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47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0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외 1인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2.11.30 선고 72나1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본건 계쟁부동산인 전북 진안군 (주소 생략) 임야 214정 2단 9무보는 같은 ○○리, 같은군 마령면 △△리, 같은 마령면 □□리의 3개 부락민들이 1900년경 부터 공동으로 조림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여 온 것으로서 1969.7.4자로 위 3개리 명의로 본건 계쟁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위 각리 부락민들 전원의 결의에 의하여 원판결 설시의 목장허가를 받을 때까지 편의상 피고 1, 피고 2, 피고 3과 망 소외 1(동 소외인은 피고(4) 내지 (11) 및 소외 망 소외 2의 피상속인이다) 합유명의로 명의신탁하되 위 목장허가가 난 뒤에는 원상대로 이전하기로 하여 위 사람들 합유명의로 원판결 설시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아래서는 「본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위 인정사실과 함께 검토하여 보면 위 3개리는 행정법상의 행정구역인 리와는 다른 성질을 지닌 비법인사단으로서 본건 계쟁임야는 위 3개리의 각 구성원인 각 리의 주민전체의 총유였는데 그 주민들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하는 뜻으로 「본건 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고 원심이 인정 판단한 취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은 총유물인 본건 계쟁임야에 관한 「본건 이전등기」의 말소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결의없이는 원고가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위 3개리 주민들의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경료된 「본건 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의 뜻으로서 하여 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서는 원고가 「본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 원판결에 공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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