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권리행사최고·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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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마970,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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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채권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 소송이 완결되니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송완결의 경우에 해당된다.

판결요지

채권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가 완결된 이상 그에 관한 본안소송이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송완결의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고법 1969. 8. 18. 선고 69라51, 69라52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검토한다. 원결정을 보면 재항고인이 신청인이 되고 상대방이 피신청인이 된 본건 채권 가압류 명령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69카4691사건)에서 재항고인이 보증공탁으로 1,000,000원을 공탁하고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으나 상대방의 가압류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된 결과 위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고 재항고인의 항소로서 항소심에 계속중 재항고인의 항소취하로서 위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은 완결되었으나 가압류 결정사건의 본안 소송이 아직 계속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본건 재항고인의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 하여 이를 유지하는 재판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채권가압류 사건이 위와 같은 경위로 완결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소송완결의 경우에 해당됨으로 담보제공자의 담보권리자에 대한 권리행사 최고를 전제로 한 담보취소 신청을 받아드려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본건 채권가압류 사건의 본안 소송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한 원심조치는 위 법조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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