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춘천지방법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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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402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안덕중(기소), 송미루(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5. 7. 선고 2021고정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택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고,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는데,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원심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제1심이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원심의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주할 장소를 제공하지 않아 부득이 주택을 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피고인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처분이 이루어졌고 관련 행정소송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공탁된 보상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그 지상 주택을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이후 주택에 대한 점유를 행정청 측에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 사건 수용처분으로 인하여 생활의 터전과 소득원을 잃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약속된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유·불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쪽 제6행의 "사과나무 등의 지장물"을 "지장물인 주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사과나무, 비닐하우스 등의 지장물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이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김청미(재판장) 홍유정 이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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