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수원고등법원 최근 선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24누12692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원고 2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박응석)

【피고, 피항소인】 동탄출장소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구합68457 판결

【변론종결】2025. 6.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8. 5. 원고 1에게 한 취득세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특별세 4,792,220원의 부과처분 및 같은 날 원고 2에게 한 취득세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특별세 4,792,4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은 2015. 12. 29. 화성시 (이하 생략) (아파트명 생략)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1은 2022. 1. 25. 자신의 배우자인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이하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1로, 수탁자를 소외 2로 하는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이하 ‘제1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2022. 1. 26. ○○○ 주식회사(이하 ‘소외 3 회사’라고 한다)와 위 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0만 원에 소외 3 회사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3 회사는 2022. 1. 27. 소외 1의 자녀 원고 1과 위 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0만 원에 원고 1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제1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1은 2022. 1. 25.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이하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를 소외 1로, 수탁자를 소외 2로 하는 부동산 관리 신탁계약(이하 ‘제2신탁계약’이라 하고, 제1신탁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1은 2022. 1. 26. 소외 3 회사와 위 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0만 원에 소외 3 회사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3 회사는 2022. 1. 27. 소외 1의 자녀 원고 2와 위 계약상의 위탁자 지위를 대금 100만 원에 원고 2에게 이전하는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이하 ‘제2변경계약’이라 하고, 제1변경계약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신탁원부가 변경되었고, 소외 3 회사의 사내이사 소외 4는 2022. 1. 27. 원고들 명의로 각 100만 원을 소외 3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제1, 2지분에 관하여 2022. 2. 24. 수탁자를 소외 2로 하고, 해당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각 마쳐졌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과 관련하여, 2022. 2. 16. 원고들 명의로 종전 수탁자 소외 3 회사에게 지급된 각 100만 원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각 134,000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사. 피고는 2022. 8. 5. 원고들이 지급한 거래금액 각 100만 원이 사회통념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에 따라 새로운 위탁자인 원고들이 제1, 2지분을 각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원고 1에게 취득세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특별세 4,792,220원을 부과 및 고지하고(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원고 2에게 취득세 63,255,780원, 지방교육세 1,920,820원, 농어촌 특별세 4,792,460원을 부과 및 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 하고,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들은 2022. 8. 18.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3.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체결된 동기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상 무효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역시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신탁재산인 제1, 2지분에 대한 관리 및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위 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하지 않으므로, 제1, 2지분에 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위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 설령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1, 2지분에 관한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각 100만 원이므로, 그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위법이 있다.

라.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해 제1, 2지분이 아니라 그에 대한 위탁자 지위라는 권리가 이전된 것이고, 위탁자 지위는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으므로, 법인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마. 원고들은 소외 3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중대한 착오로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계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3가합5584호, 2023가합5607호), 이후 2023. 10. 19.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도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각 변경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각 계약은 당사자만 달리할 뿐, 내용은 동일하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제1조 당사자들은 해당 각 지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신탁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신탁의 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단,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통지하면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에 본 신탁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신탁 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명의를 보유하고,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 대상 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수익 및 비용의 처리) ①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는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 받거나 수탁자의 이름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우 수익자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 [이 사건 각 변경계약]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상의 위탁자 지위의 양도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양수도 대상 권리) 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신탁법 제10조에 따라서 이전한다. 1. (생략) ②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상의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받지 않는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양도인이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함을 확인한다. 제3조(양수도의 방법) ① 양도인과 양수인이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② 양도인은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의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별지의 서식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과 동시에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수탁자에게 관련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4조(양수도 대가)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하는 대가로 금 100만 원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인은 언제든지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위탁자 지위변경의 대가를 양수인에게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양수인은 제1항에 따라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2조 제1항의 신탁계약상의 위탁자의 지위를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시키는 등기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제1항에 따른 본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권리 의무의 원상회복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2) 원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자 소외 3 회사의 사내이사인 소외 4는 2021년경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하였다. ○ 저희 사무실에서 고안한 종합부동산세 절감 방법은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위탁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사실과 신탁등기에는 절차비용(등록세 7,200원 등 10,000원 이하)이 아주 적게 든다는 점,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입니다. ○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업무의 순서는 1) 2022년 6월 1일 이전에, 2) 부동산의 소유자(원소유자=기존위탁자=수익자)는 보유주택을 믿을만한 사람(신탁회사가 아니고 일반 개인입니다, 수탁자)을 찾아서 신탁하고, 3) 원소유자의 기존 위탁자의 지위를 원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없으신 분들은 제가 보유한 법인으로 할 것입니다)으로 이전하고, 원소유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은 다시 보유주택수가 많지 않은 자연인(신규 위탁자)에게 이전하고, 4) 신규 위탁자는 고지 받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수익자인 원소유자에게 전달하고, 5) 원소유자는 수익자로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합니다. ○ 부동산의 매도 등에 필요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원소유자에게 원상회복 시켜야할 때는 6) 원소유자와 원소유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신규 위탁자 사이에 체결한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을 진행한 순서의 역순으로 합의해제하고, 7) 위탁자의 지위를 신규 위탁자에서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다음, 8) 원소유자가 위탁자로서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해제하여, 9) 주택의 소유권을 신탁자에서 원소유자로 환원합니다.

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1)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데(신탁법 제31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고(신탁법 제31조 단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신탁법 제32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3조). 한편,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신탁법 제42조 제1항),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제2항).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탁의 본질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해당 각 지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라고 정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인 제1, 2지분에 관하여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수익자가 제1, 2지분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수탁자에게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수익자는 제1, 2지분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제6조 제4항).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제1, 2지분에 관하여 수익자에 종속되어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수탁자는 신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관한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수탁자의 업무 처리를 전제로 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는바, 신탁법 제32, 33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탁자의 신탁법상 의무와 책임이 완전히 감면된 상태에 있다. 다) 더욱이 제1, 2지분의 소유자로 수익자인 소외 1은 원하는 경우 통지만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제3조 단서), 그와 연이어 체결된 소외 3 회사로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라 100만 원이라는 소액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바, 신탁재산인 제1, 2지분에 대한 처분권한이 실제로는 최초 위탁자인 소외 1에게 사실상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한편,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신탁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마) 또한, 신탁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허용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수익자가 제1, 2지분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제5조 제2항), 이는 수익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신탁법 제42조에 따라 허용되는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신탁의 형식을 취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해당 각 지분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수탁자는 단순히 신탁재산의 명의만을 취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제1, 2지분에 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바, 이는 곧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③ 소외 3 회사로의 위탁자 지위 변경계약 및 이 사건 각 변경계약을 통하여 최초 위탁자인 소외 1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이후에도 쉽게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한 점, ④ 제1, 2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이 최초 위탁자인 소외 1에게 사실상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지분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각 귀속되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분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⑤ 여기에 소외 4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홍보한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그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회피하기 위함에 있다고 보일 뿐이고, 위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제1, 2지분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하면서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모순적인 행태는 원고들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원고들의 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형성된 피고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7968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두63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1, 2지분에 대한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하면서 원고들이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를 보였다거나 이러한 행태가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무효이기에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 되므로 원고들의 행태에 대한 피고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각 변경계약에 따른 원고들의 제1, 2지분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는 취득행위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이 사건 각 변경계약 역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임상기(재판장) 나청 송유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