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모38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2.21. 자 81모7 결정, 1983.4.7. 자 83모11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인봉 【원심결정】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6.15. 자 88로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확정된 원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발견되었어도 제출 또는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두드러지게 뛰어날 정도라야 하고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당원 1981.2.21. 자 81모7결정; 1983.4.7. 자 81모11 결정 참조).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첫째점으로 주장하는 각 가옥월세계약서와 각 점포월세계약서는 그 기재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그 건물에 소재한 이 사건 싸롱의 처분권이나 운영권한이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없고 다른 피의사건 기록에 편철된 소론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로서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좌우되는 증거에 불과하며 둘째점으로 주장하는 예금통장이나 세무관서 작성의 소득금액통보서는 그 증거내용으로 보아 이를 판결확정 후 새로이 발견된 증거라 할 수 없고, 셋째점으로 들고 있는 청구외 1, 청구외 2의 진술도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가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인증에 불과하여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이유불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소론은 원심이 남부지청 검사의 불기소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거나 재심청구 주장자체에 의하여도 이미 확정된 사건기록에 그 불기소장의 사본이 철하여 있음이 명백하여 원심이 이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결정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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