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하자가 취득세부과처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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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5893

판결요지

보험금지급채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장을 배척하안 조치는 정당하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과세처분을 한것이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19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 중 보험금지급채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보험금지급채권 부존재확인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이 사건 청구의 하나로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징수유예결정에 대한 담보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소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납세보증보험증권에 기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과세처분의 결과로서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9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로 된 포항시장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피고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의 납세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지급채권의 존부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저절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별도로 위의 납세보증보험증권에 기한 보험금지급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는 포항시 북구 ○○에서 ○○대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1992. 9. 28. 무렵부터 1993. 10. 무렵까지의 사이에,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소유자인 소외 ○○농산 주식회사, ○○, ○○, ○○, ○○, ○○, ○○ 등으로부터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2. 12. 30. 무렵부터 1993. 10. 27. 무렵까지의 사이에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의 나.항 기재 토지 17필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② 토지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목록 1.의 가.항 기재 토지 25필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① 토지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는 그 중 일부 토지는 1992. 10. 6. 피고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제때에 관계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그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1996. 4. 10.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금 740,859,2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①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①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그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외관이 있어 취득으로 오인할 사정이 있고 토지거래허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는 취소사유에 그칠 뿐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니,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①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의 관할 행정청의 지위에 있다거나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관계서류 미비로 반려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한 즉,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관계서류를 갖추어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는 것을 늦추어 왔을 뿐 그 토지거래 자체가 불허가될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그 후에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도 1998. 1. 31.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그 매매계약은 더 이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었다), 이 사건 사실관계와 이러한 사정까지를 아울러 고려할 때, 토지거래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원고는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②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당연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배척한 데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위법사유도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보험금지급채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구고등법원 1997. 4. 4. 선고 96구67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2, 4, 7,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1 내지 25, 갑제16, 17, 18호증의 각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에서 ○○대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하여 1992. 9. 21.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달 25. 설립등기를 마친 학교법인으로서, 1992. 9. 28.경부터 199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목록 1.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소외 ○○농산주식회사, ○○, ○○, ○○, ○○, ○○, ○○로부터 각 매수하여 1992. 12. 30.경부터 1993. 10. 27.경까지 사이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그 가운데 별지목록 1의 나.기재 토지 17필지(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같은 목록 1의 가.기재 토지 25필지(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2항, 제107조, 제112조 제1, 2항, 제111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영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 제84조의4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6. 2. 23.자로 일괄하여 납세예고를 한 다음, 같은 해 4. 10. 자로 취득세 740,859,2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1996. 4. 25. 피고에게 학내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의 징수유예신청을 하여 그 유예결정을 받은 다음 담보물로 소외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행한 별지목록 2.기재의 납세보증보험증권 2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피고의 소외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였고, 법 제107조에 의하면 원칙상 학교법인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동조단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②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②토지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②토지는 모두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로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②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②토지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는 각각의 토지마다 토지거래허가일을 따져 비과세유예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일괄하여 3년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한 것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다. 또한 비영리법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경우 영리법인의 비업무용 판정기간과 균형상 취득세부과대상토지가 된 후 3년간은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그때부터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처음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 역시 무효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이고 그렇다면 원고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별지목록 2.기재 납세보증보험증권에 기한 피고의 소외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관련법규 ⑴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라고, 영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법 제107조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79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을 들고 있다. ⑶ 법 제112조 제2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영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다. ⑷ 법 제112조는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위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인정사실 앞에서 인용한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⑴ 원고는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 9. 28.경부터 1993. 1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자인 소외 ○○농산주식회사, ○○, ○○, ○○, ○○, ○○, ○○로부터 별지목록 1.기재 매매일자에 각 매수하였고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은 같은 목록에 기재된 일자와 같다. ⑵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역은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0-46호로 1990. 4. 28.부터는 전지역이, 같은 공고 제1993-64호로 1993. 4. 28.부터는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공고되어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다. ⑶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②토지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별지목록 1의 나.기재 등기일자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①토지 중 번호 1 내지 18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92. 10. 6.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임야매매증명, 매수법인 등기부등본, 매수토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보완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번호 19 내지 25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아예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아니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도 1년 이상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판단 ⑴ 먼저 원고가 이 사건 ①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계약 등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비록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위 기간의 기산일인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거래허가지역내의 토지에 있어서는 그 토지거래허가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이 사건 ①토지에 관하여는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자가 외관상으로 명백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하는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이 사건 ①토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거래관계가 있고 토지거래허가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밝혀보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①토지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사유는 될 수 있을지언정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속에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⑵ 비과세유예기간의 경과 여부 원고는 이 사건 ②토지에 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비과세유예기간 3년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그 허가일은 각각의 토지마다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에도 일괄하여 계산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②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법 제112조 제2항, 영 제84조의4 제1항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비과세유예기간은 1년이고, 개정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비과세유예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나, 그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개정전의 법규정에 의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②토지에 대한 비과세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토지거래허가일이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앞에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②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1993. 3. 8.에서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이고 거래허가지역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거래허가가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늦어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거래허가를 받았다고 할 것이고 위 최종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일인 1996. 4. 10.까지 1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⑶ 중과세율의 적용이 부당한지 여부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취득세부과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리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비업무용판정기준과의 균형상 취득세부과대상토지가 된 후 3년간은 일반취득세율을 적용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목적사업에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 중과세하여야 함에도 처음부터 중과세하였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당초부터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일정기간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있을 뿐 일반세율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⑷ 보험금청구권부존재확인청구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별지목록 2.기재 납세보증보험증권에 기한 피고의 소외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도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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