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나509
판시사항
종중원의 종중재산에 대한 관리방법
판결요지
종중 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므로 일부종원이 종중재산관리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 종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소유 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 총회의 결의등 방법에 의하여 종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라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5조 , 제27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권주원 외 6명 【피고, 피항소인】 이연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50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69.12.29. 서 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18446호로서 경료된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주장하기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원고들이 종원으로 있는 소외 안동권씨 만희공파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그 종중소유 부동산인 바 1969.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매매는 무효이므로 종중원의 일부인 원고들이 보존행위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종중소유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므로 일부 종원이 종중재산의 관리의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 소등기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종원이라고 하여 당연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종중의 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총회의 결의등 방법에 의하여 종중 으로부터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라는 보존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 아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종중규약에 따른 결의나 종중원총회의 결의에 의거하여 이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주장입증이 전혀 없으니 원고들은 피고에게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 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준(재판장) 김주상 남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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