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노163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진혁(기소), 조영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합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달리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교육기관의 명칭을 모두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Conservatorium’의 역사 및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전문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대학교에 해당하므로, 이를 음악대학교로 번역하는 것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Conservatorium △△△’는 일관하여 □□□ 국립음대 또는 □□□ 국립음악대학 등으로 표기되어 왔다. 나아가 ‘Conservatorium’은 독자적인 전문음악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종합대학 등 상위교육기관에 속한 ‘Conservatorium’에서 수학한 음악가들 역시 자신의 학력기재 시 상위교육기관을 표기하지 않는 음악계의 확고한 관행이 존재하고, 네덜란드 교육정책상 실무 중심의 Hogeschool 산하로 ‘Conservatorium’이 편입되는 과정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상위교육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학력에 상위교육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 1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설령 피고인 1의 학력 표기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 기재의 글자 수가 40자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더 정확한 학교명을 표기하기 위하여 상위교육기관명의 기재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위반의 고의 또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홍보물은 여론조사 결과에 확인되는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를 ‘전체 유권자 대상 당선가능성 조사’로 볼 수 없는 점, 위 홍보물 하단에는 위 수치가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 내용인 사실 역시 명시되어 있는 점, 위 홍보물과 함께 게시된 표현에도 응답 대상자가 피고인 1의 지지층인 점을 밝힌 점, 이미 부산일보 등 기사에서 위 여론조사 결과가 ‘피고인 1 지지층의 결집력이 가장 높다’라고 해석하여 공표되었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결과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선거캠프로부터 부산일보 기사를 원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전달받고, 피고인 1 역시 해당 기사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그대로 업로드하게 된 것어서, 위 홍보물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또는 왜곡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피고인 1: 벌금 1,500,000원, 피고인 2 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허위사실공표) 피고인 1은 네덜란드 남동부 (이하 생략)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실무중심 대학교인 ☆☆☆응용과학 대학교(▽▽▽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음악 단과대학(Conservatorium △△△)에서 2007. 9. 1.부터 2008. 8. 31. 준비과정(Preparatory Class)을 거치고 2008. 9. 1.부터 2009. 8. 31.까지 위 학교에 재학한 후 중퇴하였다. 한편 위 ☆☆☆응용과학 대학교의 음악단과 대학인 Conservatorium △△△는 네덜란드 □□□에 위치한 음악 학교로 1962년 설립된 후 2001년 그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로 편입되어 피고인 1이 중퇴한 2008. 8. 31.에는 위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일 뿐 별도의 대학교가 아니었으며, 위 ☆☆☆응용과학 대학교는 □□□에 소재한 연구중심 대학교인 □□□ 대학교(△△△ University)와는 관련이 없는 대학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4. 1. 19. 피고인 1이 사실은 네덜란드 □□□에 소재한 ‘☆☆☆응용과학 대학교’의 음악 학부에 재학하던 중 중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피고인 1에게 제기되던 학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피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1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자신이 중퇴한 학교가 ‘□□□ 국립 음악대학교’라는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피고인 2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번역가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의 번역을 요청하였으며, 공소외 3이 학력증명서에 기재된 ‘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원 ◎◎◎과학 대학교 음악학사과정’으로 번역하자, 공소외 3에게 ‘국립음악원’을 ‘국립음악대학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번역문을 ‘□□□ 국립음악대학교 ◎◎◎과학 대학 음악학사과정’으로 수정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 번역문을 받아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및 선거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함으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1(여론조사 왜곡 공표) 피고인 1이 출마한 부산 ○○구 선거구는 최초 (정당명 1 생략) 후보자로 피고인 1, (정당명 2 생략) 후보자로 공소외 1이 출마하여 경쟁 중이었고, 2024. 3. 11. 실시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 1이 54.2%, 공소외 1이 30.9%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 후보자를 크게 앞서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공천이 취소된 이후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가 가세하자 피고인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2024. 3. 30. 24.2%, 2024. 4. 3. 28.2%, 2024. 4. 4. 18.6%, 2024. 4. 9. 11.2%로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었고, 당시 언론에서는 부산 ○○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강세인 상황에서 보수성향 후보자인 피고인 1과 공소외 2 중 어떤 후보자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야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 후보자 중 어떤 사람의 당선가능성이 더 높은지가 주요 관심사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24. 4. 8. 사실은 부산일보/부산MBC가 의뢰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2024. 4. 1.부터 2024. 4. 2.까지 실시하여 2024. 4. 3. 공표한 부산 ○○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가 33.8%,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자가 33.5%, 피고인은 27.2%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는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위 당선가능성 설문에도 피고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인 85.7%라는 수치를 인용하여 ‘피고인 1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공소외 1 79.3%, 공소외 2 82.8%, 피고인 1 85.7%(1위)’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삽입한 홍보물을 제작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부산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문자메시지 형태로 총 124,776건 발송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3.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onservatorium △△△는 1962년 설립된 후 2001년 그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로 편입되었고, 수료 시 ☆☆☆응용과학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받게 되는 점, ② Conservatorium △△△의 홈페이지 및 학력증명서 등에서도 Conservatorium △△△가 ☆☆☆응용과학 대학교에 속해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도록 규정)의 취지는, 외국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국내와 학제가 달라 유권자가 그 의미 및 교육과정 이수의 난이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즉 위 조항의 취지는, 외국의 교육과정의 경우, 유권자가 교육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이지, 학교명의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은 정식 학교 명칭인 ‘☆☆☆응용과학 대학교’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위 대학교의 학부에 불과한 Conservatorium △△△를 ‘국립음악대학교’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독립된 대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 ⑥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Conservatorium △△△의 졸업생들이 관행적으로 ☆☆☆응용과학 대학교를 기재하지 않고 ‘□□□ 국립음대’라고 약력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악계의 관행을 곧바로 공직선거법의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⑦ 피고인 1의 학력과 관련하여 Conservatorium △△△가 독립된 대학이 아니라는 논란이 2022년경부터 존재해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대응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당시 Conservatorium △△△의 학력 기재와 관련하여 어떤 논란이나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또는 유선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 표기방법을 질의하면서, ‘☆☆☆응용과학 대학교를 생략하고 Conservatorium △△△만 기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라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의한 점, ⑨ 위 사정으로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응용과학 대학교를 기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2가 ○○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을 ‘□□□ 국립음악대학교’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제출한 학력증명서 번역문에는 학교명과 학부가 뒤바뀌어 ‘□□□ 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 음악학사과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 국립음악대학교’를 학교명으로, ‘◎◎◎과학대학’을 단과대로 인식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증명서 번역을 의뢰한 4명의 번역가 모두 피고인 1이 수학한 학교명은 ☆☆☆응용과학 대학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⑫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학력증명서 번역문을 작성한 번역가 공소외 3도 처음에는 피고인 1의 학력증명서에 기재된 ‘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원 ◎◎◎과학 대학교 음악학사과정’으로 번역하였다가 ‘국립음악원’을 ‘국립음악대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번역문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던 점, ⑬ 피고인들의 변호인 공소외 4는 2024. 3. 15. 공소외 5 주무관과 통화하면서 "계속 □□□ 국립음대라고 써오다가 갑자기 이거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학력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겠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24. 3. 19. 피고인 1의 회계담당자 공소외 6에게 ‘피고인 1의 학력 기재가 논란이 되고 있고 최종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으니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을 추가로 받아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24. 3. 22.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력란에 ‘네덜란드□□□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음악학사과정’이라고 기재한 점, ⑭ ‘□□□ 국립음악대학교’라는 기재는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 대학교’ 출신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한데, 위 □□□ 대학교는 세계대학랭킹 130~230위 정도의 명문 대학인 반면 ☆☆☆응용과학 대학교는 실무중심대학으로 □□□ 대학교에 비하여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및 선거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네덜란드의 교육과정 및 피고인 1의 수학 경력 ① 네덜란드의 교육과정 중 고등교육(Hoger Onderwijs)은 한국의 일반·전문대학교에 해당하고, 이는 다시 연구중심대학[학사과정 3년, 석사과정 1~2년, 박사과정 4년(공학 전문 박사는 2년)]과 실무중심대학(3~4년 과정의 전문직업교육)으로 구분된다(증거기록 제2권 668면). ② 네덜란드의 대학은 ‘Public(국립 또는 공립)’ 또는 ‘Private(사립)’의 형태로 나뉘고, 네덜란드 교육부는 대부분의 Public 대학에 자금을 지원한다(증거기록 제2권 830~831면). ③ ‘Conservatorium △△△’는 1962년 설립된 네덜란드 □□□에 위치한 ‘Public’ 형태의 대학인데, 2001년 그 명칭을 유지한 채 ☆☆☆응용과학 대학(▽▽▽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학부로 편입되었다. ④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사실확인 협조요청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의 기재 중 학위 관련 기재인 ‘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는 학사 학위 및 석사 학위 과정을 제공하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응용과학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341~344면). ⑤ 피고인 1은 2008. 9.부터 2009. 8.까지 위와 같이 ☆☆☆응용과학 대학의 학과로 편입된 ‘Conservatorium △△△’에 재학하였다. 나)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등을 위한 영문학력증명서 번역공증 등 ① 피고인 2는 2023. 12. 22. 피고인 1의 영문학력증명서의 번역을 요청 ‘외교센터 번역 아포스티유’에 피고인 1의 영문학력증명서의 번역을 의뢰하였고, 위 업체 소속 직원인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영문학력증명서를 번역한 후 이를 번역공증 받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인 1은 2024. 1. 19.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력(수학기간)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하였고, 그 증명서류로 피고인의 영문 학력증명서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작성의 2023. 12. 22. 자 번역공증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4~99면). ③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 중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본문 내용 중 학위 관련 기재(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 및 우측 상단의 주소 기재(▽▽▽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Academy of Performing Arts / Conservatorium △△△) 부분이다. 공소외 3은 피고인 2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의 번역공증을 요청받았는데, 위 각 요청에 따라 공소외 3이 작성한 각 번역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의 기재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111~122면). [표 1] 번역공증일본문 중 학위 관련 기재주소 2023. 12. 22.□□□ 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 음악학사과정◎◎◎과학대학 공연예술아카데미 □□□ 국립음악대학교 2024. 1. 24.□□□ 국립음악원 ◎◎◎과학대학교 음악학사과정◎◎◎과학대학교 공연예술아카데미 □□□ 국립음악원 2024. 1. 31.□□□ 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 음악학사과정◎◎◎과학대학교 공연예술아카데미 □□□ 국립음악대학교 ④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각 번역 내용 중 2023. 12. 22. 자 번역문과 2024. 1. 24. 자 번역문의 기재에는 ‘국립음악대학교’가 ‘국립음악원’으로 변경되고, ‘◎◎◎화학대학’이 ‘◎◎◎과학대학교’로 바뀌는 등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3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 12. 22. 최초 번역 시 ‘Conservatorium’을 국립음악원으로 초벌 번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2가 현장에서 이를 ‘국립음악대학교’로 변경 요청하여 검토 후 수정하였고, 다만 저장 과정에서 초벌 번역본만이 저장되어 이후 2024. 1. 24. 자 번역공증 당시 초벌 번역본이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3~154면). 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또는 번역업체 등에 요청한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 번역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190~195면). [표 2] 번역자본문 중 학위 관련 기재주소 공소외 7주3)◁◁◁ 응용과학 대학교 ◇◇◇ 음악원 음악학사과정◁◁◁ 응용과학대학교 공연예술대학 ◇◇◇ 음악원 한국번역통역재단▽▽▽ 응용과학대학교 ◇◇◇ 컨서버토리▽▽▽ 응용과학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음악 전공 학사 정규과정◇◇◇ 컨서버토리 한국번역거래소☆☆☆ 응용학문대학교 □□□ 음악학교에서 음악 학사 프로그램☆☆☆ 응용학문대학교 □□□ 음악학교 공연 예술 아카데미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사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의 게재 방법에 관한 판단 우선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공직선거법(법령명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될 당시 선전벽보에 학력을 게재하는데 특별한 규율을 두지 않았다. 이후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학력의 게재 방법이 구체화 되었으나, 정규학력의 경우와 달리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학교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정규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해당 학력이 비정규학력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 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에 관한 기재방법에 관하여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은 종래 비정규학력의 기재방법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에 더하여 취득학위명까지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정규학력의 게재 방법을 구체화하면서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의 게재 방법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유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학력의 게재 방법에 관하여 큰 변동이 없다. ② 정규학력의 기재 대상 중 ‘학교명’에 대응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의 기재 대상은 ‘교육과정명’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교과의 배열과 조직을 체계화한 전체적인 계획’을 의미하여, 그 개념상 학교명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③ 앞서 본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종래 비정규학력의 기재방법과 큰 차이가 없이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다종·다양한 교육제도를 ‘학교명’만으로 특정할 경우 정규학력의 경우와 달리 선거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외국 학사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로 하여금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인 것처럼 오인시킬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역시 고려하여, 학교명보다 더욱 상세한 기재인 교육과정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중 상위교육기관인 종합대학교의 명칭을 제외한 하위교육기관(단과대 등)의 명칭만으로도 이미 널리 알려져, 해당 하위교육기관의 명칭만으로도 그 교육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인식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상위교육기관 소속으로 오인될 염려도 전혀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이 경우 후보자의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상위교육기관인 종합대학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하위교육기관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선거인들이 해당 후보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도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함에 있어 반드시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학력을 엄격한 요건을 지켜 게재하도록 한 취지를 충분히 참작하여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들이 표기한 피고인의 교육과정명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이 수학한 대학교인 ☆☆☆응용과학 대학교의 기재를 생략한 채 그 소속 단과대학인 ‘Conservatorium △△△’가 마치 최상위 교육기관명인 대학교인 것처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의 학력증명서 번역공증 의뢰를 받은 공소외 3은 당초 피고인의 학력을 ‘□□□ 국립음악원 ◎◎◎과학대학교 음악학사과정’으로 번역하였다가 피고인 2의 요청으로 이를 ‘□□□ 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 음악학사과정’으로 수정하기는 하였다. 위와 같이 수정된 번역내용은 ‘□□□ 국립음악대학교’가 상위교육기관으로, ☆☆☆응용과학 대학이 그 소속 단과대학인 것처럼 표시되어 우리나라의 정규학력 기재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 ‘Conservatorium’은 음악원, 음악대학, 음악학교 등으로 번역 가능한데, 앞서 본 것처럼 ‘Conservatorium △△△’는 ☆☆☆응용과학 대학교 소속 단과대학으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점, ㉡ ‘Conservatorium △△△’는 당초 Public 형태의 독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존재하다가 그 명칭, 특히 지역명까지 유지한 채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로 편입되었고, 편입 이후에도 여전히 캠퍼스 형태로 □□□에 위치하는 점, ㉢ 석사과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응용과학 대학교와 달리 ‘Conservatorium △△△’는 석사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등 일정 부분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대학교’로 표기하는 것이 음악계에서는 널리 통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대학교’로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의 정규학력 기재방식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② 기록상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인 ‘□□□ 국립음악대학교’가 그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유관 기관의 공적인 의견 표명 등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기재가 네덜란드의 학제상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인 1의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Conservatorium △△△’의 상위교육기관인 ☆☆☆응용과학 대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 1의 학력을 나타내는 더욱 정확한 기재에 해당할 것으로는 보이고, 또한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대학교’로 번역하는 것 역시 적절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 앞서 본 것과 같은 ‘Conservatorium △△△’의 연혁 및 그 독자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학력으로 기재한 내용인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응용과학 대학교와 □□□ 대학교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모두 생소한 대학교인 점은 동일한데,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응용과학 대학교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곧바로 선거인들이 피고인 1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네덜란드의 연구중심 대학교인 "□□□ 대학교"의 음악학사과정으로 오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 대학교에는 음악대학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 학력은 통상적으로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학력이 객관적으로 피고인 1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만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기재한 피고인 1의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들이 공표한 피고인 1의 학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1의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1에 대한 학력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주된 요지는 ‘Conservatorium △△△’가 비학위 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1 역시 이러한 학력 논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Conservatorium △△△’가 ☆☆☆응용과학 대학교 소속이라는 점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602면). ②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1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로서 자신의 학력을 공표함에 있어 ‘Conservatorium △△△’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종전에 사용하던 자신의 학력인 ‘□□□ 국립음대’ 또는 ‘□□□ 국립음악대학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그 과정에서 굳이 상위교육기관인 ☆☆☆응용과학 대학교를 숨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의 글자 수(40자)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Conservatorium △△△’의 정체성을 보다 부각하는 표현인 ‘□□□ 국립음악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이를 전제로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위교육기관인 ☆☆☆응용과학 대학교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응용과학 대학교의 존재 자체를 숨긴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③ 네덜란드 □□□에 위치한 ‘□□□ 대학교’가 존재하고, 위 대학교가 세계대학랭킹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학교 및 ☆☆☆응용과학 대학교 모두 앞서 본 것처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교육기관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1이 위 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학력을 위 대학교 음악학사과정을 중퇴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의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만약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피고인 1의 학력을 ‘□□□ 대학교 음악학사과정’으로 표기하였을 것이고, 굳이 ‘□□□ 국립음악대학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중퇴한 ‘Conservatorium’이 비학위과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규학력에 준하는 학위과정(학사과정)의 교육기관임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이었다. ④ 피고인 1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강조하는 등 이를 선거운동에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 1 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홍보물에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기재하였으나,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2024. 4. 3.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중 피고인이 페이스북 등에 인용한 부분의 의미는, 각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이 가장 높다는 의미(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143명 중 피고인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인 85.7%가,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공소외 2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82.8%,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공소외 1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79.3% 보다 높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가 아닌 점, ②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 됩니다!’라는 문구도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이 1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재로 보일 뿐 위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페이스북 게시물과 문자메시지에는 위 홍보물과 함께 ‘피고인 1 당선가능성 1위!’, ‘TV토론 이후 피고인 1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이 이깁니다.’라는 글이 함께 기재되었는데 이 또한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④ 피고인이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이 위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 문구만으로 이 게시물의 전체 취지를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당원 100%만으로 치러지는 (정당명 1 생략) 전당대회를 앞둔 2023. 2. 16.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릴 때에는 ‘청년최고위원 지지율((정당명 1 생략) 지지층 대상)’이라고 기재하여 여론조사의 대상을 명확히 부각시켰던 점, ⑥ 피고인이 왜곡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2024. 4. 5.자 부산일보 기사는 피고인 지지층의 응집력이 강해보인다는 내용과 함께 각 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기재하고 있는 점("(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가 35.8%,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가 31.1%, 무소속 피고인 1 후보가 28.2%를 기록했다."), ⑦ (정당명 1 생략) 탈당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⑧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작성한 홍보물의 게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홍보물의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을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⑨ 이 사건 홍보물을 작성한 공소외 8은 "○○구 주민이 봤을 때 너무 헷갈릴 것이라고 말을 했고, 정보가 너무 혼재되어 있어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선관위에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게 순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서야 배포된다는 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134쪽), 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숨기거나 반대로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분식, 과장, 윤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로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등 참조)이므로, 여론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문구를 활용했더라도 그 문구의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 등을 조절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분식, 과장, 윤색에 의한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홍보물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부산 ○○구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2024. 4. 1.부터 2024. 4. 2.까지 507명을 상대로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②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 대한 일반적 사항(성별, 연력, 지역, 정치이념성향, 직업)과 함께 ‘정당지지도, 가상대결, 당선 가능성, 비례정당 투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총선 성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중 ‘가상대결’ 부분의 질문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이고, ‘당선 가능성’ 부분의 질문은 "그렇다면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인데, 위 각 조사에 따른 결과(단위: %)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3권 14~37면). [표 3]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무소속 피고인 1없음잘 모름계주7) 가상대결35.831.128.22.32.7100.0 당선 가능성33.533.827.2-5.5100.0 ③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표에서는 개별 설문조사의 결과 이외에 이를 다른 설문조사 항목의 결과와 교차 분석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여론조사 설문조사 항목 중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를 ‘가상대결’ 조사 결과와 교차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3권 27면). [표 4] ?사례수(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무소속 피고인 1잘모름계 조사완료가중값 적용 가상대결(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179)(182)79.313.82.34.6100.0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157)(158)7.682.85.64.0100.0 무소속 피고인 1(147)(143)7.45.685.71.3100.0 없음/잘모름(24)(25)13.630.711.144.7100.0 ④ 위 [표 4]를 통해서는 ‘가상대결’ 항목에서 각 후보들에 대한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는 어떤 응답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를 예로 들어 보면, 가상대결 항목에서 공소외 1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실제 응답자는 179명이고, 성별, 연력, 지역 등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한 수치는 182명이다) 중 당선가능성 조사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공소외 1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79.3%이고, 당선가능성 조사 항목에서는 그 응답을 달리하여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13.8%, 피고인을 선택한 비율은 2.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이다. ⑤ 피고인이 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2024. 4. 8.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부산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발송한 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객관성·공정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실제 이루어진 결과에 해당한다고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는 정보로서 그것이 공표 또는 보도될 경우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부산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발송한 홍보물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여론조서 결과를 왜곡하여 공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부산일보는 2024. 4. 3.부터 여러 차례 홈페이지 또는 지면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 2024. 4. 3. 자 기사에서는 "지지자 당선 예측률은 피고인 1 이 높아"라는 중간 표제를 사용하였고, ㉡ 2024. 4. 4. 자 기사에서도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가상대결 항목에 따른 결과를 소개한 후 "보수 표심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가 절대 우위를 보이지도, ‘(정당명 1 생략) 후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공소외 2 후보가 무소속인 피고인 1 후보를 압도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공소외 2 후보 지지자들 가운에 ‘공소외 2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76.2%인 반면, 피고인 1 후보 지지자들 중 피고인 1 후보가 당선될 것이란 응답은 88.6%였다. 피고인 1 후보 지지층의 응집력이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위 [표 4] 부분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②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는 위와 같은 부산일보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 홍보물을 만들었고, 이 사건 홍보물에서 피고인이 인용한 수치 역시 위 [표 4] 부분의 수치와 같다. ③ 이 사건 여론조사 중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33.85%)이고, 피고인은 3위(27.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별다른 전제조건이나 설명의 기재 없이 단순히 ‘당선가능성 1위’라고만 표현할 경우, 이는 피고인이 아닌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홍보물 상단에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므로, 위 문구 자체만으로 보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로 조사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프에 기재된 수치는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 79.3%,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 82.8%, 피고인 85.7%로 이는 앞서 본 [표 4]에 따른 수치 중 ‘가상대결’과 ‘당선가능성’ 모두 같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과 일치하고, 각 수치의 합계는 100%를 훨씬 초과하므로, 위 그래프는 이 사건 여론조사 중 모수를 100%로 한 ‘당선가능성’ 조사 결과가 아님은 그 내용상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홍보물 상단의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위 홍보물에 함께 표시된 그래프와 함께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용한 위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문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는 이 사건 홍보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79.3%,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82.8%, 무소속 피고인 1 85.7%’라고 기재된 문구까지 함께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④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상단에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1 지지층이 가장 굳건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이미지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문구 역시 포함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 중 가상대결 항목의 응답자와 당선가능성 항목의 응답자가 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피고인임을 강조하고자 이 사건 홍보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에 기재한 ‘TV토론 이후 피고인 1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이 이깁니다.’라는 표현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것처럼 언론에서도 [표 4]에 따른 결과를 ‘지지자 당선 예측률’로 해석하여 보도한 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담당자 공소외 9 차장 역시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홍보물에 표시된 당선가능성 수치의 근거로 제시된 하단 부분의 기재, 즉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워딩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제3권 85면) 등 역시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당선가능성 항목의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이 사건 홍보물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5. 결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제3의 나.항 및 제4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1 생략] 판사 박운삼(재판장) 박병주 장윤실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진혁(기소), 조영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설이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5. 2. 17. 선고 2024고합3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달리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면 충분하므로, 교육기관의 명칭을 모두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Conservatorium’의 역사 및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질은 전문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 대학교에 해당하므로, 이를 음악대학교로 번역하는 것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고, ‘Conservatorium △△△’는 일관하여 □□□ 국립음대 또는 □□□ 국립음악대학 등으로 표기되어 왔다. 나아가 ‘Conservatorium’은 독자적인 전문음악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종합대학 등 상위교육기관에 속한 ‘Conservatorium’에서 수학한 음악가들 역시 자신의 학력기재 시 상위교육기관을 표기하지 않는 음악계의 확고한 관행이 존재하고, 네덜란드 교육정책상 실무 중심의 Hogeschool 산하로 ‘Conservatorium’이 편입되는 과정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상위교육기관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 1의 학력에 상위교육기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 1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설령 피고인 1의 학력 표기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 기재의 글자 수가 40자로 제한되는 상황에서 더 정확한 학교명을 표기하기 위하여 상위교육기관명의 기재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 위반의 고의 또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1)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홍보물은 여론조사 결과에 확인되는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를 ‘전체 유권자 대상 당선가능성 조사’로 볼 수 없는 점, 위 홍보물 하단에는 위 수치가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 내용인 사실 역시 명시되어 있는 점, 위 홍보물과 함께 게시된 표현에도 응답 대상자가 피고인 1의 지지층인 점을 밝힌 점, 이미 부산일보 등 기사에서 위 여론조사 결과가 ‘피고인 1 지지층의 결집력이 가장 높다’라고 해석하여 공표되었고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결과를 인용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1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여론조사를 왜곡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선거캠프로부터 부산일보 기사를 원용하여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전달받고, 피고인 1 역시 해당 기사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그대로 업로드하게 된 것어서, 위 홍보물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또는 왜곡의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피고인 1: 벌금 1,500,000원, 피고인 2 벌금 8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허위사실공표) 피고인 1은 네덜란드 남동부 (이하 생략)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실무중심 대학교인 ☆☆☆응용과학 대학교(▽▽▽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음악 단과대학(Conservatorium △△△)에서 2007. 9. 1.부터 2008. 8. 31. 준비과정(Preparatory Class)을 거치고 2008. 9. 1.부터 2009. 8. 31.까지 위 학교에 재학한 후 중퇴하였다. 한편 위 ☆☆☆응용과학 대학교의 음악단과 대학인 Conservatorium △△△는 네덜란드 □□□에 위치한 음악 학교로 1962년 설립된 후 2001년 그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로 편입되어 피고인 1이 중퇴한 2008. 8. 31.에는 위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일 뿐 별도의 대학교가 아니었으며, 위 ☆☆☆응용과학 대학교는 □□□에 소재한 연구중심 대학교인 □□□ 대학교(△△△ University)와는 관련이 없는 대학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4. 1. 19. 피고인 1이 사실은 네덜란드 □□□에 소재한 ‘☆☆☆응용과학 대학교’의 음악 학부에 재학하던 중 중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피고인 1에게 제기되던 학력에 대한 의혹 제기를 피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1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자신이 중퇴한 학교가 ‘□□□ 국립 음악대학교’라는 내용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재하도록 피고인 2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번역가인 공소외 3에게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의 번역을 요청하였으며, 공소외 3이 학력증명서에 기재된 ‘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원 ◎◎◎과학 대학교 음악학사과정’으로 번역하자, 공소외 3에게 ‘국립음악원’을 ‘국립음악대학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공소외 3은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번역문을 ‘□□□ 국립음악대학교 ◎◎◎과학 대학 음악학사과정’으로 수정하였으며, 피고인 2는 위 번역문을 받아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및 선거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함으로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1(여론조사 왜곡 공표) 피고인 1이 출마한 부산 ○○구 선거구는 최초 (정당명 1 생략) 후보자로 피고인 1, (정당명 2 생략) 후보자로 공소외 1이 출마하여 경쟁 중이었고, 2024. 3. 11. 실시된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 1이 54.2%, 공소외 1이 30.9%로 피고인 1이 공소외 1 후보자를 크게 앞서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공천이 취소된 이후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가 가세하자 피고인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수치는 2024. 3. 30. 24.2%, 2024. 4. 3. 28.2%, 2024. 4. 4. 18.6%, 2024. 4. 9. 11.2%로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었고, 당시 언론에서는 부산 ○○구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강세인 상황에서 보수성향 후보자인 피고인 1과 공소외 2 중 어떤 후보자에게 ‘전략적 투표’를 해야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어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피고인 1과 공소외 2 후보자 중 어떤 사람의 당선가능성이 더 높은지가 주요 관심사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24. 4. 8. 사실은 부산일보/부산MBC가 의뢰하여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 2024. 4. 1.부터 2024. 4. 2.까지 실시하여 2024. 4. 3. 공표한 부산 ○○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가 33.8%,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자가 33.5%, 피고인은 27.2%의 응답률을 기록하여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는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 위 당선가능성 설문에도 피고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인 85.7%라는 수치를 인용하여 ‘피고인 1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 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공소외 1 79.3%, 공소외 2 82.8%, 피고인 1 85.7%(1위)’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삽입한 홍보물을 제작한 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부산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문자메시지 형태로 총 124,776건 발송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3. 피고인들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onservatorium △△△는 1962년 설립된 후 2001년 그 명칭을 유지한 상태로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로 편입되었고, 수료 시 ☆☆☆응용과학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받게 되는 점, ② Conservatorium △△△의 홈페이지 및 학력증명서 등에서도 Conservatorium △△△가 ☆☆☆응용과학 대학교에 속해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도록 규정)의 취지는, 외국의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국내와 학제가 달라 유권자가 그 의미 및 교육과정 이수의 난이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④ 즉 위 조항의 취지는, 외국의 교육과정의 경우, 유권자가 교육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것이지, 학교명의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들은 정식 학교 명칭인 ‘☆☆☆응용과학 대학교’를 기재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위 대학교의 학부에 불과한 Conservatorium △△△를 ‘국립음악대학교’라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독립된 대학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점, ⑥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Conservatorium △△△의 졸업생들이 관행적으로 ☆☆☆응용과학 대학교를 기재하지 않고 ‘□□□ 국립음대’라고 약력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음악계의 관행을 곧바로 공직선거법의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⑦ 피고인 1의 학력과 관련하여 Conservatorium △△△가 독립된 대학이 아니라는 논란이 2022년경부터 존재해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대응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본 건 당시 Conservatorium △△△의 학력 기재와 관련하여 어떤 논란이나 문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또는 유선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 표기방법을 질의하면서, ‘☆☆☆응용과학 대학교를 생략하고 Conservatorium △△△만 기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라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대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의한 점, ⑨ 위 사정으로 보면,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응용과학 대학교를 기재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 2가 ○○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을 ‘□□□ 국립음악대학교’라고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면서 제출한 학력증명서 번역문에는 학교명과 학부가 뒤바뀌어 ‘□□□ 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 음악학사과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 국립음악대학교’를 학교명으로, ‘◎◎◎과학대학’을 단과대로 인식하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기재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학력증명서 번역을 의뢰한 4명의 번역가 모두 피고인 1이 수학한 학교명은 ☆☆☆응용과학 대학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⑫ 피고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학력증명서 번역문을 작성한 번역가 공소외 3도 처음에는 피고인 1의 학력증명서에 기재된 ‘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원 ◎◎◎과학 대학교 음악학사과정’으로 번역하였다가 ‘국립음악원’을 ‘국립음악대학교’로 변경해 달라는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번역문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던 점, ⑬ 피고인들의 변호인 공소외 4는 2024. 3. 15. 공소외 5 주무관과 통화하면서 "계속 □□□ 국립음대라고 써오다가 갑자기 이거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학력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격당할 수 있겠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24. 3. 19. 피고인 1의 회계담당자 공소외 6에게 ‘피고인 1의 학력 기재가 논란이 되고 있고 최종책임은 후보자에게 있으니 전문번역업체의 번역을 추가로 받아볼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24. 3. 22.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력란에 ‘네덜란드□□□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음악학사과정’이라고 기재한 점, ⑭ ‘□□□ 국립음악대학교’라는 기재는 유권자들에게 동일한 지역에 위치한 ‘□□□ 대학교’ 출신이라는 오인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한데, 위 □□□ 대학교는 세계대학랭킹 130~230위 정도의 명문 대학인 반면 ☆☆☆응용과학 대학교는 실무중심대학으로 □□□ 대학교에 비하여 인지도가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라고 기재한 후 이를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및 선거통계 시스템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한 것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한 고의 내지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네덜란드의 교육과정 및 피고인 1의 수학 경력 ① 네덜란드의 교육과정 중 고등교육(Hoger Onderwijs)은 한국의 일반·전문대학교에 해당하고, 이는 다시 연구중심대학[학사과정 3년, 석사과정 1~2년, 박사과정 4년(공학 전문 박사는 2년)]과 실무중심대학(3~4년 과정의 전문직업교육)으로 구분된다(증거기록 제2권 668면). ② 네덜란드의 대학은 ‘Public(국립 또는 공립)’ 또는 ‘Private(사립)’의 형태로 나뉘고, 네덜란드 교육부는 대부분의 Public 대학에 자금을 지원한다(증거기록 제2권 830~831면). ③ ‘Conservatorium △△△’는 1962년 설립된 네덜란드 □□□에 위치한 ‘Public’ 형태의 대학인데, 2001년 그 명칭을 유지한 채 ☆☆☆응용과학 대학(▽▽▽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의 학부로 편입되었다. ④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사실확인 협조요청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의 기재 중 학위 관련 기재인 ‘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는 학사 학위 및 석사 학위 과정을 제공하며,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응용과학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다(증거기록 제1권 341~344면). ⑤ 피고인 1은 2008. 9.부터 2009. 8.까지 위와 같이 ☆☆☆응용과학 대학의 학과로 편입된 ‘Conservatorium △△△’에 재학하였다. 나)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등을 위한 영문학력증명서 번역공증 등 ① 피고인 2는 2023. 12. 22. 피고인 1의 영문학력증명서의 번역을 요청 ‘외교센터 번역 아포스티유’에 피고인 1의 영문학력증명서의 번역을 의뢰하였고, 위 업체 소속 직원인 공소외 3은 피고인 1의 영문학력증명서를 번역한 후 이를 번역공증 받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인 1은 2024. 1. 19.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학력(수학기간)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하였고, 그 증명서류로 피고인의 영문 학력증명서 및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미 작성의 2023. 12. 22. 자 번역공증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94~99면). ③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 중 이 사건에서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본문 내용 중 학위 관련 기재(Bachelor of Music program at ▽▽▽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Conservatorium △△△) 및 우측 상단의 주소 기재(▽▽▽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 Academy of Performing Arts / Conservatorium △△△) 부분이다. 공소외 3은 피고인 2로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의 번역공증을 요청받았는데, 위 각 요청에 따라 공소외 3이 작성한 각 번역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의 기재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111~122면). [표 1] 번역공증일본문 중 학위 관련 기재주소 2023. 12. 22.□□□ 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 음악학사과정◎◎◎과학대학 공연예술아카데미 □□□ 국립음악대학교 2024. 1. 24.□□□ 국립음악원 ◎◎◎과학대학교 음악학사과정◎◎◎과학대학교 공연예술아카데미 □□□ 국립음악원 2024. 1. 31.□□□ 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 음악학사과정◎◎◎과학대학교 공연예술아카데미 □□□ 국립음악대학교 ④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각 번역 내용 중 2023. 12. 22. 자 번역문과 2024. 1. 24. 자 번역문의 기재에는 ‘국립음악대학교’가 ‘국립음악원’으로 변경되고, ‘◎◎◎화학대학’이 ‘◎◎◎과학대학교’로 바뀌는 등 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관하여 공소외 3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 12. 22. 최초 번역 시 ‘Conservatorium’을 국립음악원으로 초벌 번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2가 현장에서 이를 ‘국립음악대학교’로 변경 요청하여 검토 후 수정하였고, 다만 저장 과정에서 초벌 번역본만이 저장되어 이후 2024. 1. 24. 자 번역공증 당시 초벌 번역본이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3~154면). 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또는 번역업체 등에 요청한 피고인 1의 영문 학력증명서 번역문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의 내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1권 190~195면). [표 2] 번역자본문 중 학위 관련 기재주소 공소외 7주3)◁◁◁ 응용과학 대학교 ◇◇◇ 음악원 음악학사과정◁◁◁ 응용과학대학교 공연예술대학 ◇◇◇ 음악원 한국번역통역재단▽▽▽ 응용과학대학교 ◇◇◇ 컨서버토리▽▽▽ 응용과학대학교 공연예술대학 음악 전공 학사 정규과정◇◇◇ 컨서버토리 한국번역거래소☆☆☆ 응용학문대학교 □□□ 음악학교에서 음악 학사 프로그램☆☆☆ 응용학문대학교 □□□ 음악학교 공연 예술 아카데미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즉,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인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사실이 세부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인지는, 그 사실이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고의 외에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로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임은 그 법문상 명백하고,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학력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의 게재 방법에 관한 판단 우선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에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반드시 그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의 경우와는 달리 반드시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공직선거법(법령명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될 당시 선전벽보에 학력을 게재하는데 특별한 규율을 두지 않았다. 이후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이 여러 차례 개정되는 과정에서 학력의 게재 방법이 구체화 되었으나, 정규학력의 경우와 달리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 ‘학교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 1995. 12. 30. 법률 제5127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의 공개강좌 기타 교육과정을 수학한 이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정규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여 해당 학력이 비정규학력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게재할 것을 요구하였다. ㉡ 1997. 1. 13. 법률 제5262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하면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에 관한 기재방법에 관하여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에서 수학한 학력’은 종래 비정규학력의 기재방법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에 더하여 취득학위명까지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정규학력의 게재 방법을 구체화하면서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의 게재 방법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유지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학력의 게재 방법에 관하여 큰 변동이 없다. ② 정규학력의 기재 대상 중 ‘학교명’에 대응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의 기재 대상은 ‘교육과정명’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교과의 배열과 조직을 체계화한 전체적인 계획’을 의미하여, 그 개념상 학교명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③ 앞서 본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도록 하면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종래 비정규학력의 기재방법과 큰 차이가 없이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의 다종·다양한 교육제도를 ‘학교명’만으로 특정할 경우 정규학력의 경우와 달리 선거인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외국 학사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로 하여금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인 것처럼 오인시킬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역시 고려하여, 학교명보다 더욱 상세한 기재인 교육과정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중 상위교육기관인 종합대학교의 명칭을 제외한 하위교육기관(단과대 등)의 명칭만으로도 이미 널리 알려져, 해당 하위교육기관의 명칭만으로도 그 교육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충분히 인식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상위교육기관 소속으로 오인될 염려도 전혀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면, 이 경우 후보자의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상위교육기관인 종합대학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채 하위교육기관만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선거인들이 해당 후보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경우에도 후보자의 학력을 게재함에 있어 반드시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학력을 엄격한 요건을 지켜 게재하도록 한 취지를 충분히 참작하여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인다. (2) 피고인들이 표기한 피고인의 교육과정명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공표되게 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이 수학한 대학교인 ☆☆☆응용과학 대학교의 기재를 생략한 채 그 소속 단과대학인 ‘Conservatorium △△△’가 마치 최상위 교육기관명인 대학교인 것처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의 학력증명서 번역공증 의뢰를 받은 공소외 3은 당초 피고인의 학력을 ‘□□□ 국립음악원 ◎◎◎과학대학교 음악학사과정’으로 번역하였다가 피고인 2의 요청으로 이를 ‘□□□ 국립음악대학교 ◎◎◎과학대학 음악학사과정’으로 수정하기는 하였다. 위와 같이 수정된 번역내용은 ‘□□□ 국립음악대학교’가 상위교육기관으로, ☆☆☆응용과학 대학이 그 소속 단과대학인 것처럼 표시되어 우리나라의 정규학력 기재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 ‘Conservatorium’은 음악원, 음악대학, 음악학교 등으로 번역 가능한데, 앞서 본 것처럼 ‘Conservatorium △△△’는 ☆☆☆응용과학 대학교 소속 단과대학으로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점, ㉡ ‘Conservatorium △△△’는 당초 Public 형태의 독립된 고등교육기관으로 존재하다가 그 명칭, 특히 지역명까지 유지한 채 ☆☆☆응용과학 대학교의 학부로 편입되었고, 편입 이후에도 여전히 캠퍼스 형태로 □□□에 위치하는 점, ㉢ 석사과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응용과학 대학교와 달리 ‘Conservatorium △△△’는 석사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등 일정 부분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대학교’로 표기하는 것이 음악계에서는 널리 통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대학교’로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의 정규학력 기재방식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이를 허위사실로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② 기록상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인 ‘□□□ 국립음악대학교’가 그 실질을 반영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유관 기관의 공적인 의견 표명 등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기재가 네덜란드의 학제상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인 1의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Conservatorium △△△’의 상위교육기관인 ☆☆☆응용과학 대학교가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 1의 학력을 나타내는 더욱 정확한 기재에 해당할 것으로는 보이고, 또한 ‘Conservatorium △△△’를 ‘□□□ 국립음악대학교’로 번역하는 것 역시 적절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 앞서 본 것과 같은 ‘Conservatorium △△△’의 연혁 및 그 독자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학력으로 기재한 내용인 ‘네덜란드 □□□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 9.~2009. 8.)’가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응용과학 대학교와 □□□ 대학교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모두 생소한 대학교인 점은 동일한데,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응용과학 대학교의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곧바로 선거인들이 피고인 1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네덜란드의 연구중심 대학교인 "□□□ 대학교"의 음악학사과정으로 오인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 대학교에는 음악대학이 존재하지도 않는 점, ㉢ 학력은 통상적으로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판단자료 중 하나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학력이 객관적으로 피고인 1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만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기재한 피고인 1의 학력은 세부적으로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고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들이 공표한 피고인 1의 학력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1의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 1에 대한 학력 논란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 주된 요지는 ‘Conservatorium △△△’가 비학위 과정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1 역시 이러한 학력 논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Conservatorium △△△’가 ☆☆☆응용과학 대학교 소속이라는 점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제2권 602면). ②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1이 처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로서 자신의 학력을 공표함에 있어 ‘Conservatorium △△△’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종전에 사용하던 자신의 학력인 ‘□□□ 국립음대’ 또는 ‘□□□ 국립음악대학교’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할 유인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하나, 그 과정에서 굳이 상위교육기관인 ☆☆☆응용과학 대학교를 숨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의 글자 수(40자)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Conservatorium △△△’의 정체성을 보다 부각하는 표현인 ‘□□□ 국립음악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였고, 이를 전제로 ○○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위교육기관인 ☆☆☆응용과학 대학교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응용과학 대학교의 존재 자체를 숨긴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③ 네덜란드 □□□에 위치한 ‘□□□ 대학교’가 존재하고, 위 대학교가 세계대학랭킹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학교 및 ☆☆☆응용과학 대학교 모두 앞서 본 것처럼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교육기관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선거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1이 위 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오인하게 할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의 학력을 위 대학교 음악학사과정을 중퇴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의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만약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면 피고인 1의 학력을 ‘□□□ 대학교 음악학사과정’으로 표기하였을 것이고, 굳이 ‘□□□ 국립음악대학교’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중퇴한 ‘Conservatorium’이 비학위과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규학력에 준하는 학위과정(학사과정)의 교육기관임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을 뿐이었다. ④ 피고인 1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강조하는 등 이를 선거운동에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피고인 1 의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홍보물에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기재하였으나, 부산일보와 부산MBC가 2024. 4. 3.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중 피고인이 페이스북 등에 인용한 부분의 의미는, 각 후보자의 지지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을 비교했을 때 피고인이 가장 높다는 의미(피고인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143명 중 피고인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인 85.7%가,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공소외 2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82.8%,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 중 공소외 1이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79.3% 보다 높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가 아닌 점, ②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 됩니다!’라는 문구도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이 1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재로 보일 뿐 위 여론조사 결과의 의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페이스북 게시물과 문자메시지에는 위 홍보물과 함께 ‘피고인 1 당선가능성 1위!’, ‘TV토론 이후 피고인 1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이 이깁니다.’라는 글이 함께 기재되었는데 이 또한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④ 피고인이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이 위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 문구만으로 이 게시물의 전체 취지를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당원 100%만으로 치러지는 (정당명 1 생략) 전당대회를 앞둔 2023. 2. 16.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릴 때에는 ‘청년최고위원 지지율((정당명 1 생략) 지지층 대상)’이라고 기재하여 여론조사의 대상을 명확히 부각시켰던 점, ⑥ 피고인이 왜곡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하는 2024. 4. 5.자 부산일보 기사는 피고인 지지층의 응집력이 강해보인다는 내용과 함께 각 후보자들의 당선가능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기재하고 있는 점("(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가 35.8%,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가 31.1%, 무소속 피고인 1 후보가 28.2%를 기록했다."), ⑦ (정당명 1 생략) 탈당 이후의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의 당선가능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⑧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작성한 홍보물의 게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고, 홍보물의 형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을 여지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⑨ 이 사건 홍보물을 작성한 공소외 8은 "○○구 주민이 봤을 때 너무 헷갈릴 것이라고 말을 했고, 정보가 너무 혼재되어 있어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선관위에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게 순서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서야 배포된다는 게 제 머리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134쪽), 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숨기거나 반대로 허위의 사실을 덧붙이거나 분식, 과장, 윤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전체로서 진실이라고 할 수 없는 사실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등 참조)이므로, 여론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문구를 활용했더라도 그 문구의 일부만을 떼어오거나 크기 및 배치 등을 조절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분식, 과장, 윤색에 의한 왜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홍보물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문자로 발송한 행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다는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부산일보와 부산MBC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부산 ○○구 선거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2024. 4. 1.부터 2024. 4. 2.까지 507명을 상대로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여론조사(이하 ‘이 사건 여론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②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 대한 일반적 사항(성별, 연력, 지역, 정치이념성향, 직업)과 함께 ‘정당지지도, 가상대결, 당선 가능성, 비례정당 투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총선 성격’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중 ‘가상대결’ 부분의 질문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할 여야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이고, ‘당선 가능성’ 부분의 질문은 "그렇다면 투표 여부와 관계 없이 선생님께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인데, 위 각 조사에 따른 결과(단위: %)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3권 14~37면). [표 3]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무소속 피고인 1없음잘 모름계주7) 가상대결35.831.128.22.32.7100.0 당선 가능성33.533.827.2-5.5100.0 ③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표에서는 개별 설문조사의 결과 이외에 이를 다른 설문조사 항목의 결과와 교차 분석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여론조사 설문조사 항목 중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를 ‘가상대결’ 조사 결과와 교차 분석한 내용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증거기록 제3권 27면). [표 4] ?사례수(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무소속 피고인 1잘모름계 조사완료가중값 적용 가상대결(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179)(182)79.313.82.34.6100.0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157)(158)7.682.85.64.0100.0 무소속 피고인 1(147)(143)7.45.685.71.3100.0 없음/잘모름(24)(25)13.630.711.144.7100.0 ④ 위 [표 4]를 통해서는 ‘가상대결’ 항목에서 각 후보들에 대한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들이 ‘당선가능성’ 항목에서는 어떤 응답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를 예로 들어 보면, 가상대결 항목에서 공소외 1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실제 응답자는 179명이고, 성별, 연력, 지역 등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한 수치는 182명이다) 중 당선가능성 조사 항목에서도 동일하게 공소외 1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은 79.3%이고, 당선가능성 조사 항목에서는 그 응답을 달리하여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를 선택한 비율은 13.8%, 피고인을 선택한 비율은 2.3%,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6%이다. ⑤ 피고인이 위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2024. 4. 8.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부산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발송한 홍보물(이하 ‘이 사건 홍보물’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구체적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객관성·공정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실제 이루어진 결과에 해당한다고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지는 정보로서 그것이 공표 또는 보도될 경우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일 것을 요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하거나 부산 ○○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발송한 홍보물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여론조서 결과를 왜곡하여 공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부산일보는 2024. 4. 3.부터 여러 차례 홈페이지 또는 지면으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 2024. 4. 3. 자 기사에서는 "지지자 당선 예측률은 피고인 1 이 높아"라는 중간 표제를 사용하였고, ㉡ 2024. 4. 4. 자 기사에서도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가상대결 항목에 따른 결과를 소개한 후 "보수 표심이 분열된 상황에서도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가 절대 우위를 보이지도, ‘(정당명 1 생략) 후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공소외 2 후보가 무소속인 피고인 1 후보를 압도하지도 못했다. 오히려 공소외 2 후보 지지자들 가운에 ‘공소외 2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76.2%인 반면, 피고인 1 후보 지지자들 중 피고인 1 후보가 당선될 것이란 응답은 88.6%였다. 피고인 1 후보 지지층의 응집력이 더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위 [표 4] 부분의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②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는 위와 같은 부산일보의 기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 홍보물을 만들었고, 이 사건 홍보물에서 피고인이 인용한 수치 역시 위 [표 4] 부분의 수치와 같다. ③ 이 사건 여론조사 중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33.85%)이고, 피고인은 3위(27.2%)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별다른 전제조건이나 설명의 기재 없이 단순히 ‘당선가능성 1위’라고만 표현할 경우, 이는 피고인이 아닌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홍보물 상단에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므로, 위 문구 자체만으로 보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1위로 조사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홍보물 중 카드뉴스 형식으로 된 이미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프에 기재된 수치는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후보 79.3%,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후보 82.8%, 피고인 85.7%로 이는 앞서 본 [표 4]에 따른 수치 중 ‘가상대결’과 ‘당선가능성’ 모두 같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과 일치하고, 각 수치의 합계는 100%를 훨씬 초과하므로, 위 그래프는 이 사건 여론조사 중 모수를 100%로 한 ‘당선가능성’ 조사 결과가 아님은 그 내용상 분명하다. 결국, 이 사건 홍보물 상단의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를 위 홍보물에 함께 표시된 그래프와 함께 보면, 비록 피고인이 사용한 위 문구가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볼 때 위 문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로 나타났다고 믿게 할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는 이 사건 홍보물 하단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 (정당명 2 생략) 공소외 1 79.3%, (정당명 1 생략) 공소외 2 82.8%, 무소속 피고인 1 85.7%’라고 기재된 문구까지 함께 보면 더욱 그러하다. ④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상단에 "여론조사에서 피고인 1 지지층이 가장 굳건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그 하단에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이미지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문구 역시 포함하여 이 사건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 중 가상대결 항목의 응답자와 당선가능성 항목의 응답자가 일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피고인임을 강조하고자 이 사건 홍보물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이 이 사건 홍보물에 기재한 ‘TV토론 이후 피고인 1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피고인 1 찍으면 피고인 1이 이깁니다.’라는 표현 역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당선가능성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해석될 여지는 없다고 보인다. ⑥ 위와 같은 사정들에 앞서 본 것처럼 언론에서도 [표 4]에 따른 결과를 ‘지지자 당선 예측률’로 해석하여 보도한 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담당자 공소외 9 차장 역시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홍보물에 표시된 당선가능성 수치의 근거로 제시된 하단 부분의 기재, 즉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 당선가능성 조사’라는 워딩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제3권 85면) 등 역시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 중 당선가능성 항목의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이 사건 홍보물을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5. 결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제3의 나.항 및 제4의 나.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 1 생략] 판사 박운삼(재판장) 박병주 장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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