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94도1591

판시사항

누범가중을 하지 않은 위법을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3. 5. 19. 선고 4286형상15 판결

판례내용

【피 고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선남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5. 11. 선고 94노5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폭행치사의 범행을 살인으로 오인하였거나,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인에게 누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 위와 같은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당원 1953.5.19. 선고 4286형상15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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