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인천지법
2004가합3341

판시사항

[1]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 및 그 해석 기준 [2] 토사의 채취·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자금난에 기해 일시적으로 토사채취에 필요한 회사 소유의 부속장비를 매도한 경우, 위 부속장비의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위 채권은 거래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통상 그 추심이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맞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위 법조에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대가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2] 토사의 채취·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자금난에 기해 일시적으로 토사채취에 필요한 회사 소유의 부속장비를 매도한 경우, 위 부속장비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볼 수 없고, 다만 위 부속장비는 토사채취 및 판매라는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업용 시설 또는 장비라고 할 것이고, 이를 처분하는 것은 최소한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이므로, 위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3조 제6호 / [2] 민법 제163조 제6호 , 상법 제47조 , 제64조

판례내용

【원고】 건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천 담당변호사 정지열) 【피고】 김문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겸 외 3인) 【변론종결】 2004. 10. 29. 【주문】 1. 피고 현대기업 주식회사는 원고 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부터 2004.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피고 김문석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현대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대웅개발 주식회사의 피고 김문석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현대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김문석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금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김문석은 원고 대웅개발 주식회사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3, 4, 5, 6, 7, 8, 12, 14, 16,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원종합건설'이라 한다) 및 대웅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대웅개발'이라 한다)는 토석 채취, 토석 판매, 골재 생산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서, 모두 소외 김길웅(이하 '김길웅'이라 한다)이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 건원종합건설은 원고 대웅개발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내에 있는 석산에서 토사 및 골재를 채취하고 있었는데, 1997. 12. 9. 피고 현대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기업'이라 한다)에게 토사 및 골재 채취에 필요한 파쇄기 1조를 비롯한 토사채굴장비, 석산 내의 부속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보증금 3억 원, 월 사용료 5,400만 원에 임대해 주었다. 다. 이후 피고 현대기업이 월 사용료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 1999. 4.경까지 연체된 사용료가 금 374,000,000원에 이르렀고, 이러한 사정에 김길웅이 운영하던 원고 회사들의 자금난까지 겹쳐 급기야 김길웅은 1999. 4. 3. 토사 및 골재채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각 임야, 토사채취를 위한 광업권, 토사채취에 필요한 부속장비 일체를 매매대금 총 13억 원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현대기업과 현대기업의 실경영주이면서 이사인 피고 김문석에게 매도하게 되었던바,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원고 대웅개발은 피고 김문석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를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5천만 원, 잔금 2억 원으로 하여 총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김문석은 원고 대웅개발에게 계약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 3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소외 현대건업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3장(1장당 액면가 1억 원)을 교부해 주었다. (2) 부속장비 매매계약 원고 건원종합건설은 피고 현대기업(당시 대표이사 : 윤축묵)과 사이에, 토사채취에 필요한 장비{CRUSHER(일명, 크랏샤) 4대 등 부속물 일체}를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3억 5천만 원, 잔금 2억 원으로 하여 총 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부속장비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 현대기업은 원고 건원종합건설에게 계약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의 합계 4억 원 중 3억 원에 대해 소외 현대건업 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5장(액면가 1억 원짜리 1장, 액면가 5천만 원짜리 4장)을 교부해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피고 현대기업이 원고 건원종합건설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대등액과 상계처리 하기로 하였다. (3) 광업권 매매계약 소외 김길웅은 피고 김문석에게 이 사건 각 임야 내에서 토사채취를 할 수 있는 광업권을 금 2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 현대기업이 원고 건원종합건설로부터 받을 나머지 보증금 2억 원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이 원고 회사들에게 교부해 준 위 8장의 약속어음은 각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되었다. 마. 피고 현대기업은 원고 건원종합건설에게 부담하고 있던 연체 사용료 374,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1999. 8. 10. 소외 현대건업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4장을 교부해 주고, 1999. 10. 26. 피고 현대기업 발행의 액면가 5천만 원짜리 약속어음 2장(① 어음번호 : 자가01666835, 지급기일 : 2000. 4. 30, 지급지 : 안산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하나은행, ② 어음번호 : 자가01666836, 지급기일 : 2000. 5. 31, 지급지 : 안산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하나은행) 및 액면가 74,000,000원짜리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자가0166837, 지급기일 : 2000. 6. 30, 지급지 : 안산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교부해 주었으며, 위 각 약속어음은 1장(어음번호 자가01666836,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바. 한편, 원고 대웅개발은 피고 김문석과의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매매계약금 5천만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고 김문석이 이를 거부하자 2000. 1. 18.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 김문석을 수령권자로 지정하여 공탁하였고, 이에 피고 김문석은 원고 대웅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0가합3388)를 제기하였던바, 담당재판부에서는 원고 대웅개발의 해제 주장을 배척하면서 "대웅개발은 김문석으로부터 잔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문석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판결은 원고 대웅개발의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01나42426, 대법원 2002다46492 판결), 이후 피고 김문석은 2002. 12. 11.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의 잔금 2억 원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탁한 다음 대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곧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이 사건 부속장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현대기업에 대한 청구 (1) 매매잔대금 2억 원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현대기업은 원고 건원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속장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2억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현대기업은, 원고 건원종합건설의 피고 현대기업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법조 소정 단기소멸시효제도의 존재 이유는 위와 같은 채권은 거래단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여 통상 그 추심이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를 신속하게 확정시키는 것이 거래의 실정에 맞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 채권의 채권자에게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대가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건원종합건설은 토사를 채취·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토사채취에 필요한 부속장비(예컨대, 크랏샤같은 장비)를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는 아니므로, 토사 판매는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토사채취에 필요한 장비의 판매는 위 원고의 자금난에 기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속장비 매매잔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부속장비는 토사채취 및 판매라는 영업을 위하여 필수적인 영업용 시설 또는 설비라 할 것이고, 이를 처분하는 것은 최소한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이므로 부속장비 매매잔대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매매잔대금 채권이 5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건원종합건설과 피고 현대기업이 1999. 4. 3. 이 사건 부속장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2억 원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약정한 바 없었고, 위 부속장비의 인도시기는 1999. 12. 31.로 정하긴 하였으나 위 부속장비는 위 계약체결일에 곧바로 인도되었던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원고는 채권발생일인 위 계약체결일 1999. 4. 3.이나 늦어도 부속장비의 인도 약정 시점인 1999. 12. 31.부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각 시점으로부터 5년 내인 2004. 4. 1.에 제기된 것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아직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현대기업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청구 부분 나아가 원고 건원종합건설은, 이 사건 부속장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액수를 부가가치세 6천만 원 포함 6억 6천만 원으로 정하였던바, 피고 현대기업은 나머지 매매잔대금 2억 원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6천만 원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실경영주였던 소외 김길웅과 피고 현대기업의 실경영주였던 피고 김문석은 1999. 4. 3. 토사 및 골재채취업을 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각 임야, 토사채취를 위한 광업권, 토사채취에 필요한 부속장비 일체를 매매대금 총 1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 중 임야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광업권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나머지 부속장비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부속장비에 대한 매매대금을 6억 6천만 원으로 정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건원종합건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김문석에 대한 청구 원고 건원종합건설은, 피고 김문석 역시 이 사건 부속장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① 피고 김문석이 피고 현대기업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므로 실질적인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김문석이라거나 ② 피고 김문석이 피고 현대기업의 대주주 또는 실경영주라는 점을 각 내세우고 있는바, 우선 ①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속장비 매매계약 당시 피고 김문석은 피고 현대기업의 이사였고, 대표이사는 소외 윤축묵이었는데, 피고 김문석이 원고 건원종합건설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계약명의인란에 '현대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춘묵'이라고 서명, 날인하여 위 원고에게 교부하였던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계약상대방인 위 원고로서는 당연히 계약당사자를 피고 현대기업으로 이해하였을 것이며, 피고 김문석 역시 피고 현대기업에게 위 법률행위의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였음이 분명해 보이므로 이 사건 부속장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김문석 개인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 ②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의 실경영주에게 회사의 채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경영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의 형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경영주 개인기업에 불과하여, 비록 외면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개인의 행위와 다를 바 없어 경영주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정도로 법인격이 남용되어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피고 현대기업은 원고 건원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부속장비 매매잔대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2.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4. 11. 1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위 원고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 장 (1) 원고 대웅개발은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 김문석을 피공탁자로 하여 액면가 5천만 원의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 자가01666836, 지급기일 : 2000. 5. 31, 지급지 : 안산시, 지급장소 :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공탁하였는데, 앞선 소송(수원지방법원 2000가합3388, 서울고등법원 2001나42426, 대법원 2002다46492 판결)에서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으나 이미 지급제시 기간이 도과하여 위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되었고, 위 약속어음은 다름아닌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시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이므로 결국 임야 매매대금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 김문석은 원고 대웅개발에게 금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2) 위 약속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함으로써 어음법 소정의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다. 나. 판 단 우선, 위 (1)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은 원고 대웅개발이 피고 김문석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 건원종합건설이 피고 현대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것이며, 한편 피고 김문석이 원고 대웅개발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해 준 약속어음 3장(1장당 액면가 1억 원)은 지급기일에 모두 지급되었고, 이후 피고 김문석은 잔금 2억 원을 변제하려 했으나 위 잔금채권이 가압류가 되어 있는 바람에 매매잔대금조로 금 2억 원을 피공탁자 원고 대웅개발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탁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487조 소정의 변제공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김문석은 원고 대웅개발에게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매대금 중 5천만 원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원고 대웅개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위 (2)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약속어음상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할 것인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약속어음상의 지급기일은 2000. 5. 31.이고, 이 사건 소가 2004. 4. 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이 분명하고,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 사용료 채권은 민법 제164조 소정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위 연체 사용료 채권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1999. 4. 3.경부터는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역시 시효로 소멸되었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과연 위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인 원고 건원종합건설이 발행인인 피고 현대기업에게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문제되는데(다만, 원고들은 이득상환청구권 발생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원고들 중 누구에게 발생하였고, 피고들 중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인지에 관해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로 소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등 다수), 결국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원고 대웅개발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건원종합건설의 피고 현대기업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건원종합건설의 피고 김문석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현대기업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대웅개발의 피고 김문석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허성욱 조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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