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47065
판결요지
원고가 당초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분양분 토지 14,642.54㎡에서 매입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면적 10,762.48㎡이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면적을 2587.86㎡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6. 30. 선고 2014누72752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중 4.의 ‘나. 과세대상 면적의 산정방법’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 조합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 이전고시에 의하여 토지를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취득 주체 및 취득세 과세 여부를 요약하면 별지 표와 같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별지 표 (1)항과 같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우선적으로 별지 표 (가)㉮항과 같이 조합원분양분으로 환지되고 별지 표 (2)항과 같이 매입한 토지는 우선적으로 별지 표 (가)㉯항과 같이 일반분양분으로 환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이는 환지의 성격과 맞지 않으며, 별지 표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 취득과정과 분배과정에서 각 과세대상 및 요건이 전혀 다른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어 있어 각 항목별로 개별적으로 대응관계를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은 원고가 별지 표 (1)②ⅱ항과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2009년 이후 신탁받은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이 이전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취득시기만 이전고시 다음날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별지 표 (2)항과 같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납부의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원고는 별지 표 (2)항과 같이 조합이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납부한 취득세 중 별지 표 (나)항과 같이 도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된 부분에 대응되는 부분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취득세 납부에 무효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가 별지 표 (1)②ⅱ항과 같이 2009년 이후에 신탁받은 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서 환급을 구하거나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중 4.의 ‘다.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적정 취득세율’ 항목 (1) 고쳐 쓰는 부분 말미의 ‘1,000분의 28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부분을 ‘1,000분의 35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로 고쳐쓴다. (2) 말미에 추가할 내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별지 표 (1)②ⅱ항과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2009년 이후에 신탁받은 토지의 취득세에 관한 것인데(다만 취득시기만 이전고시 다음날로 이연될 뿐이다), 원고가 거시한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46 판결)는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 주택의 취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10. 31. 선고 2014구합12581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 00구 00동 000 일대 48,420.7㎡을 정비구역으로 하여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다. 나. 원고는 사업부지 중 34,755.38㎡를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았는데, 그 중 2008. 12. 31. 이전 수탁면적은 23,112.52㎡이고(이하 ‘2008년 이전 수탁토지’라 한다), 2009. 1. 1. 이후 수탁면적은 11,642.86㎡이다(이하 ‘2009년 이후 수탁토지’라 한다). 또한, 원고는 사업부지 중 12,830.79㎡를 2009. 1. 1. 이후 협의매수 등을 통하여 유상으로 취득하고(이하 ‘매입토지’라 한다),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도시정비법 제52조에 따라 2013. 2. 18. 준공인가를 받고, 2013. 8. 1. 도시정비법 제54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수분양자 등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을 고시하였다. 라. 원고의 사업부지 48,420.7㎡ 중 37,497.5㎡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부지가 되어 조합원 등에게 귀속되었고, 나머지 10,923.2㎡는 공공시설의 부지가 되어(도로 7,913㎡, 공공용지 317㎡, 공원 2,645.3㎡, 학교부지 38.9㎡) 피고 등에게 귀속되었다. 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부지 37,497.5㎡ 중 조합원에게 분양된 부분은 22,854.96㎡이고, 일반에게 분양된 부분은 14,642.54㎡(그 중 11,920.02㎡는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물의 대지이고, 나머지 2,722.52㎡는 전용면적 85㎡ 초과 건축물의 대지임, 이하 통틀어 ‘일반분양분 토지’라 한다)이다. 마. 원고는 별지 1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이전고시로 확정된 일반분양분 토지 14,642.54㎡에서 매입한 부분을 차감한 면적 10,762.48㎡이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면적을 2587.86㎡로 산정하고, 이를 이전고시 다음날인 2013. 8. 2. 취득한 것에 관하여 2013. 9. 23. 피고에게 개별공시지가(㎡ 당 346만 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8,953,995,600원)을 토대로 취득세 313,389,960원, 농어촌특별세 3,329,670원, 교육세 26,861,990원(합계 343,581,500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잘못 납부하였다며 2014. 3. 4. 피고에게 납부한 세액 전부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28.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및 적용세율 등이 적정하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매입토지 12,830.79㎡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그에 관한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전고시로 확정된 일반분양분 토지 14,642.54㎡에서 매입토지의 면적을 우선하여 차감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일반분양분 토지에 2008년 이전 수탁토지, 2009년 이후 수탁토지 및 매입토지가 안분되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피고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개별 조합원들이 취득하여 직접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토지와 공공시설의 부지로 편입되어 취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도 원고가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한 것이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취득세율로 1,000분의 35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일반분양분 토지를 취득한 것은 공익사업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환지로 간주되는 이전고시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서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취득세율은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1,000분의 28이 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에 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⑩「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주택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⑩「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적용례)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제26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⑧「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9조(비과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⑦「주택법」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4. 판단 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서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즉,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본문은 신탁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위탁받아 취득한 신탁재산 중 조합원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 역시 신탁재산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 참조). 이후 지방세법은 2008. 12. 31. 개정(법률 제9302호)을 통하여 제105조 제10항 단서에서 주택재건축조합이 위탁받아 취득한 신탁재산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조합원이 직접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위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3조에 의하여 200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이 2009. 1. 1.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는 조합원용 부분과 비조합원용 부분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부지 중 비조합원용 부분의 면적은 이전고시 이후 특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행령 제20조 제7항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이전고시 다음날로 정해 두었으므로, 결국 주택재건축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이전고시에 의하여 비조합원용 부분으로 정해진 면적에 대해서는 이전고시 다음날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나. 과세대상 면적의 산정방법 주택재건축조합이 유상으로 매입하거나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사업부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전고시 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부지가 되거나 도로, 공공용지 등 공공시설의 부지가 되어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되고, 그 중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부지는 다시 조합원에게 분양된 부분과 비조합원인 일반에 분양된 부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택재건축조합이 확보한 사업부지는 정비사업의 종료 후 수분양자들의 취득하는 토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등에 개별적으로 대응관계를 이루어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택재건축조합이 2009. 1. 1. 신탁받은 토지 중 과세대상이 되는 비조합원 분양분의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에서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2009년 이후 수탁토지는 이전고시 후 조합원에게 분양된 토지와 비조합원에게 분양된 토지 및 공공용지 등으로 안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당초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분양분 토지 14,642.54㎡에서 매입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면적 10,762.48㎡이 전체 사업부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일반분양율)을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일반에게 분양된 면적을 2587.86㎡로 산정하고,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반분양분 토지는 우선 매입토지로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환지로서의 성격에 반하여 매입토지가 일반분양분 토지로 전환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에는 개별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세액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에 관한 비과세 세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일반분양율에 따라 산출한 면적만이 과세대상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분양된 토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된 토지는 제외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가 2905.15㎡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위 면적은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의 과세면적 2587.86㎡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도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적정 취득세율 원고는 일반분양분 토지를 환지절차를 거쳐 원시취득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취득세율은「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3호 소정의 1,000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은 원고가 이전고시 후 일반분양분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2009년 이후 수탁토지 중 비조합원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한 것이다. 다만,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 중 최종적으로 비조합원용 토지가 되는 면적은 이전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과세목적상 그 취득시기를 이전고시 다음날로 간주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원고가 2009년 이후 수탁토지를 조합원들로부터 승계하여 취득하였음은 신탁의 법리상 당연한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인 1,000분의 28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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