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합370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광근(기소), 김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증 제1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경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4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친구 관계마저 끊으려고 하자, 2024. 6.경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망치, 공업용 칼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4. 8. 19. 07:17경 미리 구입한 망치, 과도, 비수, 공업용 칼, 부탄가스와 토치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주소 1 생략)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 따라가 안산시 상록구 (주소 2 생략)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불러 ‘다시 친구로 지내자’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따라오지 마라’,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다 말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자, 입고 있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간 망치(총 길이 17cm, 머리 길이 4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8회 내리치던 중 망치를 떨어뜨리게 되자, 계속하여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있던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3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활동일지, 119구급일지,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각 CCTV사진기록,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등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경부터 2024. 7.경까지 사회화되지 않은 행동 장애,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 등의 병명으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2019. 5. 14.경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지에는 ‘피고인이 ADHD 및 지적장애 3급을 진단받은 환아이고 2018년 10월경부터 행동조절이 잘 되지 않고 선생님과 어머니에게 폭행을 휘두르는 일 등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24. 1. 8. 지능지수 55로 ‘지적장애/심한장애’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의 지능이 다소 낮은 수준(지능지수 55)이기는 하였으나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정도는 되었고, 피고인의 일기장을 살펴보더라도 부정적인 성향과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드러날 뿐,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사고능력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를 해치려는 마음을 먹고 망치, 주머니 칼 등을 샀으며, 피해자를 살해할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나름으로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고, 계획한 내용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나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 등을 문제없이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서도 질병이나 지능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의 독단적인 생각이나 망상이 범행의 동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본인의 행동과 그 결과를 인식하고 행동하였고, 피해자의 반응과 주변 상황에 따라 본인 행동을 조절하거나 반응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행동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함)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부위를 수회 찔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피를 흘렸고, 특히 동맥 부위에 출혈이 있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 피해자는 얼굴 및 머리, 목 등의 상처부위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상해를 입었고, 향후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른 아침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망치와 칼로 공격당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에 답답함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보호자 역시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죄책감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육체적·정신적 고통 외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지속된 치료로 인해 학업 및 일상생활, 경제활동 등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으로 사회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지능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범행동기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지영(재판장) 박혜성 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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