견적팀은 신규업무가 발생할 경우 임시로 조직되고 그 업무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서 비상설 부서라 할 것이지만, 그 업무는 우성건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견적팀의 사무실이 이미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우성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악화됨으로써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견적팀의 기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고 새로이 취득한 위 건물 중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일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의 견적팀을 그대로 이전한 것이고, 그 새로운 사무실도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인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우성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과밀억제권역 내에 인구유입 또는 산업집중이 새로이 유발되었다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신설 또는 증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법 제112조 제3항소정의 취득세 중과 요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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