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1671
판시사항
가. 포괄일죄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일정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상대로 성기의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준 다음 대가를 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취지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공1989,1037), 1990. 6. 26. 선고 90도833 판결(공1990,1639),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2932)
판례내용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태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11. 선고 92노1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6.26. 선고 90도83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1991.5.14.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제1심 공동 피고인 E가 소개하여 준 공소외 F의 성기에 국소마취주사를 놓은 다음 표피를 절개한 후 그 안에 육질형 실리콘 1점을 집어 넣고 봉합하는 수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5. 초순경부터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 외 약 20명을 상대로 그와 같은 수술을 하여준 다음 그 대가로 매회 금 90,000원씩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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