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11909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산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고, 피항소인】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창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8. 31. 선고 2022구합13787 판결 【변론종결】2023. 11.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25. 원고에게 한 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결 이유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4줄, 2줄, 제13쪽 아래에서 10줄, 5줄, 3줄의 각 ‘이 사건 조치명령’을 ‘이 사건 처분’으로, 제11쪽 8줄의 "제48조 제7호에"를 "제48조 제1항 제7호에"로, 제14쪽 각주3)의 "처리비용: 55,000원/톤"을 "처리비용 55,000원/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9줄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된 장소가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한 장성군이 아닌 익산시이고, 이 사건의 경우 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2차적 토양오염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해서만 정화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양환경보전법이 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거나, 위 토양환경보전법 조항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피고로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 중 어느 것이라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3줄의 "부합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반자인 소외 1 회사에게 적용된 구 폐기물관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을 인수한 자의 책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내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이전 사업자와 공동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을 경락받는 과정에서도 소외 1 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조치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제17조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들고 있고, 제17조 제9항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행위를 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책임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한 폐기물사업장 인수자의 책임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위반 내지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일종의 대물적 처분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이전 사업자와 공동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재판장) 김정민 김달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