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총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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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67593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평 외 1인) 【피 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조영) 【변론종결】2021. 7.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8. 3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이하 생략)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성동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2018. 10. 1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위 각 인가는 그 무렵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25.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7. 10. 10.부터 2017. 11. 10.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8. 12. 8. 임시총회를 열어 위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한 관리처분계획수립(안)을 결의하였고,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은 2019. 8. 30.경 인가·고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소송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는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제21조를 준용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4조 제4항에 의하면, 이러한 소 변경의 경우 변경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처음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있기 전인 2019. 6. 4.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안에 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이는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2019. 8. 30. 인가되자 2019. 12. 19.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처음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음이 명백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정 사항 통지절차 및 총회결의 누락의 하자 유무 1)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제5호)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사항을 총회의결에 앞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 따라 통지하지 않았고, 위 각 사항을 총회의결 대상인 ‘관리처분계획수립(안)’에도 포함시키지 않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 인가를 받았다. 그 밖에 원고는 위 관리처분계획수립안에 제74조 제1항에 따라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2)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 시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과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다만 위 각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이 정한 ‘공고’ 사항은 아니다), 분양신청절차를 거쳐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게 된다(제72조 제1항 제1호, 2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제5호). 또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안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조합은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위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제45조 제1항 제10호, 제74조 제3항).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78조 제1항). 나) 을 제14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수립(안) 의결을 위한 2018. 12. 8.자 총회가 개최되기 1개월 전인 2018. 11. 7. 조합원 전원에게 각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액’을 문서로 통지한 사실, ② 조합원들은 각 통지받은 해당 내용이 관리처분계획수립(안)에 포함됨을 전제로 총회결의를 한 사실, ③ 나아가 피고는 총회의결 후인 2018. 12. 10.부터 2019. 1. 24.까지 45일간 분양대사장자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포함된 관계 서류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한 사실, ④ 인가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과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등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이르기까지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제5호)를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고, 위 각 사항을 포함해 법정 사항이 모두 포함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총회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총회책자에 위와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피고가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및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을 통지하지 않고 해당 조합원의 개별 내역만 통지한 후 이를 토대로 총회결의를 한 것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상대적인 출자비율 등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는 관리처분계획수립(안)의 일부 내용 누락을 "실체적 하자"라고 칭하고 있으나, 인가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법정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일부 사항에 대한 총회의결 누락’이라는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 제1, 2호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이나 분담금의 추산액을 ‘공람’이 아닌 ‘통지’의 방식에만 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양신청절차는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개별 조합원의 조합관계의 유지 내지 탈퇴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위 규정이 분양신청 단계에서부터 개별 조합원에게 조합원 ‘전원’의 종전자산 가액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각 조합원에게 자신의 개별 내역을 확인하고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각 조합원에게 ‘분양대상자별 종전자산 가액’ 및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을 통지하도록 한 제7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 따라서 단지 총회의결 및 그 사전통지 단계에서 개별 조합원들이 자신의 종전자산 가액이나 분양예정 건축물 추산액 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나머지 분양대상자 전원의 해당 내역을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74조 제3항의 통지절차를 누락하였다거나,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을 총회의결 대상에서 누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결의 후 피고의 조합원들은 45일간의 공람기간 동안 조합원 전원의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건축물 추산액 등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더욱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이 분양대상 조합원으로서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지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체를 위법하게 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 하자의 유무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안)을 결의한 피고의 2018. 12. 8.자 임시총회는 선행 총회결의(2017. 1. 20. 정기총회 임원선임 결의, 2019. 2. 22. 정기총회 임원선임 결의) 등의 하자로 인하여 무권리자인 조합장이 소집하여 개최되었으므로 그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역시 위법하다. 나) 피고의 2017. 5. 13.자 시공자 선정 결의는 시공자 선정기준(조합원 총수 과반수의 현장 출석) 위반, 시공자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령 등으로 위법·무효이므로, 이 사건 사업은 시공자가 부존재하고, 이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구성한다. 다) 피고는 종교시설 보유 조합원과 구체적인 합의 없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아놓고, 그 이후에서야 위 조합원과 별도로 합의를 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총회결의 부존재·무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의 조합장 소외인은 2017. 1. 20. 총회 임원 선임결의, 2019. 2. 22. 총회 임원 선임결의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법원에 위 각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위 패소판결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관련 소송의 경위 및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조합장 소외인이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무권리자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시공자 선정 결의 하자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시공자 선정 결의나 그에 기초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하자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는 것도 아닐뿐더러,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시공자 선정 결의에는 조합원 총 546명 중 352명이 현장 출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현장 출석 정족수를 충족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종교시설 보유 조합원과의 사전 합의 누락 주장에 관하여 본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조합관계를 탈퇴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4,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종교시설 보유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피고와 별도의 협의매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현금청산 협의를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하였다 하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상 하자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재판장) 위수현 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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