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9382
판결요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데,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나,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기한 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인바(당원 1993.8.24.선고, 93누 2117 판결,1990.2.27.선고, 88누1837 판결,1987.3.10.선고, 86누911 판결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3.7.10.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소론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93.3.10.소외 권찬희와 이 사건 부동산을 금 46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해 3.15.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받았으나, 융자가 여의치 못하자 다음날 바로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3항의 규정취지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잔금의 지급에 의하여 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취득시기만을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경료일로 의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잔금의 지급전에 합의해제되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여부에 관계없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당원 1992.5.12.선고, 92누 1704 판결,1990.3.9.선고, 89누 3489 판결등 참조), 원고는 1993.3.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1.5.14.선고, 90누 7906 판결,1988.10.11.선고, 87누 377 판결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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