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4817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최영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흥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7. 3. 16. 선고 2006나15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이 돈을 투자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공동매수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남는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170,000,000원을 투자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소외 1이 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고 있다가 1996. 7. 1. 비로소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소외 1이 1997. 8. 11. 이 사건 제1토지를 경상남도에 매도하고 보상금 133,789,130원을 수령한 다음 그 중 84,210,000원을 1997. 9. 8.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소외 1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소외 2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고 나서, 신탁자인 원고는 수탁자인 소외 1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이어서 소외 1이 위 토지를 매도하여 수령한 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한다면, 소외 1과 원고와 사이의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소외 1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은 원고 지분에 관하여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외 1에 대하여 약정금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적인 권리만을 갖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며 달리 이 부분에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수용보상금 중 85,000,000원을 불법적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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