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6663
판시사항
[1]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대학 교직원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국 【환송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채택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정보처리장치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자가 그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던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당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정보처리장치에 접속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로서 정보처리장치에 장애를 현실적으로 발생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죄를 구성한다 고 전제한 다음, (이름 생략)대학측이 정보지원센터에서 교학처로 전보발령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 전보발령으로 웹서버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웹서버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정보처리장치에 현실적인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이름 생략)대학측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는 피고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항소 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위 법규정에 따라 본형에 산입되는 것이어서 원심이 그 산입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제1심의 유죄판결을 환송전 원심이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대법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환송후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원심판결이 이러한 취지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만 판단하였을 뿐 항소제기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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