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단75932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한 공작물책임이나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설치한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판매·유통되는 태블릿형 모니터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의 구체적인 상해 경위, 특히 모니터와의 충격 부분과 그 충격 정도, 그리고 상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상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구조·소재의 모니터 제작·설치 가능성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모니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은 모니터의 설치·보존상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승객들은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에 충돌 경고 내지 좌석안전띠 착용 문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공작물인 모니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사업 대행계약서에 甲 회사가 모니터의 하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해 승객들이나 법인택시회사들은 광고사업 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회사가 피해 승객들이나 법인택시회사들에 광고사업 대행계약 위반 내지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을 제3자의 손해가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甲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甲 회사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丙 연합회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결 담당변호사 김성구 외 1인)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송홍석 외 1인) 【변론종결】2025.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833,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가. 사건관계인의 지위 등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2021. 5. 13. 서울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작성된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별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서(발췌)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법인명 1 생략) 등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법인택시회사들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손해보험회사이고, 2022. 4. 14. 무렵 △△△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이고, 보험기간은 2022. 4. 16. 24:00부터 2023. 4. 18. 24:00까지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은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이하 ‘방어비용’이라 합니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등 ○ (법인명 1 생략)의 운전자인 소외 1은 2022. 5. 11. 12:06경 서울 중구 회현동 459에 있는 도로에서 (법인명 1 생략)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법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앞선 차량의 후미(後尾)를 추돌(追突)하였다. 이 교통사고로 위 법인택시의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 소외 2가 비골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22. 7. 13.까지 소외 2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합계 1,886,72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고, 2022. 6. 22. 소외 2에게 합의금으로 200만 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위 공제금 지급을 포함하여, 아래 표에 적은 대로 모두 12건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법인택시회사들 소유의 법인택시에 탔던 승객들에게 합계 77,676,52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순번법인택시회사교통사고일사고 내용피해 승객상해 내용지급공제금 (택시번호) 1(법인명 1 생략)2022. 5. 11.선행 차량 후미 추돌소외 2비골 골절, 뇌진탕3,886,720원 (차량번호 1 생략) 2(법인명 2 생략)2022. 9. 18.중앙분리대 충돌소외 3치관 파절, 턱밑 열상14,730,770원 (차량번호 2 생략) 3(법인명 3 생략)2022. 12. 11.선행 차량 후미 추돌소외 4치관 파절, 눈주위 타박상8,447,000원 (차량번호 3 생략) 4(법인명 4 생략)2022. 12. 12.주차차량 접촉 후 가드레일 충돌소외 5안면부 열상2,753,430원 (차량번호 4 생략) 5(법인명 5 생략)2023. 3. 3.도로 우측 가로등 충격소외 6비골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11,221,900원 (차량번호 5 생략) 6(법인명 6 생략)2023. 3. 6.중앙분리대 충돌소외 7윗입술 열상,치아 파절3,249,500원 (차량번호 6 생략) 7(법인명 7 생략)2023. 3. 17.중앙분리대 충돌소외 8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 상처5,552,750원 (차량번호 7 생략) 8(법인명 8 생략)2023. 3. 18.횡단보도 신호등 충돌소외 9두피의 열린 상처6,659,600원 (차량번호 8 생략) 9(법인명 9 생략)2023. 4. 23.선행 차량 후미 추돌소외 10치관 파절, 비골 골절4,169,570원 (차량번호 9 생략) 10(법인명 10 생략)2023. 6. 22.선행 차량 후미 추돌소외 11상하악골 골절, 비골 골절6,174,230원 (차량번호 10 생략) 11(법인명 11 생략)2023. 6. 24.선행 차량 후미 추돌소외 12아래턱 열린 상처5,028,660원 (차량번호 11 생략) 12(법인명 12 생략)2023. 7. 2.선행 차량 후미 추돌소외 13치아 아탈구5,802,390원 (차량번호 12 생략) 합 계77,676,520원 다. 원고의 소제기 등 ○ 원고는 2025. 3. 5.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교통사고들로 인한 승객들의 상해가, 그 교통사고 당시 법인택시를 운전한 운전자의 운전상 과실과 그 법인택시 조수석 뒤쪽에 설치된 광고모니터의 설치·관리에 관한 △△△의 과실이 경합(競合)하여 발생하였고, △△△가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에서 광고모니터의 하자 등의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공제금의 5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 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피고는 2025. 3. 17.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같은 달 24일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당사자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의 공작물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1) 참조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고 그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이 되는 이상, 그 사고가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경우 하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의 정도, 위험이 현실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침해되는 법익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에 드는 비용이나 위험방지조치를 함으로써 희생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든 갑 제2호증의 영상 등에 따르면, △△△가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에 따라 오른쪽 사진과 같이 법인택시들의 조수석 머리지지대(Headrest)의 뒷면에 설치한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패드(이하 ‘이 사건 모니터’라 한다)는 일반적으로 판매·유통되는 태블릿형 모니터로 보이고, 기록상 △△△가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모니터의 구조나 소재 등을 특별히 고안·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그리고 기록상 앞서 본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 승객이 상해를 입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피해 승객들의 상해는, 그(녀)가 법인택시의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 법인택시가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거나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할 때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가 조수석 뒷면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하지만 여전히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승객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가 조수석 뒷면의 어느 부분에 어떻게 부딪힌 것인지, 즉 이 사건 모니터에만 부딪힌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모니터 아래쪽의 등받이 부분에도 함께 부딪힌 것인지, 이 사건 모니터의 액정화면 부분에 부딪힌 것인지, 그 액정화면 테두리의 프레임 부분에 부딪힌 것인지, 그리고 얼굴이나 머리 부위가 이 사건 모니터에 부딪히면서 액정화면이나 그 뒤판 또는 프레임 부분이 깨지는 등 물리적인 파손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정도가 어떤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모니터가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인택시 조수석의 머리지지대 뒷면에 설치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앞서 본 교통사고 등과 같이 법인택시의 급정거나 충격 등으로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의 상체, 특히 얼굴이나 머리 부위가 앞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지거나 쏠릴 경우 얼굴이나 머리 부위가 이 사건 모니터에 부딪힐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모니터의 일반적인 기능이나 소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니터의 액정화면이나 뒤판 부분을 (원고 주장과 같이) 충격을 흡수할 만한 구조나 소재로 설계·제작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가 액정화면이나 뒤판 부분이 충격을 흡수할 만한 구조나 소재로 제작된 모니터를 설치·관리하지 않은 것이 공작물인 이 사건 모니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는, △△△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할 때에 충돌 시의 충격 흡수 또는 방지 장치 등을 추가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모니터의 액정화면이나 그 뒷면 부분을 어떤 구조나 소재로 설계·제작하여야 충격을 흡수 또는 방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설계·제작이 이 사건 모니터의 통상적인 기능 등에 비추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지, 시중(市中)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조나 소재의 모니터가 판매·유통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지는 않는다.] 다) 다만 위와 같은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은 승객의 얼굴 부위 등이 이 사건 모니터에 부딪힐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가 프레임 부분이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부드럽거나 푹신한 소재로 설계·제작된 모니터를 설치하였거나 그 테두리 부분에 완충 기능을 할 수 있는 소재를 덧붙여 관리하였을 경우, 그 프레임 부분에 얼굴 등을 부딪히는 승객이 받게 되는 충격이 줄어듦으로써 승객이 상해를 입지 않거나 상해를 입더라도 그 정도가 약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서 본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모니터의 프레임 부분이 깨지는 등 물리적으로 파손될 정도로 조수석 뒤쪽 자리의 피해 승객이 얼굴 등을 이 사건 모니터의 프레임 부분에 강하게 부딪혔다면, 이 사건 모니터의 프레임 부분이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소재로 제작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 승객이 앞서 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약하게 입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가 프레임 부분이 단단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모니터 제품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피해 승객이 상해를 입었거나 더 심한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란, 모니터의 프레임 부분이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소재로 제작된 모니터를 설치하였더라면 그 완충 작용 덕분에 피해 승객의 상해 부위가 이 사건 모니터의 프레임 부분에 부딪힐 때의 충격이 완전히 또는 상당한 정도로 줄어듦으로써 피해 승객이 상해를 입지 않거나 약한 상해를 입었을 것임이 충분히 설명·증명되는 사례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본 피해 승객들의 상해는 이 사건 모니터가 법령에 위배되어 설계·제작되었다거나 스스로 깨지는 등 이 사건 모니터의 결함이나 하자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 승객이 탄 법인택시의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거나 앞선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 그 운전자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해 법인택시가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거나 도로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하였고, 피해 승객마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로 인한 1차 충격으로 피해 승객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가 앞쪽으로 심하게 쏠리면서 이 사건 모니터 등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므로, 앞서 본 프레임 부분의 대안적(代案的) 또는 대체적(代替的) 제작·설치로 피해 승객의 상해나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례는 더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피해 승객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 사건 모니터의 프레임 부분에 얼굴 등을 부딪힐 가능성을 근거로 프레임 부분이 충격력을 줄일 수 있는 소재로 제작된 모니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모니터의 설치 위치나 용도, 그리고 택시 뒷자리에 타는 승객들이 타고 내릴 공간의 여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니터의 프레임 부분을 무작정 두껍게 완충 기능을 가진 소재로 제작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하다거나 가능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그 프레임 부분에 두꺼운 완충재를 부착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얼마나 두꺼운 완충재를 부착하여야 앞서 본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에서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이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얼굴 등이 앞쪽으로 심하게 쏠리면서 조수석의 머리지지대 뒷면에 설치한 모니터의 프레임 부분에 얼굴 등을 부딪히더라도 상해를 입지 않거나 약하게 입을지를 가늠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라) 사정이 이러하므로, 기록상 앞서 본 12건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의 구체적인 상해 경위, 특히 이 사건 모니터와의 충격 부분과 그 충격 정도, 그리고 상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그 상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구조·소재의 모니터 제작·설치 가능성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모니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가 앞서 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승객들의 손해에 대하여 공작물책임을 진다고 인정할 수 없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앞서 본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터이므로 그 충격이 훨씬 덜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는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에 근거하여 법인택시회사들 소유의 법인택시에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한 것이고, 기록상 그 설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설령 앞서 본 교통사고의 피해 승객들이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한 것이 위 피해 승객들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앞서 본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은 이 사건 모니터의 설치·보존상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모니터에 충돌 경고 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그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 등에 근거하면, 앞서 본 12건의 교통사고 피해 승객들은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그 피해 승객들이 교통사고 당시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자동차의 운전석 이외의 좌석에 설치된 좌석안전띠의 안전기준 중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하중에 관한 기준으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인체모형은 인체모형 몸통과 머리가 전방의 어느 부분에도 부딪히지 않고 인체모형 머리가 무릎에 닿지 않아야 하고, 그 시험 후 좌석안전띠의 파손과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변형이나 균열이 없어야 하는 점(「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3 [별표 16],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하는 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에 따라 평균적인 이해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승객이라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좌석안전띠를 맬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앞서 본 교통사고는 모두 운전자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았던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것도 그(녀)가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인한 1차 충격으로 피해 승객의 얼굴이나 머리 부위가 앞쪽으로 심하게 쏠리면서 이 사건 모니터 등에 부딪혔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모니터에 충돌 경고 내지 좌석안전띠 착용 문구가 없었다거나 모니터에서 상영되는 광고영상의 중간에 충돌 경고 내지 좌석안전띠 착용 문구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 공작물인 이 사건 모니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 이에 대하여는, △△△도 법인택시의 뒷자리에 타는 승객들이 술에 취하거나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러한 승객의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권장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가 이 사건 모니터의 프레임 등이나 광고영상의 중간에 좌석안전띠 착용 (경고)문구를 인쇄하거나 삽입하여야 할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본 관련 법령에 따른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점, 기록상 이 사건 모니터의 설치·운용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 자체가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12건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모니터의 구조·소재와 위치·기능, 대안적 제작·설치의 가능성에 관한 변론 내용, 피해 승객들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니터의 설치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상해 정도가 심해진 사례가 매우 제한적일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가 이 사건 모니터의 광고영상 중간에 좌석안전띠 착용 경고 등을 삽입하여야 할 위험방지조치 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는 앞서 본 교통사고의 피해 승객들이나 (법인명 1 생략) 등 법인택시회사들에 이 사건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의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1) 앞서 사실관계에서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서에는 △△△가 이 사건 모니터의 하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제4조 제1항)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2) 하지만 앞서 본 교통사고의 피해 승객들이나 법인택시회사들은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 위 피해 승객들이나 법인택시회사들에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의 위반 내지 그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판단의 편의상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서 제4조 제3항 등을 근거로 △△△가 이 사건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의 소유자인 법인택시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서 제4조 제1항을, 제3자의 손해가 이 사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 제3자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 없이 무조건의 결과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어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앞서 보았듯이, 원고도 △△△가 이 사건 모니터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선행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았듯이, 기록상 △△△가 이 사건 모니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기록상 △△△가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서 중 이 사건 모니터의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제3조 제3항, 법인택시회사들(=택시사업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제4조 제3항 등에 근거하면, △△△는 법인택시회사들과 충분히 협의한 후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서에 정한 규격 및 사양을 갖춘 이 사건 모니터를 계약된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는 앞서 본 교통사고의 피해 승객들이나 (법인명 1 생략) 등 법인택시회사들에 이 사건 광고사업대행계약의 위반이나 그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다른 요건사실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대행계약서: 생략 판사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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