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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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3166

판결요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의 농지매매계약은 무효이며, 계약이 무효인 경우 취득행위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음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누7034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6. 원고에게 한 취득세 37,997,590원, 농어촌특별세 1,638,330원, 지방교육세 3,276,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2쪽 제14행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를 "각 토지에 관하여"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제4행부터 제3쪽 제3행까지 및 제7쪽,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거나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데,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가 제한되고 이러한 용도 외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에는 원칙적으로 그 도시·군 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도시·군 계획시설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이천시··면··리 528 답 4,200㎡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이천시··면··리 375-2 전 2,472㎡ 중 1,158㎡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 매수 목적이 ‘복합체육시설 및 연수원’ 건축임을 명시하였는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목적은 위와 같은 농지법, 국토계획법상 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2) 원고는 매도인인 윤·한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복합체육시설 및 연수원 건축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윤·한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당해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회사가 체결한 농지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65665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프로축구단 및 프로야구단 흥행사업, 운동기구 및 일용잡화 판매업, 운동레저 판매업, 부동산 임대업, 광고물 제작 및 광고대행사업, 스포츠팀 수탁관리 사업, 각종문화 스포츠행사 개최사업 및 정보제공 판매 사업, 인쇄물 및 영상프로그램 제작 판매업, 상표법상 출원상품의 제조·가공·판매 및 상표대여업, 전대업, 기타 위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사실, ② 이천시··면··리 528 답 4,200㎡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서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 ③ 이천시··면··리 375-2 전 2,472㎡ 중 일정 부분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중로1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사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협조 의무)는, "원고는 매매목적물을 복합체육시설 및 연수원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매수하고 윤·한은 원고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기타 필요한 절차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계약서에 복합체육시설 및 연수원 건축 용도로 토지를 매수한다는 점 및 매도인인 윤·한이 위와 같은 사업 목적에 필요한 인·허가 취득 기타 필요한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므로 매매목적물이 복합체육시설 및 연수원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여야 함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급부 목적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프로축구단 및 프로야구단 흥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복합체육시설 및 연수원 건축 용도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농지법 제32조 제1항 단서 각 호 및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이천시··면··리 528 답 4,200㎡의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얻을 수 없어 이를 취득할 수 없고, 이천시··면··리 375-2 전 2,472㎡의 경우에는 그 중 일정 부분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설령 이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 중 이천시··면··리 528 답 4,200㎡의 경우에는 윤·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고, 이천시··면··리 375-2 전 2,472㎡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당시부터 복합체육시설 및 연수원 건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무효인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6구합622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7. 27. 윤·한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매대금 7,409,436,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 14. 윤·한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천시··면··리 375 토지(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25)는 같은 리 375, 같은 리 375-2 각 토지로, 같은 리 389-2 토지(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7)는 같은 리 389-2, 같은 리 389-9 각 토지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이천시··면··리 375-2, 같은 리 389-9, 같은 리 528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조사절차를 통하여 원고가 이천시··면··리 375-2, 같은 리 389-9, 같은 리 528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7. 6. 원고에게, 취득세 43,592,920원, 지방교육세 3,759,200원, 농어촌특별세 1,879,6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천시··면··리 375-2, 같은 리 528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37,997,590원, 농어촌특별세 1,638,330원, 지방교육세 3,276,6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 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거나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법인으로서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허가를 한 경우 등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 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용도(복합체육시설 및 연수원)를 위하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은 목적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무효이다. 2) 원고는 매도인인 윤·한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착오는 윤·한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다.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과 규정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업진흥구역 내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농지법 제32조 제1항 단서 내지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예외로 허용한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은 목적달성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농지법 제8조

제4항, 제1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참조). 나)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원고와 윤·한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는 모두 농지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이천시 대원면··리 424-3 토지(이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 25. 소외 김태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는 말소되었으며, 원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다) 농지법 제32조 제1항은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는 위 제6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착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윤·한에게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부분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도로법」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끝. -------------------------------------------------------

【조세심판원 조심2015지1767, 2016. 1. 7.】

【주문】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복합체육시설 및 연수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1.7.27. 윤OOO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7.10. OOO을 신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18.~2015.9.22.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토지 중 528번지, 375-2번지 토지 합계 5,3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다른 미신고 취득부동산과 함께 2015.7.6. 청구법인에게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등재되어 있고「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도로) 내에 소재하고 있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법률상 소유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 취득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해당 취득물건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포착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법상 제한은 취득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인의무에 해당될 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은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서 농림지역 등으로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경우 공법상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1. 제6조 제2항 제1호·제4호·제6호·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7.27. 윤OOO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14.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7.10. OOO을 신축하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528번지의 경우 농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전"인 농지로, 375-2번지의 경우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전"인 농지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보 제155388호(2003.5.3.)에 의하면 375번지(375번지에서 375-2번지가 분필)는OOO에 의하여 도로로 고시되었다. (다) 쟁점토지는 부동산등기부상윤OOO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1.9.26.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 2011.7.27. 매매예약)가 등기되어 있고 지목은 "전"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부동산 취득세는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농지법」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농지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조심 2015지964, 2015.10.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착오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취소 등의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하게 성립된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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